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의 원인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실패해 제거된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직접 분석해 질환의 원인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했다는 평가다.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의생명연구소·사과나무치과병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미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Cellular and Infection Microbi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임플란트 주변 치주낭에서 시료를 채취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과나무 구강 바이오뱅크에 기증된 실제 실패 임플란트 41개(임플란트 주위염 19개, 건강 대조군 22개)를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기존에 알려진 치주 병원균인 Porphyromonas gingivalis 외에도 임플란트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병원균들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황 환원 세균인 Desulfobulbus와 Desulfovibrio가 임플란트 주위염 군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균은 독성 가스인 황화수소(H₂S)를 생성해 조직 파괴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됐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전환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지난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관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전환에 따른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공급 상황을 사전에 협의했으며, 에토미데이트를 주로 취급하는 도매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 마약류 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 도매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환경도 조성했다. 아울러, SNS·일반 웹사이트 등 온라인 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서울 소재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서울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인 ‘2026년 치과위생사 재취업 실무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과정은 취업을 희망하는 유휴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구강 의료 전문교육을 실시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국비 지원 직업교육훈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서울시가 여성발전센터 5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등 총 23개 기관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취업·경제활동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치과 의료 현장 수요가 높은 ▲보험청구 ▲전자차트 교육 ▲구강스캐너 교육 ▲진료상담 교육 등으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취업 의지가 확고하고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소지한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 20명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서울지부, 서울지부 중구회와 협력해 수료생들이 양질의 치과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훈련 안내문은 각 구청,
전남지부가 임시대의원총회 온라인 개최 허용, 면허 신고 시 수수료 부과 등을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남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7일 전남여성가족재단 204호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이계형 신임 전남지부장, 최용진 전 전남지부장을 비롯해 다수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5대 전남지부 회장단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이계형 원장, 신임 부회장으로 강재석, 류황석 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전남지부는 신임 의장에 조규승 원장, 부의장에 윤헌식 원장, 감사에 이석진·이명진·윤지현 원장을 추대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75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임시대의원총회의 온라인 개최 허용의 건 ▲면허 신고 시 수수료 부과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 치협 정관에 따르면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시대의원총회의 경우 갑작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시간·장소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면허 신고 시 수수료 부과의
발치 치료 중 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잘못 뽑은 치과의사가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환자의 오른쪽 상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상악 제2대구치를 잘못 발치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는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해야 하며, 만약 발치 대상이 아닌 치아를 오발치했을 경우 즉시 그 치아를 발치와(socket) 속으로 재위치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A 원장이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는 오른쪽 상악 제2대구치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 발치 대상이 아닌 치아를 착오로 발치한 과실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우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안정기(2028~2029)-고도화기(2030 이상)’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는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치과의원의 평균 수명이 1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통계포털(TA SIS)을 통해 치과의원을 포함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치과의원의 평균 존속 연수는 15년 4개월로 타 진료과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순위(9개 진료과 중 4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16년 5개월로 1위를 차지했으며, 내과·소아과의원이 16년 3개월, 안과의원이 15년 10개월로 각각 2, 3위에 자리했다. 그 밖에 진료과들의 평균 존속 연수를 살펴보면 ▲산부인과의원 14년 5개월 ▲일반외과의원 13년 1개월 ▲신경정신과의원 12년 5개월 ▲피부·비뇨기과의원 8년 10개월 ▲성형외과의원 8년 5개월로 나타났다. 사업자 수 증가율에서는 치과의원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2025년 말 기준 치과의원 사업자 수는 1만9569명으로 전년도 말 대비 0.59%가 증가한 것에 그쳤다. 피부·비뇨기과의원의 경우 5.17% 증가했으며, ▲신경정신과의원 2.75% ▲일반외과의원 2.66% ▲성형외과의원 2.54% ▲안과의원 1.69% ▲산부인과의원 1.45% ▲이비인후과의원 1.32%로 치과의원보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27%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치협이 국가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강검진 의무화와 파노라마 촬영 도입 필요성을 국회에서 제기했다. ‘국민구강검진 의무화 및 구강검진 강화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 도입’ 국회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치협과 건강수명5080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국가구강검진이 문진·시진 중심에 머물러 실제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집중 제기됐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정교하게 작동하지 못할 때, 그 부담은 결국 치료 단계와 재정 지출 단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건강수명 관점에서 구강을 바라보는 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임지준 건강수명5080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건강수명은 늘리고, 돌봄 지출은 늦추고, 건강보험 재정은 튼튼하게 만드는 길. 그 시작은 국가구강검진의 실질적 강화”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최항문 강원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구강질환의 현황과 함께 국가구강검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최 교수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