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무려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만났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 그가 배우자를 다시 찾은 것은 추억이나 그리움처럼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가 전처에게 원하던 것은 바로 ‘재산은닉’. 사무장병원 가담자였던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자그마치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와 환수 위기에 처한 재산을 은닉해달라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환수 처벌을 피하려는 사무장병원의 재산은닉 시도가 갈수록 천태만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대상으로 은닉재산 환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특이 사례를 공유하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악의적인 책임 회피 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무려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약 172억 원을 환수했으며, 현재도 37건의 소송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에서는 치과기공사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서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이른바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과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성명서를 발표, 향후 하급심의 사무장병원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비의료인 P씨는 형식적으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진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P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이 실체가 없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
7시간 미만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충치가 더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압둘라 알라와디 박사(쿠에이트 보건부)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and dental carie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 population’를 ‘BMC Oral Health’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국민 건강 및 영양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에는 치과 검사와 설문지를 작성한 16세 이상 환자 5205명이 포함돼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7시간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에 비해 치아 우식 발병률이 낮았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우식 발병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중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한다고 답한 이들은 1167명이었으며 이들 중 92.5%가 치아 우식증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다고 말한 이들은 4038명이었으며 이들 중 87.9%만이 치아 우식을
치과 재료의 정확한 평가와 이에 대한 임상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치과계 온라인 플랫폼이 가까운 시일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접착치의학회(이하 KAAD)와 덴탈나우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상 정보 공유와 치과 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국내·외 치과 재료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산·학 공동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KAAD가 국내·외 치과 재료를 평가하면, 이에 따른 결과를 덴탈나우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외 치과 재료에 대한 사용성과 우수성 평가 ▲평가 결과 공유 체계 구축 ▲우수 치과 콘텐츠 공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고자 실무TF를 구성하고 치과 재료 평가 업무 수행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더불어 학회 회원의 우수 콘텐츠 공유 시스템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이번 플랫폼은 산·학 공동 작업으로 구축되는 만큼, 기존 온라인 플랫폼 이상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대한심미치과학회(이하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펠로우 고시에 36명이 합격했다. 심미치과학회는 지난 16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제8차 인정의 교육원 펠로우 고시를 시행한 결과, 총 37명의 응시생 중 3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필기와 구술, 2개 분야로 시행된다.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펠로우는 심미치과치료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과 임상 능력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다. 교육은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교육원을 통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심미치과학회는 인정의 마스터 자격도 심사·부여하고 있다. 인정의 마스터 자격은 인정의 펠로우 취득자 중 엄격한 증례 발표 및 선발 심사를 거친 자에 한해 부여된다. 지금까지 심미치과학회가 배출한 인정의 마스터는 총 61명, 인정의 펠로우는 총 229명이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국형규 원장(안양 행복한치과의원)이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 이번에 합격한 인정의 펠로우들에겐 오는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수여식에서 증서 및 상패가 주어질 전망이다. 김종화 심미치과학회 인정의 교육원장은 “올해 인정의 펠로우 고시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한 응시생들에게 다시 한 번 축
대한치과교정학회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지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정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을 공유했다. 지부는 지난 13일 천안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서 하계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부 회원 및 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강연에는 최광철 원장(베리타스치과)이 나섰다. 최 원장은 ‘교정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을 주제로 개원의에게 꼭 필요한 임상 팁을 전했다. 특히 와이어를 통해 발생하는 힘 체계와 그에 따른 치아의 움직임을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치 않는 치아의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설명해,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지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에게 양질의 임상 지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이어질 학술집담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50년간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86만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고 100년 미래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전혜숙·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500여 명의 내외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 뜻이 담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손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위상 강화에 앞장서 온 간무협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국가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100년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의 50년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