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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공감대 형성

자율심의기구 단수, 복수 놓고선 이견
남인순 의원 등 주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공청회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를 의료인 단체 중앙회 단독으로 할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수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주최로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위헌 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

이날 발제를 맡은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과대학)는 ‘의료광고 심의제도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사전심의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위헌 결정의 취지는 사전 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 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 심의 의무화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짚은 뒤 “자율심의기구의 복수 운영을 통해 기본권 침해성은 낮추고 심의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비롯해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하거나 면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심의기구 의료인 중앙회 중심돼야”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의 단수, 복수 운영 여부를 놓고 의견이 맞부딪쳤다. 먼저 의료인 단체 측에서는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중심이 된 단수의 심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다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대국민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의료광고 내용 중에 비의료인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여러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의료인 중앙회 중심의 심의 기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도 “다수의 심의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광고 심의의 중립성이 커진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다수의 심의 기구가 광고 심의를 하게 되면 (동일한 광고에 대해) 어딘 되고 어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광고주들은 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쪽 패널들은 복수 단체 운영을 주장했다. 강혜란 대표(여성민우회)는 “개정안에서 관련 협회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사전심의기구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협회와 민간단체의 경쟁을 촉진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는 찬성했지만 심의기구의 단수, 복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성일 사무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은 “의료광고 심의를 단수 또는 복수 단체에 맡길 것인지가 논의 됐는데 다 타당성 있다. 의료인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수 단체가 됐을 때 그 경쟁이 소비자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심의를 하게 되면 투명성이나 정보의 독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