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간의 괴롭힘이 있었나 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두 사람을 분리하자니 그럴만한 공간도 없고, 휴가를 보내자니 당장 진료 일정이 빽빽해 차질이 생기고…….” 직원 5명을 둔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이상한 기류를 포착했다. 어느 순간 직원 한 명이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고, 휴식 시간에 지나치게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으며 울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 것. 그로부터 얼마 후 해당 직원이 A원장을 찾아와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건 오래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 조사와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제3항에서는 조사 기간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임플란트 식립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는 등 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A치과 의료진이 환자 치아 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던 중 픽스처가 상악동 내로 함입된 의료사고다. 당시 A치과 의료진은 픽스처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환자가 다른 치과에 내원해 상악동염 진단 아래 픽스처를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A치과·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플란트 식립 상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이는 ▲임플란트 식립 도중 픽스처가 탈락해 환자의 상악동 내로 들어간 점 ▲환자의 치아 부위는 종전에 발치 및 골이식을 한 부위로,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체의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도 고정체가 상악동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점 ▲치조골이 충분히 단단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
사랑니 발치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치아를 잘못 삭제한 치과 원장이 3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전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환자 B씨의 사랑니(하악 좌측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약 3분의 1 내지 절반을 삭제했다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올랐다. A원장은 재판에서 환자의 사랑니 발치에 방해가 되는 어금니의 치아 일부를 삭제하려던 것이 과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는 근심 부위가 깊게 삭제돼 치수강이 넓게 노출돼 있고 치근면도 손상된 상태인 점, 치아가 정상적인 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치가 필요하고 추후 임플란트 수복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3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아가 삭제된 부분은 사랑니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랑니와 무관한 반대 편에 위치했다”며 “환자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26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 원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이 같은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 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 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관련해선 복지 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강 돌봄 제도화와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노인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요양기관 구강 돌봄 제도화 및 방문치과진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 스마일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한철수 회장을 비롯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전국 시도지부장이 빠짐없이 자리해, 구강 돌봄 및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장기요양시설 현장의 강한 요구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시도지부장들은 지역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는 변루나 복지부 구강정책과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박정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 등 구강 돌봄 제도화를 주도하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동행의 뜻을 전했다. # 돌봄·방문치과, 노인 생명과 직결 공청회는 임지준 치구협 회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시도지부장의 제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임 회장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키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8464원에서 ’26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5년 8만8962원에서 ’26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