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새 꽃잎이 흩날리는 계절이 왔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봄비와 함께 오락가락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다음 계절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는다. 계절의 변화에도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일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치과대학생들은 이러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지쳐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필자는 늘 하고 있다. 스스로 일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구강내과 진료과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니 그들의 괴로움과 불만과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조금씩 해결하며 얻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언제나 진료의 결과가 최상일 수는 없으니 진료시간이 끝날 즈음 한숨을 내 쉬는 일이 많다. 치과대학생 시절은 거의 하루 종일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살아가고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 동기들과 보낸다. 치과의사가 된 후는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기공사 등 진료와 직접 관련 있는 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료 치과의사들도 만나게 된다. 어쩌면 가족보다 오랜 시간을 함
겨울은 춥고 길며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겨울은 외롭고 절망적이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파특보에, 최강 한판에, 강은 물론 바다까지 얼어붙기도 했다. 어릴적 기억으로는 겨울이라면 영하 10도 넘는 게 다반사였고 집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윗목과 아랫목의 기온차가 컸고 버스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리털이나 거위털 롱패딩 같은 기능성 아웃도어 옷은 없었지만 그다지 춥다고 느끼지 않았던거 같다. 그리 춥지 않다가 조금만 추워도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추운 날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고 편한 것 에 적응하다 보면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겨울에는 이런 추위속에서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사망했고 2월, 3월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었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응원단 참석, 북한의 현송월의 예술단 공연뿐 아니라, 김여정 등 고위급 대표단이 특사 자격으로 참석, 천안함
필자는 1년여에 걸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회장 선출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치협이 무엇인가? 치협은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 단체("중앙회")를 설립할 것과 그에 따른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4절 의료인 단체-제28조(중앙회와 지부) 각 항의 내용을 보면 중앙회의 설립 및 중앙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 자격,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 (자격 정지 처분 요구 등) 및 이의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법에는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에 협조할 것,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치협은 결코 치과의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임의단체가 아닌 것이다. 이에 비추어, 치협 회장 선출에서 비롯된 작금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간 의료법에 명시된 치협의 공적 임무가 과연 성실하게 수행
보름 전만 해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도 덜덜 떨었는데, 날이 풀리나 싶더니 이번 주말에는 외투나 재킷을 걸치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봄 기운이 만연하였습니다. 며칠 따뜻하더니 오늘은 촉촉하게 봄비가 마른 땅과 하늘을 적셔줍니다. 봄비를 맞고 돋아날 초록색 부드러운 새싹들을 만나러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으로 산책 나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와 봄은 참으로 닮았습니다. 싱그러움이 닮았고, 보드랍고 따뜻함이 닮았고,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주고 들뜨게 만드는 점이 닮았습니다. 아이는 봄과 같아서 아직은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활기찰 것임을 기대하게 만들고, 또 이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보다 나을 내일을 기대하며 잠에 드는 일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서 여름처럼 온 세상을 삼킬 듯 뜨겁고 자신만만한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다시 본인을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청년은 나이 들어 가겠지만 분신과 같은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늙어감을 잠시 잊고, 봄과 같고 여름과 같았던 자신의 청춘을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참 이상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칭하며 나이 많은 것이 벼슬이냐고 따져 묻는다. 그런데 직원 면접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상황을 늘 만나게 된다. 전 몇 년차이니 급여는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많으면 왜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일까? 다들 나이 많은 것은 벼슬이 아니라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급여의 산정방법은 경영의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호봉제와 연봉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 호봉제는 근무기간을 기본으로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호봉으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이직이 낮아지고 소속감과 애사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임금이 결정되기에 업무의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한 직장에 근속한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연봉제는 업무성과를 기초로 임금을 계약하는 제도로 많은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어 업무의욕이 고취된다. 한 직장에서 근속한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호봉제도는 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동일 기관에서의 근속을 기준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참 빠르다.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고3 때 신경성위염으로 휴학을 하게 되어서 남녀공학인 서울사대부고 29회와 30회 두 기수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좌우명인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시발점이 된 것 같다. 30회 친구들의 요청으로 동창회장과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30대 때는 치과 공부하느라고, 40대 때는 열린의사회의 의료봉사에 매진하느라고, 50대 때는 치과의사협회일과 개인적으로 교합과 치주, 교합과 전신건강의 개념을 정리해 발표하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동창회에 좀 소홀해서 1년에 한두 번만 참석하여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30회 친구들이 회장 제의를 해 주어서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봉사를 할 영광스러운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 동창회장을 맡았을 때와는 친구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서 맡은 후 1달 동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생각하고 임원 선출에 많은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금은 친구들이 총무, 재무, 문화복지,
“다섯 번에 한 상이요오~!” 유리문밖에서 손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찌 다 아는지 주문과 테이블번호까지 주방에 외쳐버리는 이 식당은 필자가 17년 넘게 다닌 점심단골식당. 열 개가 넘는 메뉴가 있지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들어서는 손님들의 태반이 거의 매일 오는 단골인지라 뭘 주문할 지 이미 안다. 바쁜 점심시간의 주문은 대개 굴국밥 아니면 ‘오늘의 백반’인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의 얼굴과 즐기는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님 앉기도 전에 주방에선 조리가 시작된다. 자기의 식성을 기억해주고 앉을 자리도 정해주며 바쁜 일과에 몇 초라도 서둘러주는 곳에 점심하러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취향에 딱이고, 뭐 드시겠냐고 묻고 여기 뭐가 맛있냐고 되묻고 하는 거 없이 후다닥 주문 들어가는 건 식당주인도 종업원도 대환영이다.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서’ 프로세싱이 되어지는 소통의 약속을 가진 문화를 소위 “고맥락문화 high context culture, E.T. Hall, 1976”라 일컫는다고 한다. 일견 그 상황에 관련된 참여자들의 소통과 단결력이 뛰어나 보이고, 집단목표지향적이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는 단순한 목적성취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실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과 치과를 같이 챙겨야 하는 여자 치과의사의 입장으로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청소기나 식기 세척기 등의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벌써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기를 돌보는 로봇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점점 책을 멀리해 서점과 출판사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자, 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카페와 편의점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음악 코너에서는 음반이나 헤드폰을, 요리 코너에서는 식기나 식자재를, 원예 코너에서는 씨앗이나 화분 등 해당 책과 관련된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도서 판매 이외에 2, 3차 소비를 이끌어내는 서점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서점이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주목하는 사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파는 업이라 인식 되어 온 연비와, 최고속도 등을 강조하던 자동차는 ‘공간을 파는 업’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조명, 채광, 공기의 질, 소음의 유입을 막아주는 차음, 고급 오디오 등 이른바 ‘공간과 사운드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子張問政, 子曰: “居之無倦, 行之以忠.”(자장문정, 자왈: “거지무권, 행지이충.”) 자장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리를 맡으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논어, 안연편> 倦(게으를:권)에 마음이 꽂혔다. 게으름이란 人(사람:인) + 卷(책:권)이 합하여 생긴단어이다. 사람이 책을 가까이 하면 게을러지는 것일까? 倦(권)이라는 한자를 만든 사람은 책만 읽고 땀 흘리는 일을 하지 않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머슴일거라는 상상을 해본다. 倦(게으를:권)자를 통해 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삶에서 땀을 흘리며 먹거리를 찾아 헤맨 적이 있었는가, 타인을 위해 땀을 흘린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 묻는다. 치과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나는 치과의사였다. 예과 1학년 때 진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예비 치과의사라는 명분으로 실습용 흰 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선배들 주위를 맴돌았다. 본과 3학년 때 치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처음 농활을 하였다. 농노 확장 및 보수 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하루 종일 땀을 흘렸다. 저녁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 1년차
이례 없던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 붙었다 조금 녹았다를 반복하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옛 말이 되어 버리고 영하 십몇도나 내려가는 이런 날씨에 어떻게 살아가나 싶기도 했지만 그 또한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 조금은 익숙해지기도 한다. 하루 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달력이 한 장 넘어가 있다. 어느 틈에 1월이 흘러가 버렸을까? 새 해가 시작되었으니 이런저런 다짐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한 달 훌쩍 넘어갔다. 2018년을 처음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은 어디까지 이루었을까? 2018년 치과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가 늘어났고 치과보험급여의 확대가 예상되는 등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변화가 치과의료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치과’하면 ‘치아’만을 생각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 치과의사는 ‘치아를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진료를 하고 있다. 소아와 성인에게 발생하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악안면기형, 턱관절장애, 저작근장애, 구강점막질환, 타액선질환, 치과수면장애 등 구강안면부 전반에서 발
2018년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에 맞춰 주려면 얼마를 줘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보통 짧게 답해 주는 것을 좋아하기에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57만 원 정도 됩니다” 대답하면 “실급여로 157만원을 줘야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하고 “공제 후 실급여로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모범답변을 하게 된다. 이 때 상당수의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4대보험 다 내주는데… 그럼 얼마 줘야 해요?”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모든 치과에 해당된다. 198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사실 치과의사들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필자도 마찬가지여서 작년에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필자의 치과 직원과 전주시치과의사회 직원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다가 자못 놀랐다. 통상의 방식대로 2018년 급여를 설계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치과에서 급여로 얼마를 책정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