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인 절차와 계획에 따른 업무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진행시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신설 전문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11월 말경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한 전문의제도 개정 관련 시행령과 9월 9일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을 차질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다. 논의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치협은 현재 복지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시기와 신설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마련 작업 등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해 가며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전문의 향방이 향후 치과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최남섭 협회장이 나서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1974년 7월 어느 일요일에 섭씨 40도를 웃도는 지독하게 무더운 텍사스. 조지워싱톤대학 제리 하비 교수는 일요일 오후 TV 앞에서 한 손에는 얼음이 든 물잔을 들고 무기력하게 그저 앉아 있었다. 제리 부부와 그의 장인, 장모가 한자리에 모인 그 때 장인 어른께서 말씀 하셨다. “우리 애빌린에 가서 저녁 먹을까?” 제리 교수는 애빌린이 떠올랐다. 그곳은 제대로 된 식당도 없는 곳이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차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58년식 구식 자동차다. 제리 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어딜 가요? 애빌린은 여기에서 53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때, 제리 교수의 아내가 말했다. “좋아요, 아버지. 애빌린에서 저녁이나 먹고 오죠. 당신은 어때요?” “나는 좋지. 어머니도 괜찮으세요?” 제리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아내와 장인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장모님도 좋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낡은 차를 타고 텍사스 서부의 모래 먼지를 뒤집어쓰며, 왕복 4시간동안 차를 타고 애빌린에 갔다 왔다. 그 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형편없는 식당에서 억지로
치과계에도 직선제가 시작됐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택된 직선제이니만큼 여느 단체 직선제보다 제대로 치러져서 후대에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여며야 나머지 단추도 잘 마무리되듯이 내년에 치러지는 첫 직선제는 보다 공명정대하고, 보다 더 도덕적이며, 보다 정책적인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치과계까지 불필요하게 정치인 흉내를 내며 악성루머와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이제 그런 추악한 모습은 더 이상 치과계에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보다 직선제를 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언론이다. 종전의 언론들은 비교적 나름대로 정론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실제 선거에 관한한 다른 사견이나 불필요한 기사를 배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보도해 왔다. 그런 점에서 치과계 여타 언론들이 그동안 보여준 이러한 자세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도 행태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직선제가 되면서 언론환경은 많이 달라져 보인다. 과거에는 대의원제이다 보니 설혹 언론이 직접 나서서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해도 너무 잘 아는 후보들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지난 18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내년에 있을 협회장 직선제 투표방식을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 병행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투표만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표결까지 간 끝에 병행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더 많은 회원들을 선거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치과계를 이끌 수장을 직접 선출한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가 불가한 회원은 반드시 우편 투표를 선택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유념해야 할 점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투표 방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회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 조항이 있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으며,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영화가 있는 목요일”의 두 번째 영화소개다. 오늘도 개봉 한국영화 한 편과 외국영화 한 편을 소개해 볼까 한다. 우연히 시나리오를 읽게 됐을 때부터 기대작이었던 걷기왕을 드디어 보았다.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글을 쓰기 위해 영화를 볼 때 가급적 같이 가는 편이다. 걷기왕을 함께 본 아들은 “멀미왕이 걷기왕이 됐네”라고 한마디로 정리한다. 걷기왕이 자녀와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라면, 함께 소개할 또 한편의 영화는 19금 호러로맨스 니나 포에버이다. 두 편 모두 10월20일 개봉한다. ▶걷기왕 감독 백승화 / 출연 심은경, 박주희, 김새벽, 허정도, 윤지원, 안승균, 김광규, 김정영/ 관람등급 12세이상 / 92분 애니메이션 잘 자, 좋은 꿈 꿔!부터 음악 다큐멘터리 반드시 크게 들을 것!까지 다재다능함과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 준 백승화 감독이 걷기왕으로 장편 극영화에 도전했다. 버스, 택시, 오토바이, 소... 할 것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타기만 하면 멀미로 구토를 하는 주인공 이만복(심은경 분). 하필이면 이름도 만보기라니. 할 수 없이 강화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매일 2시간씩 왕복 4시간을 걸어다니며 등교를 한다. 나는 몇 차례 강화도를 여
금요일. 환자가 밀리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요일입니다. 환자가 끝나면 전속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매일 그렇지만 금요일에는 더 합니다. 금요일은 길이 막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는 길. 아무리 막혀도 운전해서 삼십분이면 갑니다. 어릴적부터 살던 동네랑 멀지 않아 샛길까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같이 길이 안막히는 날에는 신호 두 세번 받는 거 말고는 특별히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끼어들기, 끼워주기 스트레스에 휩싸입니다. 조금 끼워주면 되고, 조금 늦게 가면 되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그러한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화를 내고 육두문자가 튀어나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것조차 힘들어서 금요일이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다행히 지하철은 한 번만 갈아타면 됩니다. 9호선 급행은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나를 빨리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지?” 금요일에 특별히 빨리 와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늦어봐야 10분 정도 늦습니
요즈음 여행을 가려면 인터넷을 통해 교통편과 숙소를 미리 예약한다. 조금 거슬러올라가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도보여행에 해질 무렵 만나지는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주막이 없는 곳에서는 여염집에 부탁해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다. 나그네를 문전박대하는 곳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민가에서는 나그네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낮모르는 나그네에게 후한 이유가 무엇일까? 역지사지(易地思之) 곧 그 민가의 주인도 타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처지가 바뀌어 여염집에 기숙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자공(子貢)이 공자(孔子)께 여쭈었다. “평생 행할 수 있는 한 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恕)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曰, 其恕乎. 己所不欲勿施於人.)」 이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로 바로 용서(容恕)의 본뜻이며, “시키지 말라‘는 부정적(금지적, 소극적) 어법을 사용하였다. 기독교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네가 남들에게 대우 받고자 하는 바대로 너도 남들을 대우하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이니라”(Matthew 7:12), 또
지방에서 개원 중인 한 여자치과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감액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최근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당 원장은 심평원의 1심, 재심, 이의신청을 거쳐 복지부 심판청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 소송을 진행하는 불굴의 집념을 보여줬다. 본 소송에 들어가서도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를 뒤집은데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끝내 승소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더군다나 이 원장은 임신한 상태로 틈틈이 시간을 내가며 자료를 준비하느라 겪었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힘든 과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대법원 승소는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는 진료’와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보답이면서 심사당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이 원장이 지적했듯이 개원가에서는 심평원의 합리적이지 않은 잣대로 학교에서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불만이 높다. 이로인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도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30년 넘게 개원하고 있는 원장이 자
2016년 1월을 시작하며 하루에 한 구절 쓰고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한 신정근 작가의 “마흔 논어를 읽어야할 시간” 101구절 중 오늘 95번째 구절 惠而不費(혜이불비. 도움을 주지만 헤프지 않고)을 읽고 국가의 복지와 치과의 복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시간 날 때 한편씩 읽다보니 얼마 남지 않았다. 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 在邦必達 在家必達 (무릇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정의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가려듣고 안색을 살펴서 사려하여 상대방에게 겸손하므로,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집안에서도 반드시 통달한다.) 8월 유난히 무더운 여름날 76번째 구절인 察言而觀色 (찰언이 관색) 의미에 대해 글을 쓰며 실생활과 치과경영에서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읽고 있던 다른 책에서 “항상 어떤 화제(話題)든지 화제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아 항상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아야한다”라는 문장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런 우연이라니, 하늘이 우연을 통해 삶에 가르침을 준다고 한다.
풍성한 한해를 수확하는 계절 가을. 10월이면 전국의 모아치과 원장과 직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이름도 멋진 골든옥토버라는 문화 행사가 치러진다. 올해는 네트워크 창립 20주년으로 성인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해서 특별히 청정 제주에서 1박 2일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첫날 비행기는 각 치과 상황에 따라 출발하고 시간대가 비슷한 치과들이 함께 관광버스에 나누어 타고 공항에서 가까운 용두암을 시작으로 제주 민속사박물관을 둘러보고 오후에 곶자왈숲을 여행 하는 에코랜드를 돌아 함덕해수욕장까지 230명이라는 적지 않은 모아의 식구들이 푸른 제주의 바다를 배경으로 해맑은 하늘보다 더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모아인의 자부심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숙소인 마레보리조트에 도착하였다. 저녁 만찬을 위해 네트워크에서 준비해 주신 제주흑돼지와 해물 바베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힐링 만찬 시간이었고 지역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흥모아치과와 여수모아치과의 공로상 수상이 은근 부럽기도 하며 이어진 레크레이션 시간은 우리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모아대표 이진환 원장님의 인사말에 “함께 해서 기뻤고, 다시 함께 할 내일이 있어 그 기쁨이 커진다”라는 말씀에 모
민간치과보험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의료진의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사기죄에 연루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 민간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과보험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하려는 시도 탓에 매년 30% 정도씩 불법 허위진단서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자신의 양심을 버린 채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 경우 일벌백계가 당연한 처사지만 환자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관련 직원들의 행정 실수로 인한 허위진단서 발급도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궁핍한 사정을 정에 호소하면서 보험 적용 가능한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간 범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야 냉정해 보일지라도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해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간치과보험 업체도 반성해야 한다. 지나치게 보험약관을 강화해 업체만 유리하게 규정짓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정보 이해 수준’이라는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입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