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 환자의 요구로 진료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성형외과 전문의 모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모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 경 양모 씨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내원하자 신체 여러 부위를 보면서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진료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양씨는 초진환자가 아니어서 이미 개인 진료차트가 구비된 상태였지만 모 원장은 양씨의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양씨는 진료를 받고 나서 모 원장으로부터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았다.
모 원장은 같은 달 28일 양씨가 다시 내원해 코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머리 부분 CT까지 촬영했지만 이 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단 결과와 진단명, 주된 증상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모 원장은 “양씨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를 결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접수를 취소하고, 진료비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내부적 방침에 불과할 뿐이다.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한 이상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