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다. 파노라마와 CT를 결합한 기기가 최근 널리 보급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한 만큼 일선 치과의 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개원 20여 년 차인 A 원장은 지난해 치과위생사에게 불법적으로 CT 촬영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어 100만 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2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노라마와 CT가 일체형으로 결합한 저선량 기기를 사용하는 A 원장으로선 난감한 입장이었다. 치과위생사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을 해당 기기로 이미 하고 있었기에, CT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법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강 부위로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치협이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낸 결과다. 다만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C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계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4·10 총선’ 관련 각 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총선 대비 정책공약집에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공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와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총 4개)’ 등 2가지 치과 임플란트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공약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했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진료 예약 시간을 안 지키는 환자들의 ‘노쇼’ 행각에 오늘도 개원의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예약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한숨을 쉬고 있다. 일주일마다 2~3번씩 노쇼를 겪고 있다는 A 치과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수술 예약 당일, 전화로 대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혹여나 예약이 취소될까 수술 전날 확인 전화까지 해 치과에 오기로 약속받았는데, 수술 당일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A 원장은 “당일 수술을 취소한 환자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그날 프로 골퍼와 골프 라운딩을 갔더라”며 “단체 손님 예약 후 노쇼를 당한 식당 사장의 심경이 백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A 원장은 이어 “이 밖에 진료 예약 후 당일 치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고, 약속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신의를 가벼이 여기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데 실망감이 큰 파도처럼 몰려왔다”고 하소연했다. 진료 예약금을 받고 있다는 B 원장은 “노쇼를 예방하려고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다”며 “진료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선,
우리 지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과 수명은 어떨까. 국세청이 지난 3월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대상을 치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본지가 이를 활용해 전국 치과의원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광역시·도 통계를 종합해봤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 개업 사업자 수는 1만9362명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7억4071만 원, 존속 연수는 1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면, 이른바 개원 격전지인 서울특별시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7억55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3521만 원 미달했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4년 6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2개월 길었다. 경기도 치과의원은 매출 7억4252만 원으로 전국보다 181만 원 높았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2년 5개월로 평균보다 1년 11개월 짧았다. 또 인천광역시는 매출 7억7165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존속 연수는 13년 8개월로 경기도보다는 길고 서울보다는 짧았다. 이어 비수도권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 기준으로는 충청북도가 8억4427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충청남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치협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각 분과학회에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를 요청했다. 치협이 지난 3월 28일 각 분과학회에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의 최신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 114’에 게재 및 전 회원 문자 송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신화 요청 항목은 총 25가지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포함해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사항, 발치 및 치과수술 설명 및 동의서, 발치 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및 치료 설명서,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포함한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근관치료(신경치료) ▲신경치료 파일 분리,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 과민성 증가 설명 ▲치아 크랙 증상 ▲미백치료 및 치료 후 주의사항 ▲진정법 시술 ▲교정치료 ▲교정주의사항(가철식, 고정식 교정장치, 구강내 고무줄, 페이스 마스크, 친캡, 헤드기어, 페이스 보우) ▲진료의뢰서 외 여타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 양식 및 환자 동의서 양식
치과 특허가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보철물 관련 특허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치과 재료나 기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VR 기술을 치과 치료에 접목하는 특허도 증가세다. 본지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에 출원된 치과 관련 특허 1만7210건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 취하, 포기, 무효, 거절된 특허는 제외했다. 지난해 공개된 치과 관련 특허는 1240건으로 전년도(1081건)에 비해 14.7% 늘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476건)과 비교하면 특허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지금까지 출원된 분야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보철, 기기·기구 등과 관련된 특허(A61C)가 32.3%(555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치통 완화 등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A61K)는 11.7%(2016건), 치과 진단·치료·영상 관련 기술 특허(A61B)는 9.4%(1619건), 치과용 소독제·재료와 관련한 특허(A61L)는 4.1%(704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특허 동향을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과 분야에 접목한 특허(G16H)도
구강 건강이 열악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고려대·가톨릭대 치·의대로 구성된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40세 이상 인구 253만 명의 데이터를 평균 9.3년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구강 건강은 척추 골절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Osteoporosis International’ 4월호에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신체 활동, 소득, 체질량 지수(BMI),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항골다공증 약물 사용 등 변수를 조정해 구강 건강이 척추 골절에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치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질환 별로 살펴보면 치주 질환의 경우는 척추 골절 위험이 1.04배, 치아우식은 1.02배, 상실 치아 수가 15개 이상인 경우는 1.12배 더 높았다. 반면, 구강 위생 관리가 양호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회 이상 양치질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10% 감소했고, 전문가 잇
헌법재판소가 최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인데, 치의학과에는 해부학 등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개설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만큼,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직업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