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의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으로서는 유일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지난 2019년 948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3000만 원으로 6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역시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66조9728억 원에서 90조9177억5000만 원으로 35.8% 늘었다. 액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 폭을 따지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병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 원에서 9464억1000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내과(2984억2000만 원), 외과(1042억8000만 원), 정형외과(996억2000만 원), 산부인과(946억3000만 원) 등으로 진료비가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최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의 사용이 빈번해지며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이하 MRONJ) 환자도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RONJ가 무엇인지, 위험 요인과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전문 임상 권고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MRONJ 임상 권고안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권고안을 공식 출간했다. 해당 권고안 제정에는 치과계에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참여했으며 의과에서는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참여했다. 1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이번 권고안에는 크게 MRONJ의 ▲정의 및 진단 ▲역학 ▲병인 ▲위험 요인 ▲관리와 예방 ▲관리-치료적 약물 중단 ▲치료-MRONJ의 병기 ▲치료-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 ▲치료-테리파라타이드를 이용한 치료 ▲재발과 관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권고안에서는 치과 개원가에서 MRONJ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위험 요인(약제, 전신, 국소)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MRONJ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의 투약 기간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권고안에서는 골다공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제1회 선관위 워크숍이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 외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시 주요 쟁점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선거 관리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자세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안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1차 공개 경고하며, 3차 공개 경고 이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시점이 선거(투표) 종료 전이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거 종료 후면 당선 무효를 심의 및 결정하게 된다. 선거 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에 관한 항목도 검토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며, 소송 등을 포함한 문제를 제
환자들이 발치 후 느끼는 후회감은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는 치료 전 설명의 충분성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치대·연세치대 공동연구팀은 ‘Journal of Dentistry’(IF 5.5) 9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치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 성향을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이 후회감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북대치과병원 치주과 외래 환자 1099명 중, 최근 6개월 내 중증 치주질환으로 발치한 7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발치 후 치료 경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이 70.1%, 가철성 보철 4.4%, 고정성 보철 8%였으며,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환자는 32%였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77.3%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12.2%는 결과에 불만족했고 31%는 중등도 이상의 후회를 보고했다. 이어 연구팀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환자의 사전 정보 부족, 기대와 실제 결과의 불일치 등이 후회감·만족도·자책감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플란트, 가철·고정성 보철의 종류, 치료비, 치료기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율성 선호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과인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는 총 10개다. 치협은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7개 동호회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호회 규정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6개 동호회에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미준수 동호회에는 유예 기한을 둬 규정 준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규정을 각 동호회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재공지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과인 동호회 규정에는 동호회 등록 시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부척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의 부정 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부척연은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도 치협에 즉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부척연은 이어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라고 덧붙였다.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 공식 포함됐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선언문은 2025년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질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의 반대로 즉석 채택은 무산됐지만,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유죄에 관해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