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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크랙 분쟁 예방 이렇게 하세요~

보존학회 ‘치아 균열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입장’ 발표
균열 의심 치아도 진료기록부에 기술 후 환자에 설명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치아 파절이나 크랙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개원가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조병훈·이하 보존학회)가 최근 ‘치아 균열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입장(position statement)’(이하 입장)을 발표해 개원가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치아 균열 관련 법적 고려사항은?

보존학회 ‘입장’ 중 치아 균열의 진단 및 치료 시 법적 고려사항을 보면 균열이 의심되는 치아의 임상 검사 기록은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술하고 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 구강 내 카메라 사진 촬영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첨부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된다. 균열선이 확연히 보일 경우에는 거울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이를 직접 보여주거나 진료기록부에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치아 균열의 경우 장기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단과 사전 설명한 사항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권고된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수복 및 근관치료 시 동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동의서의 법적 원칙은 ▲치료의 원리 ▲사용 재료의 위험성 정도 ▲합리적인 대안 치료법 ▲부작용이나 합병증 ▲미치료 시의 결과 등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특히 설명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고지와 다른 치료의 선택에 관해 치과의사가 환자와 의견교환을 했고, 환자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음을 진료기록부에 기술하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사전 고지 받았다면 술자의 법적 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또 치료 실패가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그 결과가 술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치과의사-환자 간 신뢰 형성 중요

의료분쟁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시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에 보존학회는 ‘입장’에서 치아 균열의 예후를 향상시키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에 있어 다음 같은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먼저 저작 시 통증 등으로 치아 균열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치아 균열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균열선의 위치나 깊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기 진단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 기록 작성을 충실히 하고 치아 균열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 치아 균열로 진단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 진행될 수 있으며, 추후 치관 파절이나 치근 파절 등이 발생해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술하는 것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사는 증상이 있는 치아 균열의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 균열의 진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균열된 치아에서 치수염이나 치근단염을 동반한 경우 근관치료를 시행해 치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해 조병훈 회장은 “크랙 투스 신드롬(crack tooth syndrome)은 의료분쟁이 생기기 쉬운 분야이다. 이에 보존학회 소속 교수님 2명에게 연구 요청을 했고 두 분이 작성한 내용을 학회에서 검토 후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놓았다”며 “크랙이 있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2년여 전 첫 포지션 스테트먼트를 한 후 다른 학회로부터 참 좋은 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존학회는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존학회의 ‘입장’ 전문은 본지 인터넷 신문 데일리덴탈(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8535)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