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이고 거창한 진료 봉사가 아니라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행하는 봉사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길고 힘들었던 치과대학과 수련생활을 마치고 발령받은 시골보건소의 첫날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간적 여유와 자유스런 시골생활이 마냥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곧 무료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이 주어진 공보의의 여유를 어떻게 보내야할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진료봉사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진료봉사는 막연하게나마 어릴적부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던 부분이지만 한번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지 않았었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먼저 어디서 진료를 해야할지, 그곳에선 단체도 아닌 한명의 치과의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었고 시설, 장비도 막막했습니다. 포기할까? 나중에 할까?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는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일단 찾아가서 시작해보자고. 손에 currette 한 세트만 달랑 들고 생면부지의 중증 장애인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도 않고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한 명의 장애우를 진료하기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23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처분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보험공단과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낳게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초 국정감사에서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고법이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몰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 헌법재판소 판결과 함께 대법원에서도 1인1개소법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뤄지게 됐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복지부도 이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의 많은 일에 직면하게 되고 그 일들은 잘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든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라는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게 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드 월딩어는 75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의 ‘행복’에 대한 추적 연구 끝에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계(Relationship)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10대 시절부터 노년까지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연구에서는 1938년부터 75년간 다양한 직업군의 724명의 인생을 추적, 해마다 그들의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 상태에 관해 설문했고, 최초의 연구대상 724명 중 60여 명이 생존해 있으며 지금도 그들은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모든 연구 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설문조사, 의료검진, 인터뷰 등의 자료 축적 후 연구 시작 후에는 매 2년마다 방문조사
치전원 학생일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다. 아직 원내생이 되기도 전이어서 할 줄 아는 건 없었지만, 그냥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였었다.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한국 NGO 직원의 도움으로 봉사지와 기간이 정해졌다. 봉사지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학교였고 그 근처로 형성된 도시 빈민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었다. 봉사 2일째 우리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현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이다. 봉사 4일째 저녁식사였는데 알고 보니 마침 학교 행사 일정이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NGO 사람들도 참여하는 저녁식사라고 했다. 활동이 조금 일찍 끝난 그날 대원 한사람의 제안으로 우리는 그 저녁식사에 한국음식 한 가지를 가져가기로 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보니 냄새가 폴폴 나는 김치종류와 장아찌 종류밖에 없는데 왠지 이것들을 가져가자니 문화적 충격이 너무 클 것만 같았다. 한창 의욕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우리는 김밥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현지 NGO 직원의 도움으로 시장을 돌며 김밥 재료를 찾기 시
사무장병원이 독버섯처럼 곳곳에 퍼져 있어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의료·의약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사무장병원 운영이 477명(구속 5명)으로 2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의 단속실적에서도 사무장병원은 171명이 검거되고 24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 지난 8~10월 3개월 간의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 외의 또 다른 불법 유형은 요양급여 등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으로 나타나 치과의사들도 보험 청구를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나서 사무장병원 등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미 개원가는 치과의사 인력 과잉 공급으로 인해 지나친 과당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들도 뛰어들고 있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개업 20년이 넘어가는 나는 오늘도 구인구직 광고를 보며 나의 이상형 직원 Nancy를 찾아다닌다. 환갑이 몇년 남지 않은 내가 그간 함께 일하고 헤어지고 한 직원의 수는 몇백명이 넘는데 나의 기억에 남는 직원은 몇 명이 안된다. 나의 선친께서는 대구에서 개업을 시작하셨고, 시골 친척의 의뢰를 받아 시골 학생들을 뽑아 치과에 근무를 시키며 1~2년은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했었다. 당시 우리 형제만 해도 4녀 1남의 대식구인데… 간호사, 기공사 까지 한 집에서 생활했던 지라 10명이 넘는 자식과 직원들의 수발을 들어야하는 친정 엄마의 노고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났을 터이다. 소탈한 나의 선친께서는 시골 학생들을 자식과 똑같이 공부시키고, 치과에 근무시키며 잘 가르쳐서 좋은 인재로 만들어 사회로 보내주었던지라, 시골 친지의 집에는 항상 대구치과로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식보다 직원들을 더 챙긴다는 친정엄마의 불평을 들으셨지만, 선친의 직원 사랑은 참으로 끔찍하셨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시골에서 온 간호사, 치과기공사 직원들을 언니, 오빠로 부르며 한 집에서 아침, 저녁을 같이 먹고, 밤에는 그들의 하루 병원 생활을 들
“딩동” “○○○님이 하트 1개를 선물하셨습니다.” 헉! 누구? 하트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눈을 여러 번 비비고 다시 보아도 이 분은 나의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틀림없었다. 선생님께 모바일 폰 게임 아이템을 선물 받다니 이 상황이 참 재미있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힘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예민하고 까칠한 여고생의 담임을 맡으시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났지만 예나 지금이나 나는 욕심 많고,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마음대로 안 풀리면 스트레스 받고 실망하는 몹쓸 성격의 소유자다. 자고로 꿈은 크게 가지랬다는 합리화는 덤이다. 성격 탓인지 수많은 고비를 마주 할 때 마다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고비가 끝이 나긴 할까 등의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때마다 마음을 다 잡게 해 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급훈 ‘우공이산(愚公移山)’이었다. 급훈을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 오글거리는 상황이 또 어디 있을까 싶지만, 신기하게도 힘들다 느낄 때 마다 이 글귀가 문득 문득 생각이 났었다.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겨놓는다는 말로 열자(列子
10여년 전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식지않고 있다. 희망국가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중국, 베트남 등 아랍국가와 동남아 국가까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로의 진출은 당연한 흐름일 수 있고, 그만큼 한국의 치과의료 수준이 이들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높아졌다는 자부심과 함께 국내 개원환경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치협에서는 이 같은 치과의사 해외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지의 현황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 유망 해외진출국 현지의 보건의료체계와 정주여건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는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UAE, 페루, 칠레 등 아시아와 중동, 중남미를 아우르는 14개 국가의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한국 치과의사들의 관심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말 많았던 치과계 보험 확대가 많은 준비와 치과병원, 의원의 협조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후 1년 주기의 정기 스케일링을 받는 환자가 많아졌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미뤄왔던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을 기다린 끝에 치료받고 기뻐하는 환자들을 보면 저도 함께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험 확대의 혜택은 환자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분명 치과 수입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치과의원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보험급여가 차치하는 비중이 많게는 두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마냥 기뻐해야 하는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보험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있어 치주치료, 신경치료 등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면은 치과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됩니다. 저의 치과가 있는 상가에는 여러 과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매출에 있어 날마다 등락이 없이 꾸준한 일정한 수치를 보입니다. 어제 50명 왔던 의원에 오늘 200명이 오는 일
3년 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치과의사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정독실 죽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나. 매일 츄리닝에 슬리퍼 차림으로 정독실에 눌러앉은 지 벌써 1달이 지났다. ‘오전수업→정독실→점심식사→정독실→저녁식사→정독실→침대’의 반복되는 일상들. 물론 중간중간의 휴식타임도 포함되어있다. 정독실에 막상 책은 펼쳐놓고 있지만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저런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돈다.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울려 퍼지는 몇 년 전 노래가사들에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어지는 상념들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저 멀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다. 핸드폰을 한번 들면 기본 30분. 이런 저런 뉴스 기사 가십거리 등등을 보거나 친구들에게 쓸데없는 안부를 묻는다. 그러던 와중에 예전에 즐겨봤던 만화 ‘슬램덩크’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학창시절을 함께 해주었고, 내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만화. 이 만화를 모르는 20~30대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명장면들과 명언을 쏟아낸, 풍요 속 빈곤으로 언급되는 요즘 만화와는 차원이 다른 명작 중의 명작. 불
치협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하고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회원들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지 약 3주 만에 가입 신청 건수가 550건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가입자가 많아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누수 피해’ 등 치과 진료 외적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이런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대략적인 1년 보험료를 살펴보면 건축물대장 기준 면적으로 30평은 약 11만원, 40평 약 18만원, 50평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치협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기존 개별 상품보다 약 67% 할인 적용됐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98년에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