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성장물질을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뼈 재생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다. 차재국 교수(연세치대 치주과학교실)와 홍진기 교수(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공동 연구팀은 항생물질과 성장물질을 동시에 넣은 인공 뼈를 뼈의 결손 부위에 삽입한 뒤 각 물질이 순차적으로 방출하도록 유도해 뼈의 재생을 도울 수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과학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 나노 투데이(Nano Today, IF17.4) 최신호에 게재됐다. 보통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염증이나 골다공증 등 뼈 질환을 앓는 환자는 골절을 겪으면 뼈의 재생 속도가 더뎌 회복이 어렵다. 이런 경우 인공 뼈를 이식하기도 한다. 최근엔 인공 뼈 안에 항생물질과 성장물질을 넣어 자연적인 뼈 재생을 촉진한다. 이때 두 물질의 방출 순서가 뼈 재생 환경의 안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식 초기에는 항생물질이 방출돼 수술 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고, 이후에는 성장물질이 나와 뼈 재생을 본격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두 물질의 방출 순서를 미세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방법은 연구된 바 없었다. 이에 차재국 교수 연구팀은 인공 단백질 젤라틴을 인공 뼈에 심는 방식을 고안했다.
보수교육 주관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창회나 업체가 학회나 치대, 치과대학병원 등의 이름을 빌려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데 대해 치협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의료인은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큰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보수교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는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신청 시 사전 확인을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 신청 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지부,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대·치전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기기관 등이다. 치대 동창회나 업체 등은 보수교육 시행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교육의 주최나 주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보수교육점수 신청 시 주최나 주관에 동창회나 업체를
강원지부에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원지부는 ‘제7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보수교육’을 지난 18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민정 치협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원 표창 수여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후 김성민 강원지부장과 변웅래 총회의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지부 사업계획안 및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정족수 총 441명 중 위임장 64명을 포함한 188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임시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 명문화’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발의자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정관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세부규정에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문화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의원 인적사항에는 소속지부와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를, 부의안건에는 날짜, 장소 명기 등이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촉구 ▲노인 보험임
제주지부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지부는 지난 16일 지부 회관 강당에서 ‘2024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가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인 만큼 관련 행사 준비를 일선에 올렸다. 제주지부는 창립 70주년 행사를 오는 6월 1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창립 70주년 행사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루고, 도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치협 보수교육 점수도 부여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또 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를 계획 중이며 심포지엄, 음악회, 전시회,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회원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매년 진행하던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해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
경북지부가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염도섭 지부장과 임원, 대의원 및 의장단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경북지부는 정관 개정안으로 ‘협회장 결선 투표 폐지의 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1, 2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 활동의 요인과 절차상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지부는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재적 46명 중 40명의 동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이어진 일반 의안에서 지부는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부는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을
대구지부가 불법덤핑 및 위임진료 치과 근절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에서 개최됐다. 재적의원 121명 중 87명 참석(위임 1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회원 살림살이를 책임질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총의가 모였다.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불법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랐다. 대응 방안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 치협 차원의 위임진료 고발, 대국민 공익 광고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초저수가를 부추기고, 보존 치료가 가능함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를 통한 위임진료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조진현 대구지부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덤핑치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으니 자발적인 위임진료 줄이기가 꼭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지부 회관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3명 중 출석 43명, 위임 37명 등 80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의제를 심의, 의결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BDEX 2025 개최 ▲구·군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회원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 ▲Mass media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홍보 ▲YESDEX 2024 개최 지원 ▲부산시내 초등학교 구강검사 실시 및 건치아동 선발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과 총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밖에 구강보건 및 회무 관련 유공자들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협회장 표창, 공적패, 공로패, 감사패를 각각 전달 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김기원 부산지부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 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치의학연구원 부산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400%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이는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5조7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상승한 기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3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심사 건수는 16.2억 건, 심사 금액은 126.9조 원으로 각각 5.24%, 9.13% 늘었다. 특히 치과 급여비는 5조7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2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5조4433억 원으로 6.91%가량 성장했다. 또 치과병원은 3547억 원으로 8.77% 늘었다. 이 밖에 의료 종별 중 가장 높은 급여비를 기록한 기관은 의원으로 24조6496억 원이었다. 이는 치과의 약 4.25배에 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21조6679억 원), 종합병원(18조5264억 원), 병원(9조2178억 원), 요양병원(6조2610억 원), 한방(3조4519억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전년 대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25.24%), 한방병원(19.93%), 보건기관(8.22%), 한의원(7.15%), 종합병원(6.74%), 의원(6.62%) 등의 순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