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특히 치협은 올해가 수가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비현실적인 치과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늘(19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같은 날 대한약사회, 대한조산사협회 협상도 함께 진행됐다. 또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있었다. 이날 자리에 치협에서는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본격적인 협상 개시 전 모두 발언에서 마경화 단장은 “(수가협상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종교적이고 교조적인 도그마 속에 갇혀있다. 이걸 깨고 나와야 한다”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적립금이 많지만 수가계약에 쓰면 안 된다, 추가소요재정을 많이 주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하니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재정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치과계 및 의료계가 연대 투쟁 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 인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진행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질의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법 개정을 통해 거론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같은 내용을 여야 중재안에 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개정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
지난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는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정치권과 법조계 양측이 지적하는 부실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동시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
“심평원과 유관 단체 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6일 보건의약 전문 언론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이 소통과 신뢰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 3월 13일 공식 취임한 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및 일산 차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의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심사 지표화를 강조했다. 특회 분석심사의 경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분석심사란, 기존 건별 심사 방법의 지속 가능성이 심사 물량, 복잡성 증가 등을 이유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취지로 마련된 데이터 기반 심사체계로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현행 심사 제도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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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최근 불발된 가운데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면허취소법 반대를 위한 헌법소원, 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치협 2023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6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이끄는 제33대 집행부의 임기 시작 첫 달인 만큼 결의를 다지고 주요 점검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각 임원들에게는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도 배석해 회의를 참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번 개최된 집행부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신임 임원들을 보며 협회장 당선을 다시금 실감했었는데, 오늘도 이 자리를 가득 채운 임원들을 보며 그야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다”며 “오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반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부권 행사가 불발돼 기쁨 반 아쉬움 반이다.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이었다. 먼 길 올라온 회원들을 비롯해 임원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 개정 및 헌법소
대학 입시에서 치과대학의 합격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일컫는 ‘SKY’ 대학과의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하늘 너머 치대”라고 부를 만하다.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최근 3년간 대학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치과대학을 비롯한 의약학계열 대학의 합격선이 매년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전국 치대 최종등록자 중 상위 70%에 해당하는 합격생의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은 97점으로 2020학년도(96.2점)보다 0.8점, 2021학년도(96.6점)보다 0.4점 상승했다. 반면 2022학년도 SKY 대학의 자연계 최상위권의 평균 합격선은 94.4점으로, 2020학년도 95점, 2021학년도 94.6점으로 지속 하락 중이다. 전국 치대 합격선과 SKY 대학 평균 합격선 격차는 2020학년도 1.2점, 2021학년도 2점, 2022학년도 2.6점으로 해마다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강세는 의약학계열 대학 전반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2학년도 합격선이 의대는 97.9점, 한의대 97.2점, 수의대 95.2점, 약대 95점을 기록했다. 모두 지난 3년간 합격선이 지속
치협 법제위원회가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헌법소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법제위원회 운영방안 검토회의가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신인식·박찬경 법제이사가 회의에 참석, 법제위원회 핵심 업무 및 치협 정책제안 사안 등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치협이 최근 성명서를 발표, 향후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는 앞으로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춰 치협 정관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밖에도 업무 분장을 통해 신인식 법제이사가 소송, 법률, 정관 및 회칙, 의료분쟁을, 박찬경 법제이사가 의료광고, 전문의, 윤리위원회를 맡게 됐다. 이 밖에 저수가
틀니 치료비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꺼내 치과 관계자를 위협한 환자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의 칼을 몰수한데 이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치과에서 받은 틀니치료에 불만을 느낀 A씨는 해당 치과에서 근무 중인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분노한 A씨는 B씨의 목을 수회 조르고, 호신용 칼을 꺼내 B씨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과에서 B씨에게 환불해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와 경찰 압수조서, 범행관련 사진과 법정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파절 치아 또는 벌어진 치아를 메우는 용도의 실리콘 제품이 최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지름 약 3mm의 작은 실리콘 알갱이로 이뤄져 있다. 판매처에서는 해당 알갱이를 수십, 수백 개씩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9000원대부터 4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사용법은 실리콘 알갱이를 뜨거운 물에 녹여 파절된 치아에 맞게 성형 후 굳히는 방식으로 제거 시 뜨거운 물을 입에 머금어 다시금 실리콘을 녹여 떼어내라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임시 보수제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중 상당수가 1회 사용시 최대 6개월까지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며 구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판매자 역시 해당 제품에 관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사용한 구매자 중 일부는 ‘부모님이 쓰시는데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신다’, ‘뺄 때 잘 안 빠진다. 뜨거운 물로 몇 번 헹구면 말랑말랑해지는데 그때 긁어서 떼야 한다. 식겁했다’ 등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 후 딱딱하게 굳은 실리콘을 제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