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면서 최근의 특징적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기기 광고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고가의 최신) 의료기기 광고가 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조력하는 업자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최신 의료기기광고를 의료광고의 주된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상 치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형 CT와 레이저 기기 등이 집중적으로 광고 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객관적 효능, 성능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 의료기관 광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있는 것 같다. 과도한 시설투자 없이 의료광고도 용이하지 아니한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실제로 이런 단계에 도달한 의과의 전문과목 영역도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률이 저하되고 과장광고 경향이 심화되는 보다 심각한 악순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수년전 최신 의료기기에 관한 과장광고가 크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다. 이러한 과장광고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갈등하게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1630호에 이어>여기서 ‘공동개원"과 ‘네트워크 병원"을 우선 구분해 보자. 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치과계에서 흔히 알고 있는 실제적 의미로 구분하자면, 공동개원은 ‘한 장소"에서 의료법 상 의료인 두 명 이상이 개업을 하는 경우로서 개인 개업의 연합체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 병원은 ‘두 장소 이상"에서 개업하는 의료기관 간에 일정 수준의 ‘연계,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네트워크 병원들이 공동개원에서 출발해 확장된 결과 이기에 양자 간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가"형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보자. 이 유형을 보면, 단독 빌딩을 구매한 후 공동개원을 큰 규모로 시작한다. 그 크기가 다른 치과에서 감히 흉내내지 못할 만큼 크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병원에 관해 구체적 경영실적은 알 수 없지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일단 본점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유사한 형태의 공동개원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게 된다. 한 지역에서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같은 브랜드의 간판을 걸고,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게 된다. 네트워크를 엮어 주는 공통분모로서
간단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최후까지 관찰하고 진료 임해야 C대학병원 구강외과에 4세(남자) 어린이 환자가 내원했다. 유구치에 우식증이 있었고 계속 두통을 호소했다. 보호자는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유치 발치를 요구했다. C대학병원 구강외과 의사는 경미한 충치로 온 두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끈질기게 발치를 요구하는 보호자를 설득시켜 소아과로 의뢰했다.이튿날 소아과에서 전화가 걸려왔단다. “구강외과 교수님! 운이 좋으셨습니다” 참으로 어린이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소아과로 전동하자마자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 급성뇌막염이란 진단명이 나왔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때의 그 케이스를 떠올리면 아찔해 진다고 한다. 입원치료를 했지만 1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만일 보호자의 성화에 시달리다가 발치를 해버렸다면 어찌 됐겠는가?모든 사건은 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는 작은 질병도 신중을 기해 관찰하고 진료에 임하는 것이 의료사고 예방의 첩경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날 아침에 공든 탑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십여 년 전에 K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J대학병원 치과에 보호자와 함께
바야흐로 선거의 시절이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용 포스터와 현수막이 봄꽃보다 먼저 담장을 점령했다.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선거다. 인물도 레퍼토리도 여전한 채로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왕정처럼 신분제도에 기초한 정치구조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로 획득한 ‘선출’만이 유일한 국민주권 대리의 구조이자 권력기반이니 모든 선거에서 “나를 뽑아 달라, 나 아니면 안된다”는 외침은 당연할진대 들을 때 마다 불편한건 여전하다. 정말 나(그) 아니면 안되는 걸까? 잠시 일본 얘기를 하자면, 2006년 9월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됐던 아베 전 일본총리는 많은 국민적 인기 때문에 다들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달랑 1년 만에 사임하고 말았다.반면 아베가 선출될 당시 탄탄한 당내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페어일 뿐이다”라며 자세를 낮추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후쿠다는 아베의 갑작스런 중도하차 이후 자민당 내 모든 파벌의 간곡한 지지를 받으며 현 총리로 등극했다. 지금까지의 무난한 여정으로 보건대 그는 적어도 아베보다는 오래갈 것 같다. 어디 정치뿐일까. 2006년 말, 한국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돼 세간의 관심을
<1629호에 이어>유치·영구치의 맹출시기에 의한 연령의 추정을 보면 출생후에도 미맹출상태 즉 악골내의 치아의 발생 및 석회화는 증령적 변화가 규칙적이어서 이는 유치의 발육과정을 통한 연령감정도 정확도가 높음을 말하는 것이다. 유치의 맹출은 약 6개월부터 시작되고 2~2½년 사이에 끝난다. 또 영구치의 맹출은 대략 생후 6년부터 시작돼 늦어도 30년까지에 완료된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맹출시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빠르고 하악은 상악보다도 빠르다고 한다또 panoramic view의 이용은 유치 및 영구치의 맹출상태 및 영구치의 치근석회화의 진행정도가 동시에 관찰되므로 연령추정상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4월, J치과의원에 10세 어린이 환자가 보호자와 동행해 내원했다. 상악좌측 유구치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며 발치를 요구해왔다. J원장은 해당치아 부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하고 쉽게 발치를 했다. 그리고 대합 유구치를 보니 약간의 우식증이 보였다. 보호자에게 이 치아도 교환시기가 됐고 충치까지 발생했으니 발치해 주는 것이 정상치열에 도움이 되겠다고 설득을 해 발치를 시도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었다. 치근이 흡수돼 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아 힘겹게 뽑고 보니 전연 치근이 흡수되지 않았고 깨끗한 채 그대로가 아닌가. 원장은 예감이 불길해 그 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해보았다. 어쩔 것인가? 발치창 아래 부위에 있어야 할 영구치의 씨가 보이지 않았다. 영구치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밖으로 그날따라 먹구름이 끼었는지 그렇게 높기만 하던 가을하늘도 캄캄하게만 보였다. 사건은 발생된 것이다. J원장은 개원한 지 3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지라 당황이 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 어린이는 아주 드문 증례로써 선천성 결손치아가 돼 있어 영구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양의 디지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진료기록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를 유실시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향후에는 의료기관의 데이터 백업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크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입법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수업체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령 데이터 백업과정에서 데이터를 유실한 경우, 보수업체의 책임은 어떠할까? 우선, 보수업체에서 데이터 보존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것이다. 데이터 백업 등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지 문제될 것이다. 나아가 보수업체의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는지 문제될 것이다(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자가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기 용이하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보수업체가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서, 이하에서는 이를 소개한다(서울지방법원 2004가합91408 판결). 재판부는 “컴퓨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직원이라면 적어도 작업중 사고에 대비해
시작하면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부터는 강의록 형태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몇 가지 참고 서적(Kongstvedt의Essentials of Managed Health Care 등)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 중심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내용이라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 자료를 참조하자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미국 시스템은 그 나라 특유의 역사, 문화적 발전의 맥락 아래 형성된 시스템이므로 자칫하면 엉뚱한 시스템을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부터는 어떤 한 권의 책을 참조하기 보다는 필자가 준비한 강의록 형태로 네트워크 병원에 관해 짚어 나가기로 한다. 이미 우리 치과계는 물론 의과계도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업, 그리고 재원 조달, 민간보험과 재정시스템 등에 관해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적인 흐름은 위에서 언급한 Kongstvedt의 구성을 따르되, 대부분은 필자의 생각과 보험재정 및 조직이론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배경으로 강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학생 강의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강의식 서술이기에 강의록이라는
전문치의제는 오랫동안 치과계의 화두였다. 실시여부를 떠나서 오랜 세월동안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해묵은 논쟁은 많은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을 양산했는데 대의원 총회나 지부장 회의에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불가!”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구설수가 많았던 어느 학회의 인정의 시험에서 감독관이었던 누군가는 “언젠가 이 시험 보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할 날이 있을 것” 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있었다. 3 unit bridge 이상의 보철치료는 보철 전문의가 아니면 법으로 금하게 할 것이란 살벌한 농담까지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었으니 전문치의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에게 오랜 세월 술자리에서 씹을 수 있는 안주거리를 제공했던 셈이다. 세월은 흘렀고 결국 우리나라에서 전문치의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의 논쟁을 겪어가면서 현실로 나타난 전문치의는 견해를 달리했던 어떤 치과의사들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치의제 문제가 대의명분 등 미사여구로 치장이 돼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돈’이라는 것이 핵심에 있었다는
<1627호에 이어>치아에 의한 연령감정방법의 적용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즉 14세까지의 혼합치열의 연령감정은 그 치열을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시기에는 제3대구치의 치아발육 상태를 적용한다. 20세 이후에는 치아경조직의 소모를 비롯한 생리적·증령적 변화를 분석하거나 생화학적 검사법을 통한 연령감정을 하게 된다. 혼합치열의 분석에 있어서도 맹출여부에 의한 것보다는 치아석회화가 개인차가 작고 치관부보다는 치근부로 갈수록 개인차가 작다는 점도 감정시에 유의해 볼 만하다. 제3대구치는 맹출여부와 관계없이 발육상태가 중령적으로 이뤄지므로 제3대구치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14세부터 제3대구치의 석회화가 완성되는 20세경까지의 비교적 정확한 연령추정이 가능하다.이들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치아의 발생학적 검사에 있어서 유치의 발생과 태령의 추정을 검토하면 모체내의 태아 치아형성은 태령 감정에 매우 정확한 자료를 준다. 초기에는 이에 관한 연구는 조직학적으로만 가능한 단계이나 치아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하는 태생 3~4개월에서는 방사선학적인 방법
H아파트의 상가 내에서 개원한 T치과의원에 16세 고등학교 여학생이 내원했다. 구강진단 결과 환자의 구강상태는 불량했으며 치주염이 심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태였다.첫 내원 일에는 간단히 스케일링만 해 주었고 다음 내원 시에는 발치 등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를 하겠으니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음 내원 일에 환자는 홀로 왔으며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으니 진료를 선생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T원장은 보호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상악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했다. 이틀 후 하악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봉합을 해줬으며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다음 하악 구치부 2개를 발치하려고 내원하라 했는데 환자의 보호자인 부친이 동행했다. 이제 어린 학생인데 아무리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치아를 가을 무 뽑듯이 쑥쑥 뽑아낼 수가 있느냐고 서슬이 파래지며 항의하면서 행패성 소동을 일으켰다. 고발을 하겠다고 원장에게 위협까지 했으며 신분을 파악해보니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접해 T원장은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해 왔다. “환자가 스스로 발치에 대해 승낙을 했으며 보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