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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10명 중 7명 의기법 개정 ‘모른다’

최유리·서혜연 한국치위생과학회지 논문 발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지만 치과위생사 10명 중 7명가량은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유리·서혜연 연구자(경동대 치위생학과) 등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일부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의 임상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 개정된 의기법과 관련해 응답자의 67.2%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홍보 부족’(37.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관심 없음’(32.6%), ‘법에 대한 인식 부족’(16.3%), ‘현실과 상관없음’(11.9%)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8.6%가 ‘의료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고 답했지만, ‘의료법 관련 세미나가 개최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은 59.8%로 나타났다.

특히 개정 이전 의기법보다 새로 개정된 내용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은 43.8%에 그쳤다. 개정된 의기법의 부족한 점에 대해선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58.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개정된 의기법이 ‘임상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52.5%, ‘근거 기반이 충분하다’는 비율은 63.2%로 각각 조사됐다.

역할분담 측면에서 개정된 의기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그 이유로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 부족’(40.0%)이 가장 많았으며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입지의 불확실성’(27.7%),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인식결여’(16.5%), ‘치과위생사의 인력부족’(11.0%)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자들은 “치과위생사들은 경력이 높을수록 의료법 관련 세미나 참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의료법 관련 세미나의 전체적인 참석률은 낮았다”며 “반면 의료법 관련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의료법 관련 세미나를 추진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