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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축소, 인력감축 시발점 되길

사설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치과대학은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가 아니라 5%로 적용해 선발해야 한다.


치협은 최근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등의 열매를 거둔데 이어 20일 만에 또 다른 낭보를 접하게 됐다. 치협이 이 같은 성과를 얻은 것은 결코 ‘한 방에’ 이룬 것이 아니다.


치협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 국회를 상대로 치과의사 인력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등을 근거로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왔다.


치과와 한의과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원 외 입학정원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과의 경우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5%로 낮추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점을 피력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적극 지적, 한의협과 공동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12년 5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정원 외 입학정원을 현행 10%에서 4%로 축소하는 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대학들의 강한 반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그대로 사장된 바 있다.


이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결국 정원 외 입학비율 감축을 이뤄냈다.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시행되면 실제로 연간 25명의 치과의사 유입을 차단하는 것과 같아 인력수급을 조절하는데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해외치과대학 졸업생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