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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제 든 마약풍선 ‘주의보’

클럽 중심 확산…최근 아산화질소 흡입 후 사망


이른바 ‘해피벌룬’혹은 ‘마약풍선’이라 불리는 풍선이 시중에서 선풍적으로 팔리는 것과 관련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 풍선에 든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피벌룬은 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아산화질소(산화이질소)를 풍선에 채워 넣은 것으로, 10~20초 정도 흡입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한 기분을 느끼면서 웃게 된다고 해서 이른바 웃음가스 풍선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홍대 클럽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치과 현장에서 낮은 단계의 마취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기체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해 산소와 배합해 쓴다. 질소보다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를 낮춰 뇌로 가는 산소량을 떨어뜨린다.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겪는 일시적인 환각증세다.

전문가들은 다량 흡입하게 되면 신경전달체계를 방해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알려진 바와 달리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최근 이 아산화질소를 다량 흡입한 한 20대 남성이 고무관과 비닐봉투를 이용해 아산화질소 캡슐 17개를 흡입한 후 돌연 사망, 아산화질소에 의한 ‘중독사’를 추정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에서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숨지면서 허가된 용도 외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승오 단국치대 치과마취과 교수(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술이사)는 “충분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오 교수는 “미국에서는 휘핑크림 형태라든가 풍선형태로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화질소 자체가 산소가 빈약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진정효과가 있고, 술과 함께 마시면 의식저하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아산화질소만 마셔서 산소의 흡입이 크게 방해받는 상황인데, 심각한 경우 저산소증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치과에서는 의료장비를 통해 농도를 7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진정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의료인의 손을 떠난 파티장에서는 순수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위험성을 인지한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의 환각물질을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