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올 라이브쇼가 플라즈맵에서 출시한 플라즈마 멸균기 ‘STERLINK Lite+’ 특집 방송을 오는 30일 진행한다. STERLINK Lite+는 소형 의료기구들을 빠르게 멸균하기 위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로 SAL of 10-6(SAL:Sterility Assurance Level, 멸균보증수준, 99.9999%)이 검증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여기에 멸균 시간이 약 9분으로 동급 대비 가장 빠른 작업 처리 속도의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50도 저온 멸균으로 멸균 범위 역시 넓다. 전작의 부족했던 6L 용량을 8L로 확장해 수술키드를 동시에 두 개를 멸균 작업할 수 있다는 것도 STERLINK Lite+의 장점으로 꼽힌다. 덴올 라이브쇼는 STERLINK Lite+ 판매 방송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단 50대 한정으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STERLINK Lite+의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 독점 론칭에 맞춰 소비자가 845만원의 제품을 23% 할인된 650만원의 특별할인가로 판매한다. 추가로 소비자가 45만5000원 상당의 과산화수소 멸균제 10개도 무료로 제공해 이날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기본 제공 2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 공모전 안내 (미술 공모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5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국민과 소통·존중·문화 나눔 확산 실천으로 치과의사들의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는 제5회 치의미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부문 및 규격: - 회화(동양화, 서양화):10호∼20호 이내 - 사진:60 x 48cm 이내(액자 포함) - 기타 미디어 아트 : 별도 문의 ○ 응모자격: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 작품주제: 자유(제한 없음) ○ 출품작수: 부문에 관계없이 1인당 총 1점 ○ 전시료: 선정된 작품의 전시료는 출품작가 1인당 10만원 □ 접수기간: 2024년 12월 2일(월) ~ 2025년 1월 31일(금)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bomnamu_art@naver.com □ 문 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미전 조직위원회(☎02-2024-9144) ※ 자세한 사항은 치의미전 홈페이지(www.kda-art.co.kr)를 참조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열람에 대해 적극 협조했고, 그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치협이 최근 진행된 일부 회원들의 회무 열람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논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열린 치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서울지부 소속 회원 3인의 치협 회무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 회무 열람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열람 이후 배포된 열람 요청인 측 보도자료 내용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열람한 회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지난 협회장 선거 기간 동안 박태근 후보 측이 지부 방문 당시 사용한 개인카드 비용을 추후 협회로부터 보전 받았는지를 확인할 연계 자료와 또 치의신보 TV를 통해 촬영한 박태근 후보의 선거 동영상이 특혜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치협이 제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해당 개인카드 결제 당사자로 지목된 강 이사는 이 같은 내역과 관련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사후 보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는 “당초 이번 회무 열람은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것”이라며
치협이 내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운영할 PCO 선정 작업을 비롯해 행사 주요내용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3차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권긍록(학술본부장)·홍수연(국제본부장)·이강운(운영·관리본부장)·이민정(전시·기획본부장)·황혜경(홍보·섭외본부장) 부회장 등 주요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직위는 기념행사 PCO 공모에 지원한 4개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들었다. 조직위는 이 중 2개 업체를 최종 후보에 올리고 이들 업체에 치협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내용, 예산 등을 제시, 보다 치협의 계획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허민석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운영 경험과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학술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빠른 시일 내 PCO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앞두고 치협이 터줏대감 인천지부와 행사 공동개최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치협·INDEX 업무협약식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민정·이강운·권긍록 부회장,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지부장과 이형석·노상우·오지훈·곽현종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인천지부의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INDEX 2024)’ 행사 당일로 치협 임원진이 오전부터 행사에 참여해 행사장 전반을 살피고 현장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천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홍보를 위해 열을 올렸다. MOU 체결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INDEX 2024에 참가자가 많이 모여 호황을 이뤘다. 내년 치협 100주년 행사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모여 치과인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천은 1895년 제물포에 치과가 처음으로 개원한 역사적인 장소다. 인천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틈 강정호 지부장이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치과계 모든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치과 보험 현안에 투영된 회원의 민심을 읽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제1회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신 급여기준 개선 항목 등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총회에서는 보험 관련 수임 사항이 50여 개에 달하는 등 회원의 요청이 많았다. 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회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결정보다 소통에 뜻을 둔 만큼 각 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등 급여 기준 개선 논의 먼저 위원회는 지난 총회 수임 사항 중 보험 관련 현안을 1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에 관한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개수 및 연령 확대 ▲무치악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보고 형식,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 유관단체의 감사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단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진 바 있어서다.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우선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정기이사회 보고 시, 감사보고 규정 제정안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