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9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총 62건의 법안을 상정, 심사했다. 특히 이날 법안1소위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상정 예고된 만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논의 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정은 새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4조3500억 원을 넘어섰다. 양적 증대는 이룬 셈이나, 종별 전체 비율상으로 치과 영역은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외래환자분류체계 통계 현황을 통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치과 급여비는 약 4조3583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4조1255억 원, 치과병원은 2328억 원이었다. 이는 직전년도 4조119억 원과 비교하면 3463억 원 가량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컸다. 같은 통계상 지난 2021~2022년 증가액은 약 1503억 원, 2020~2021년 증가액은 약 3433억 원이었다. 다만, 이 같은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종별 전체 비율은 최근 4년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전체 종별 급여비 중 치과의원의 비율은 10.71%, 치과병원은 0.64%였다. 이어 ▲2021년에는 각각 10.41%, 0.61% ▲2022년에는 9.31%, 0.53%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는 9.94%, 0.56%로 다소 반등했으나, 지난 4년 새 각각 0.77%p, 0.08%p 줄어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치과병·의원이 3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12일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특히 짝수인 올해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다뤘으며 그중 건강 항목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치과병·의원이 전체 의료기관 중 세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가 67.9%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병원(65.4%), 치과병·의원(62.8%), 한방병·의원(62.2%), 의원(60.9%), 한·약국(55.4%) 순으로 기록됐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조사 결과 당시 치과병·의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61.2%로 올해 소폭 상승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나눠 살펴보면 도시의 경우는 63%의 만족도를 보이며 병원을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의료서
과잉 공급으로 인한 치과 의료시장 실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 치과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개방포털 통계를 종합한 결과, 올해 1~3분기간 치과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치과의원은 1만9092곳에서 1만9164곳으로 72곳 늘었다. 증감율은 0.37%다. 치과병원은 240곳에서 241곳으로 1곳만 늘었다. 특히 지역별 치과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도 인구와 마찬가지로 ‘탈 서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소재 치과의원은 7곳 줄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5곳, 11곳 늘어나며, 전국 증가 수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남도가 12곳 늘어나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경남(8) ▲부산(4) ▲대구(4) ▲전북(3) ▲대전(2) ▲제주(2) ▲강원(2) ▲전남(1) 등의 순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0) ▲세종(0)은 증감이 없었고 ▲울산(-3) ▲충북(-1) ▲경북(-1)은 소폭 줄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타 의료과 대비 탈 서울 현상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서울
최근 국내에 상륙한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때아닌 치과의사의 약 처방권 폄훼로 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의사와 동일한 처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부 단체가 치과나 한의원에서의 비만약 처방과 유통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0월 23일 대한비만학회가 위고비와 같은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성명서에서 학회 측은 “(비만약)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은 의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한약 처방권을 갖는 한의사의 권한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럼에도 해당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한의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언론 매체들도 이 같은 잘못된 내용을 여과없이 인용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위고비 유통사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해 개원의들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1027만 원을 더한 4027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의 이율로 34%의 수익 실현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치과병·의원도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대상 근로자의 나이, 재직기간, 소득에 대한 조건은 없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이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경우 납입한 지원금의 비용 인정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장기재직 효과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A 치과의원 원장은 “사업주가 재직자 납부금의
올해 교부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집행률이 현재까지 3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남은 8조1158억 원의 지급 촉구 성명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44일 안에 8조1158억 원을 지급하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금은 총 12조1658억 원이나, 기일 한 달 보름여를 앞둔 11월까지 교부액은 33% 수준인 4조5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제11조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치평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30년 1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치평원은 지난 2015년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에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지정은 교육부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평가·인증 인프라, 평가·인증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영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치평원은 국내 유일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다. 특히 치평원은 그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치의학교육 환경의 질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 양질의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치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곧 국민 구강건강과 진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일념 아래 실력 있는 치과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왔으며 지속적으로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소통, 평가·인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