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정‧운영세칙을 집중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찬경‧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을 검토한데 이어 ▲설립 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내년 연초까지 설립,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치협 이사회에서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를 승인받은 후, 추가로 2025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감정 의뢰부터 작성, 제출 등 감
디오에프연구소(DOF)가 정밀도와 편의성을 향상한 구강스캐너 ‘FREEDOM i’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 측은 이번 출시를 통해 디지털 보철 제작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고, 치과와 기공소 모두에 혁신적인 모델리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유무선 겸용 스캐너로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롭게 스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자의 움직임 제약이 사라져 스캔이 어려운 부위도 편안하게 스캔할 수 있다. 또 표준 규격 배터리(18650)를 사용해 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타사 대비 1/10 수준 가격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은 284g의 부담 없는 무게로, 스캐너 본체에 D-Pad를 탑재해 빠르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다. 스캐닝 도중에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모니터를 터치하지 않고도 손쉽게 스캐너를 조작하고 소프트웨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연조직을 실시간으로 삭제해주는 스마트 필터 기능은 스캔 효율을 높여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성능 스캐닝 기술로 단 20초 만에 편악 스캔이 가능하다. 스캔 깊이도 20㎜로 보다 쉽고 정밀한 데이터 채득이 가능하다. 특히 단순한 구강 스캔 기능을
※보건복지부 과장급 공무원(하반기 정기인사) 변루나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에 보함. 전은정 정신건강정책관실 자살예방정책과장에 보함. 이승현 기획조정실 통상개발담당관에 보함. 김민정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 보함. 조귀훈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보함. 오창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보함. 김우기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에 보함. 김정희 국립재활원 기획홍보과장에 보함. 정금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에 보함. (이상 2024.07.22.) 방영식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인력정책과장에 보함. 송양수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에 보함. (이상 2024.07.29.) 임현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에 보함. 김정연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정책과장에 보함. (이상 2024.07.31.) 정연희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에 보함. 신재형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장에 보함. (이상 2024.08.01.)
서울 소재 A 치과대학 본과 4학년 41명이 임상 실습 후 레지던트에게 받아야 하는 사인을 허위로 기재해 집단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전례가 드문 대규모 유급 사태라는 점에서 치과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실습제도의 허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A 치대 레지던트가 자신의 사인을 허위로 기재한 학생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레지던트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임상 실습 강의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기 위해 ‘케이스 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것이다. A 치대 임상 실습은 본과생이 레지던트의 진료를 관찰하거나 직접 진료한 뒤 이를 케이스 북에 정리하고 담당 의료진의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을 인지한 A 치대는 실습이 이뤄지는 교정과, 치주과, 구강외과, 구강내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등 7개과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85명 중 41명의 학생이 사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대 측은 적발된 학생 41명의 임상 실습성적을 전원 0점 처리했으며 또 조사 결과 복수 과목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
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3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토의를 통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치과계 일부 학회와 단체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또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NCD(Non-Communicable Diseases, 만성비전염성질환)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서는 학회나 일부 치과계 단체가 아닌 치협 차원의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NCD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활동을 위해 관련 학회와 치과계 단체들과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ISO
치협이 최근 분과학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과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을 최신화했다.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은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 작성되거나 최신화된 항목은 총 14가지로, 우선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 사항과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미백치료 설명 및 동의서가 이번에 새로 쓰였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후 주의사항 및 시술,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과민성 증가 설명 및 시술, 치아 크랙 증상 설명 및 시술에 관한 동의서가 최신화됐다. 또 미백치료에 관한 주의사항과 교정치료 설명 및 동의서는 물론, 가철식·고정식·구강내 고무줄·페이스 마스크·친캡, 헤드기어·페이스 보우 관련 교정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양식이 업데이트됐다.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114’ 치과종합서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과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면책을 해줬던 판례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 결과 주의
지난해 치석 제거(스케일링) 진료 금액이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 밖에 충치 치료, 발치 등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별도산정 수가를 포함하는 항목별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스케일링 진료 금액은 약 72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5539억 원과 비교해 30%가량 오른 기록이다. 진료비만큼 환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케일링 환자 수는 1364만여 명에서 1599만여 명으로 235만여 명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충치 치료, 발치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충치 치료의 경우, 지난해 진료비는 약 3083억 원으로 역시 최근 4년 중 가장 높았다. 단,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 2019년 충치 치료 환자 수는 605만여 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567만여 명으로 38만 명 감소했다. 이어 발치술의 지난해 진료비는 약 1652억 원으로 지난 2019년 1387억 원 대비 265억 원 올랐다. 하지만 환자 수는 지난 2021년 약 597만 명을 제외하면 580만 명대를 맴돌며 정체기를 보였다. 이처럼 스케일링, 충치 치료, 발
의료인이 아닌 치과 직원에게 약물 주사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이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직원 B씨에게 소염, 항생, 향균의 효과가 있는 약물을 환자에게 주사로 투약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진술과 경찰의 진술조서, 녹취록 등을 토대로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