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공보담당 부회장 "치의신보 발전 이끈 치의 선배·직원 노력에 감사 다양한 플랫폼 통해 독자들과 넓고 깊게 소통할 것"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텍스트가 가진 힘과 그에 따른 책임감은 큽니다. 이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치의신보가 지금까지 발행된 것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잘 짜인 글이 치과의사 회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정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이 최근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를 맞은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그간 치의신보가 질과 양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치과의사 선배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활동 당시, 여성 대의원 수 증원과 관련해 제가 직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표했던 모습이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왔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다”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회원들은 치의신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각자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우리 치과의사가 다른 유관 단체와 협력하는 모습은 치의신보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가 남달랐다”며 “또 기사를 통해 세
치의신보는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의 ‘산증인’이다.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령 3000호에 이르기까지 불굴의 생명력을 이어오며 치과계 발자취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지령 3000호 특집호를 맞아 본지가 장장 57년 2개월간 채워온 치과계 여백을 돌아봤다.<편집자 주> 본지는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이름으로 창간, 치과계 언론의 역사를 열었다. 창간호를 살펴보면, 새 출발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 지령 1호 2면에 실린 당시 최진환 공보이사의 기고에 따르면 해방 직후에도 치협의 기관지는 존재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폐간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창간 시도가 있었으나 단 몇 호를 내놓고 폐간되는 등 애환의 점철이었다고 한다. 최 공보이사는 “이 회보가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는 곳에 살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당시 기고에 썼다.<사진1> 제호처럼 본지는 창간호를 시작으로 한동안 매달 한 번 발행되는 월간지로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 1월 15일자로 발행된 지령 2호에서는 1면 제호를 ‘齒科月報’로 변경했다. 1970년대 중반은 본지가 변혁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시기다. 우선 광고지
한반도 서남단 항구도시 목포. 이곳에서 다시 뱃길을 한 시간 넘도록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섬, 장산도(長山島). 번듯한 항구조차 마련되지 못해, 배에서 내릴 참에는 발아래 넘실대는 파도를 힐끔거리며 위태위태한 간이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야말로 오지(奧地)라 부를 수 있는 이곳을 기자가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나저나 동쪽을 봐도 바다, 서쪽을 봐도 바다. 사람 말소리보다 갈매기 목청이 더 클 것만 같은 섬마을에도 국민을 돌보는 치과의사가 있다니. 문득 한반도 어느 메고 치과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딜까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그렇게 항구에 서서 남도의 짜디짠 갯내에 취하기도 잠시, 드디어 치의신보 애독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장산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중인 황민호 공중보건치과의사다. # 정보 전달 넘어 치의 삶 곁에 지난 2년여 동안 신안군 도서 지역에서 섬사람들의 구강건강을 지켜온 그는 자타공인 애독자답게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도 틈나는 대로 치의신보를 펼쳐 들었다고 말했다. 비록 외딴섬에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치과계, 나아가 보건의료계의 동정과 현안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
임시 치아 접착 시 접착제가 환자 입술에 닿지 않도록 의료기구 활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화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의료기구를 잘못 사용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 책임을 질 수도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시 치아 접착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15 치아 부위 임시 치아 제작 과정에서 의료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우측 입술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임시치아 접착 과정에서 접착 기구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입술에 닿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치아 접착 부위와 화상 발생 부위가 일치한 점 ▲피보험자가 접착 과정에서 기구를 조심히 다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확인, 의료진에게 전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최종 책정했다. 보험사는 피부과 치료비 영수증을 참조한 기왕치료비와 환자가 만 40세 여성으로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1년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경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시술한 뒤 이를 SNS 및 언론매체에 노출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했다. 문제 시 되는 점은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행위가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치과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스젬 시술은 에칭, 본딩 등 명백한 치과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구강건강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지난해 10월 치협 법제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인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초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지난해 탄생한 지부 집행부 임기 2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경남지부다. 지부 측은 다음 달 9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올해 총회를 예고했다. 셋째 주 주말인 16일에는 강원, 제주, 경북지부 등 3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대의원들을 맞을 계획이다. 넷째 주에는 가장 많은 8개 지부가 주중 저녁 시간에 총회를 연다. 3월 19일 저녁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가 역시 총회를 마련했다. 하루 뒤인 21일 저녁에는 울산지부, 22일에는 공직, 대전, 전북지부가 각각 총회를 연다. 23일에는 경기지부를 시작으로 전남지부, 서울지부, 충북지부가 낮 시간대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지부는 올해 지부 총회 중 가장 마지막 순서인 3월 26일 저녁에 총회를 열어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딸에게는 예쁘게 공주처럼 자라라고 말한다거나, 아들에게는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고정관념입니다. 앞으로 성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치협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이하 양평위)가 초도회의를 지난 1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평위는 위원별 위촉식을 가진데 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우선, 양평위는 치과계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착화된 성역할과 성차별적 발언 등에 대한 문제 등을 공유했다. 양평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학술대회에 성평등에 관한 인식과 다양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추가 회의를 통해 성별 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넓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허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성별로 많은 평등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래도 이번에 위원들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위원장 의견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자주 모이면서 성평등에 관한 논의도 많이 하고, 교육에 관해서는 강연 제목부터 내
충청남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강력 드라이브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만큼,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도는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의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천안은 이미 자체 타당성 조사와 천안아산연구개발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 등의 3가지 대정부 요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는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위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치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의 계도에 나설 예정이니, 불법 사
치료비를 오인해 치과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법원에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직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납부를 요청 받자 화를 냈다. 치료비가 부당하다고 오해한 것인데, A씨는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삿대질과 함께 “왜 내가 돈을 내냐. 치과의사도 아닌 사람이 O같네. 왜 돈 받아. 빨리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저속한 욕설로 피해자는 물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장님은 몇 살에 은퇴할 계획이세요?”란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손 떨릴 때까지”였다. 30대 갓 개원했을 때 처음 만났던 A원장이 50을 넘어서고 있었다. ‘본인 보다 가족이 행복한 직업’, ‘아내에게 백화점 VIP카드를 쥐어 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시샘 반, 부러움 반의 시선을 받는 이 업의 끝을 A원장은 이제야 고민해 본다. A원장은 “은퇴를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해야 하지만 환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가 제일 걱정될 것 같다. 치과의사는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더 어려운 직업인 것 같다. 생각해 보니 치과의사를 벗어난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개원가 원장들에게 ‘치과의사 정년, 준비하고 계십니까?’란 화두를 던지고 반응을 살펴봤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진료실에서 미래에 대한 공상을 할 여유가 없다. 몸이 움직일 때까지 한다”는 무대포형에서부터 “치과의사란 진료만 하는 직업이 아니다. 경영에 눈을 떠야 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략가형까지 천차만별이다. 은퇴에 대한 개원들의 고민, 그리고 거기서 나름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봤다. A원장의 요즈음 고민은 사실 은퇴가 아니라 확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