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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경영·전신건강 최첨병 치의 이미지까지 플러스 알파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2015년 2월말 금연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지원사업형태로 전격 시작됐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금연치료 급여화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앞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애초 금연치료 지원사업 논의 당시 치과는 배제된 상태였다. ‘치과가 금연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을 포착한 치협은 국회,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발 빠르게 대처해 수십년간 치과계에서 진행돼온 각종 금연관련 캠페인과 활동들을 적극 어필했다.

특히 흡연 수단이 구강이기 때문에 환자의 구강내 상태를 통해 흡연여부를 가장 먼저 진단할 수 있고 흡연이 치주, 임플란트, 구강암 등의 질환과도 밀접해 금연치료에 치과의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분초를 다투는 노력의 결과 치협은 결국 치과의사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확정 티켓을 따냈다.

치협이 금연치료 사업에 이처럼 발 벗고 뛴 데는 금연치료가 치과계 새로운 파이는 물론 치과의사의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금연치료 참여 확정 직후 “치과의사가 금연진료를 잘 활용해 치과 문턱을 낮춘다면 치과 신환창출로 이어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새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다, 전신건강의 ‘최첨병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대국민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치협은 이후 관련 온, 오프라인 보수교육 실시, 전국 금연치료 순회 특강 등을 진행하며 회원들의 금연치료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도입된 만큼 금연치료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과제와 맞물리면서 지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연치료 사업이 급여화 보다는 현재의 건보공단 지원사업 형태로 계속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금연치료 성공 인센티브, 본인부담금 환급, 상담료 인상 등 급여체계 밖에서 이뤄지는 제도의 탄력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상담료도 처음 사업 시행시 보다 평균 55% 가량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현재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 나머지 5회의 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으로 인상된 상태다. 애초 치과진료와 동시진료를 할 경우 단독치료 보다 수가가 낮게 책정됐었지만 이 또한 단독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치과에서 하루 한두 명씩만 꾸준히 금연환자로 등록시킨다고 가정할 때 환자 한명당 9만4280원의 상담료를 기준으로, 한 달이면 190여만 원, 직원 1명의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선다. 또한 금연치료 집합교육 대신 지난 1월부터는 ▲금연진료 원칙 ▲약물치료 원칙 ▲전산 사용방법 등 15차시, 총 3시간 46분 분량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해도 금연치료가 가능하게 돼 참여가 더욱 쉬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