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조사자 선정과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사용을 금지’하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나타난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 규정 개정 신뢰성·객관성 향상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향상되도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개정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지지율 추이 분석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근절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이번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치과의사신문이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지난 9일 전 회원에게 “설문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팩스로 회신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조사자의 개인정보 및 투표성향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밀투표 및 공정선거에 반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조사기관, 조사방법 및 결과의 공정성, 신뢰도 등에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단한다”며 설문 회신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신문은 “최남섭 집행부가 치과계 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언론매체가 진행하는 여론조사조차 딴지를 걸고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회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고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 각 용지마다 일련번호를 기입, 조사용지를 1인이 무단으로 복제해 수십여장을 발송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했다”면서 치협과 설문조사 방식의 문제점을 보도한 본지 기사를 비판했다.
#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도 강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과 관계자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팩스설문조사에 대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익명성 보장이 안되는 여론조사 방식인 것 같다”면서 “공직선거법에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공직선거에서)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의 연구3본부 관계자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이 설문조사지가 전달됐는지와 모든 유권자가 팩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며 “응답자가 얼마나 전국 유권자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단순한 답신은 전체의 의견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팩스에 명시된 번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돼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화면접조사나 인터넷조사 등과 같은 좋은 여론조사 방식이 있는데 굳이 팩스를 이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계학에 정통한 한 치과의사는 “단적으로 협회장 예비후보 지지자를 묻는 이번 치과의사신문 여론조사의 설문이 모든 유권자에게 전달이 됐냐”고 반문하면서 “치과계에서 이뤄지는 설문 응답률을 감안할 때 응답률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유권자의 여론이라고 밝히는데 무리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하도록 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접근 및 판단이 쉽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