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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과계 영향 준 판결 뭐가 있나?

올 한 해 동안에도 치과계에 큰 영향을 미친 법원 판결이 많았다.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판결들을 정리해봤다.

# 치의 안면 미용 시술은 ‘적법’

우선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치과의사 A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불과 한 달여 뒤에는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B 원장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

# “해부학적 원인…치의 책임 아냐”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 사랑니 발치 관련 감각 이상에 대한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3월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후 혀 일부가 마비된 C씨가 치과의사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은 마취 시 주사침에 의한 손상 또는 발치 시 얇은 설측 골판이 파절되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점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진료상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설측 골판이 매우 얇거나 부족한 경우 및 설신경이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경우 단순 발치로도 설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치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점이다.

또 ▲원고의 경우 발치 과정에서 설측 골판이 파절되었는지 여부나 설측 골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심은 원고의 설신경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와 가깝게 붙어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신체감정서나 진료기록, 감정서 등 원고의 설신경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즉, 재판부가 ‘C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돼 지나가는 경우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

# 1인 1개소법 ‘합헌’ 힘 싣는 판결

특히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등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의료법의 ‘합헌’에 힘을 싣는 법원 판결도 많았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인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44억379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E씨에게 건보공단의 청구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목적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모두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F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6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도 한의사 G씨와 H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여러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물론 개설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의료인이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