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며, 소외된 장애 학생들의 구강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가 2024년도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봉사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종림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 대표(이엔이치과의원 원장)는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는 지난 1997년 고봉진 원장(이사랑치과의원), 김대준 원장(제일치과의원), 김종림 대표, 김형찬 원장(연세치과의원), 류상철 원장(그린치과의원), 장은식 원장(장은식치과의원), 정용희 원장(서해치과의원), 허진영 원장(푸른치과의원) 등이 의기투합해 봉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이들 중 6명이 남아 힘을 모아 활동 중이다. 제주영송학교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자폐, 뇌병변장애 등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재학 중인 특수 학교로 학생들은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봉사회는 구강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학생들이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동시에 경제
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에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70대가 법원에서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경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해당 치과병원의 환자로 보철 치료를 받은 후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로 불만을 가졌다. 이에 치과 측에서는 환불 또는 재시술 등을 제안했으나,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범행을 자행했다. 당시 병원은 점심시간으로 휴게 중이었고,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덕분에 특별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부탄가스가 여러 차례 폭발하며 발생한 화재로 의료진 및 건물 방문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피해를 겪어야 했다. 국내 치과 의료시설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사례는 처음으로, 치과계를 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치협도 광주 테러 사건을 두고 강력한 처벌 및 법 제재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는 다수가 머물고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던
치협이 제51회 치협 대상(학술상)과 제44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치협은 지난해 12월 10일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고 접수 마감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025년 1월 24일 17시까지며 수상자 발표는 3월 중 개별 통보 예정이다. 먼저 치협 대상(학술상) 수상 후보 자격을 살펴보면 만 55세(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치협 회원으로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 더불어 ▲치의학 교육기관, 치의학 종합병원 및 치의학 관련 연구기관에 현재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치의학자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국제학술지(SCI급)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경력이 있는 자 ▲국제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 경력이 있는 자 ▲개원 치과의사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한다.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은 각 지부장 및 각 분과학회장(추천 인원 1명)이다. 신인학술상 후보 자격의 경우 만 35세(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치협 회원으로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 더불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에 치의학전문
지난 12월 24일 우리나라가 마침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구강 돌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치과계가 관련 제도를 논의하고 구강 돌봄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모색했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치매 노인과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구강 돌봄 제도화 심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스마일재단, 치협, 스마일돌봄위원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 구강 돌봄 제도화에 참여하는 치과계 단체 및 대표자가 참석했다. 특히 돌봄위는 2025년 2월 치매 노인의 구강건강을 주제로 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확정 지었다. 치협과 돌봄과 미래의 공동 주관으로 이뤄질 해당 공청회에는 돌봄위를 포함한 범 치과계 7개 단체의 후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를 대주제로 삼고 열릴 공청회에서는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지준 돌봄위 간사는
치과용을 포함해 국내 모든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기준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길라잡이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2월 23일 ‘2024년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최신판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국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치료재료(인체조직) 건강보험 등재 ▲치료재료 분류체계 가이드 ▲치료재료 관련 법령 등으로 구성됐다. 각 장은 개념부터 범위, 보상 원칙과 유형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건강보험 결정 및 조정 신청, 제출 서류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가이드북에는 임플란트부터 레진, 아말감, 고정체 등 치과용 재료의 상한 금액과 급여 여부, 식약처 분류, 품목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수록돼 있어, 각 품목의 급여 여부와 상세 내용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가이드북 전문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치협이 올 한 해 치과계 위상과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이에게 수여하는 ‘2024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2024회계연도 제8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7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봉사개인’ 부문에 변영남 원장(성신치과의원), 이수백 원장(이수백치과의원) ▲‘봉사단체’ 부문에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개인 부문 등에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온 인물·단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하는 변영남 원장은 33년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진료 봉사를 이어왔고, 이수백 원장은 (사)열린치과봉사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료 봉사로 나눔을 실천해왔다. 또 제주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는 27년간 매주 제주영송학교를 방문해 복합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치과 치료를 제공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다만 올해 시상에는 ‘사회공로·문화예술’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논의 끝 ‘폐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가 폐지됨에 따라 다가오는 제34대 협회장 선거는 단판 승부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4월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 협회장 선거 시 기존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이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됐다. 또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통과돼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 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치협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센터’ 설립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등 치과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4월 개설했다. 신고센터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
보건복지부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2024년에는 2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 있는
구인난 속 일부 치과계 종사자들이 기업정보 공유 플랫폼 ‘잡OOO’에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 병·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남겨 개원가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잡OOO’에 치과를 검색하면 이전 근무자의 직장에 대한 평가 리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야근과 휴일 수당이 있지만, 텃세가 심하다’, ‘오래 버티기 힘든 곳, 일은 많고 업무 진행이 비효율적이다’, ‘이곳에서 첫 일을 시작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등 부정적인 후기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치과 만족도 통계를 나타내는 ‘평가 점수’ 분야에서도 만점 5점 중 1점으로 낮게 평가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문제는 원장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리뷰가 치과에 ‘꼬리표’처럼 붙게되면, 치과 직원을 구인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부정적 리뷰로 인해 직원 구인 등 운영 면에서의 고충을 호소했다.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된 젊은 친구들은 이런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다”며 “실제로 부정적인 후기로 구인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치과 지출이 작년 동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 28일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인 가구 및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12대 항목 중 보건 분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가구 전체의 올해 3분기 치과 서비스 월평균 지출금이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분기(3만2000원) 대비 6.5% 오른 수치로 소폭 상승한 결과다. 무엇보다 지난 2021년 동분기(3만5000원) 이후 지난 2022년과 2023년 3만2000원으로 감소한 3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올해 회복세로 접어든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전체 보건 지출금은 전년 동분기(23만1000원) 대비 7.9% 상승한 23만9000원이었다. 또 올해 3분기 전체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였으며 전체 소비지출(290만7000원) 중 보건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였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한의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와 의료분쟁 중이던 A원장은 지인인 한의원 C원장에게 B씨의 부작용 증상 완화에 도움 될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달라며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을 바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