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치과 전문 기업인 이보클라 비바덴트(이하 이보클라)가 창사 100주년을 맞아 준공된 신사옥 개관을 축하했다. 이보클라는 지난 6월 16일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본사에서 신사옥의 그랜드 오픈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창사 때부터 회사와 함께해온 기업가들을 포함한 200명이 넘는 내빈들이 참석해 지난 한 세기 치과 산업을 이끌어온 이보클라의 혁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이번에 준공된 신사옥은 면적이 1만6350㎡(4954평)에 달하며 최첨단 행정 허브와 방문자 센터, 트레이닝 캠퍼스 등 전문적인 작업 공간과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미나실에서는 치과의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등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모의 진료실에서는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시연하고, 치과 시뮬레이터에서 치료 접근 방식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 지난 7월 7일에는 한국 지사에서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이보클라의 역사를 돌아보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 세계에 56개의 자회사와 지사를 보유, 37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보클라는 마우스 리트랙터 OptraGate®, 광
두근대는 붉은 부겐빌레아* 바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너 우산 밑으로 거품처럼 터지는 초록색 웃음 배를 드러내고 꼬리를 흔드는 잔디 우리를 부르는 숲길에는 인색한 스테인리스 삼각형 분수대 하나 반가운 부레옥잠 여럿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여름 달빛에 흔들리는 미친 사랑 수런거리는 빗소리, 또 빗소리 네 손가락 사이로 떠오르는 미코노스* 해변의 밤바다 후드득 우듬지를 내려치는 겨울 소낙비 얼어붙은 미코노스 해변 부레옥잠 빼앗긴 스테인리스 분수대 어디로 데려간 걸까 난, 빈 껍질만 남았어 물기 없는 너의 목소리 웃음기 사라진 네 흰 블라우스 너와 다른 세상에 산다는 나 더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던 너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너와 나 불편한 침묵 불면의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할게. 화살기도 하듯 아픈 배를 그러쥐고 아파, 너무 많이 아파져 그곳을 꾹꾹 눌러서 달랬지 손을 떼면 금방 네 숨이 멎을까 허리가 활처럼 휜다 꺼멓게 타들어 간 네 입술 자국 사금파리 씹어낸 내 삐딱한 입술 첫사랑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 그 말을 듣지 말 걸 네 말을 믿지 말 걸 내 눈을 후벼 팔 걸 너는 자궁을 잃었고 나는 시력을 잃었다 나는 네 안에서 길을 잃었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공식 절차의 두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가결에 이어 이틀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된 것으로, 치과계 11년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35개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상정돼 심의 후 가결됐다. 앞서 23일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도 최초의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더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 여야
치협이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넘은 것과 관련 최종 결실을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24일 오전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에 대해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우선 “지난 33대 협회장 선거 토론회에서 33대 집행부의 골든타임을 5∼7월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어제(23일) 치의학연구원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며 “11년간의 치협 숙원사업이 처음으로 소위 문턱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난하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물이 아니고, 치협 회원 모두의 성원과 응원, 역대 집행부의 노고도 충분히 녹아 있다”고 답지하는 성원 및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촉해 왔고, 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양당에 관련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던 것은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해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복지부가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여간 이어진 해당 소송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끝으로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8월 말부터 향후 두 달 간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치과의원 310개, 치과병원 70개 등 총 38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실시하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감염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범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감염관리 체계 ▲소독 및 멸균 ▲환경(수관, 표면) 관리 ▲직업 안전 등 치과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경우 치과병의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 및 기록하는 자가 설문조사로 실시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감사 규정 제정에 관한 추가 정밀 검토에 나섰다. 정관 특위가 지난 21일 치협 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형수 위원장, 신인식 간사를 비롯한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최근 각 단체 정관 및 규정을 참고해 만든 감사 규정 제정안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했다. 아울러 각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 내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정관 특위는 이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한 감사 규정 제정안을 치협 정기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형수 위원장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닌 (각 단체 규정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2023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치병협이 새롭게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교육을 치협이 주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은 치협이 주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전담기구 ▲보수교육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병협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인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치병협은 해당
치협이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에 회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치과계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만약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새로운 방점을 찍게 된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