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실시하는 주요 엑스레이 촬영별 적정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서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용 CBCT촬영 등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DRL)이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이나 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한다. 이번 새롭게 발표된 치과 방사선 촬영 시 진단참고수준은 ▲‘구내치근단촬영’의 경우 성인 하악 대구치 48DAP(mGy·㎠), 소아 하악 대구치 31DAP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성인 354DAP, 소아 224DAP ▲‘콘빔CT촬영’의 경우 성인 상악 제1대구치 임플란트 진단용 1856DAP, 소아 상악 전치부 과잉치 위치 평가용 1350DAP 등이다. 이번 치과 진단참고
치협 보험위원회와 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 본인확인 의무화법 시행 등 각종 보험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와 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올해 첫 합동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치과의원 첫 참여 각별한 주의 당부 먼저 위원회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논의했다. 특히 올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와 공개, 2개 제도가 같은 기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비급여 보고의 경우, 치과의원은 올해 첫 참여이므로 접수 기간 상당한 혼란이 예견된다. 또 이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보고와 공개 제도의 핵심과 기준, 주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 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부 의문점을 해소했다. 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개원가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제도가
제20회 연송치의학상 대상에 윤형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부교수가 선정됐다. 연송상에는 권재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치의학상에는 임현창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4월 12일 오후 7시 더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3월 8일 치협 회관 4층에서 ‘2023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당해 중점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0회 연송치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연송치의학상은 치의학회에서 제정하고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는 상(대상 5000만 원, 연송상 2000만 원, 치의학상 2000만 원)으로 치의학회 측은 이번 공모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하는 한편 향후 심사에서도 명확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득상 연송치의학상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도 의심 학술지로 간주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많이 발표한 연구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첨언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 개최 준비에
인천지부가 4만 원 회비 인상안을 의결하며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오는 4월 치협 정총에 지역을 이전하는 회원들 중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경우 타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제44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신영희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신남식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국장, 이경진 인천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의수 의장·조규정 부의장이 이끈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4명 중 5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지부 핵심 의안으로 상정된 지부회비 ‘2만 원 또는 4만 원 인상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4만 원 인상을 의결하며, 인천지부 회무에 숨통을 틔워줬다. 앞서 인천지부는 지난 2013년 지부회비 2만 원을 인하한 이래 10년간 회비 인상 없이 회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인상과 회원 민생 회무 확대로 인해, 지역사회 봉사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의원들은 임원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비 인상으로 인천지부는 기존 예산 대비 30
충남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그 의지를 재확인한 사안이므로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 없이 천안 확정 발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0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61명 중 위임을 포함해 5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이 보고 후 승인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충남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천안 설립 조속 확정 발표 ▲천안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신속 진행 등의 정부 촉구안이 담겼다.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을 재확인했다.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해당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며 “또한 천안은 이미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사통팔달의 초광역 수송 요건을 갖춘 천안
울산지부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전 회원에게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1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 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제13회 YESDEX 예산(안), 회칙 및 규정 개정 의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방송을 통한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의 건’이 상정, 논의 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치협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알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치협의 활동과 안건의 심의, 결의 및 감사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안건을 제안한 중구 분회는 특히 젊은 회원들이 해당 안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줌 방송 등을 통해 총회 현장을 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대의원 변경의 건’과 ‘울산지부 연회비 인상의 건’도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중 연회비 인상의 건은 기존 연회비에서 인
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2일 광명데이콤 12층 세미나실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49명 중 13명이 참석, 36명이 위임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결산 보고,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회의를 거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을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77조에는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치협 차원에서 정부에 이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부규·오남식·박은진·배아란 교수와 주성우 제18대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협회장 표 창패가 수여됐으며 구 영 전 공직
전북지부가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임상현장의 요구에 맞춰 지르코니아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부 필수 보수교육점수를 강화해 회원들의 회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3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2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황우진 치협 보험이사, 장은하 전북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7명 중 77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상정의안으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보험 임플란트 포함 촉구의 건과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달라는 안이 통과됐다. 특히,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에 대해서는 전북지부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 파절 문제나 제작 용이성 등에서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치료를 위해 현실에 맞는 보험제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전북지부는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신규 개원의들이 지부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지부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보수교육을 통해 회 가입을 강제해야 한
대전지부가 개원가에 치과위생사의 CT 촬영과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나가기로 했다. 대전지부가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2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지난 한 해 회무를 돌아보고, 지부 살림살이를 책임질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적의원 65명 중 43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개원가에서 CT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좀 더 많은 회원이 이를 주지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특히 최근 서구의 모 회원이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고발당하는 등 고충을 겪은 바 있고,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병행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CT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김용덕 대전지부 서구 회장은 “덴탈CT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권한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미스런 일에 처하는 회원도 늘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알리는 등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노후한 지부회관 정비에 회관기금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지부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에 지부장을 제외토록 하는 회칙 개정안이 논의돼 내년 총회에 정리된 안을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가 현직 협회 및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광교덴티움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2명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또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회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덤핑치과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광고를 감시하는 내용의 ‘상시 광고모니터링단 설립’과 환자 피해사례 수집을 토대로 한 언론제보,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치자는 ‘대형 덤핑치과의 폐해 대응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 및 소명을 요구하는 2건의 안건과 배상책임보험
전남지부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1차 선거와 2차 선거 사이 후보자들 간 야합, 불법 선거운동 소지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제30차 전남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3일 순천시 삼산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돈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진형국 의장, 윤헌식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46명 중 45명(위임 17)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남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현행 협회장 선거 방식을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치협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결선투표제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와 1차 투표 이후 후보자들 간 정책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불법선거, 야합 등의 폐단을 낳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선거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치협 및 지부의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치협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선거에 나선 현직 임원의 업무를 선거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