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문화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및 임대업자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유통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경제적 이익이란, 법적 허용 범위 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해당한다. 단, 이번 조사는 참여 희망 대상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 기간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4~28일 웹엑스(Webex)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제32대 치협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에서 협회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정기이사회 각 위원회별 업무보고 시간에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적절한 감사 업무 인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감사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과정 등 제반사항을 점검, 33대 집행부에서 치협 조직에 맞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치의신보에 게재된 특정 칼럼과 관련 신문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편집인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요구하는 감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한진규 이사는 이번 편집권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과 관련 감사의 권한과 책임, 벌칙 조항, 감사 범위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규정 마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은섭 부회장도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부회장은 “치협 회무에 참여해 두 번의 감사를 받으며 감사 관련 규정이 없다는 데 놀랐다. 감사가 치협의 업무를 파악하는 부분 등 감사
지난해 폐업한 전국의 치과병·의원 수가 총 54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근 9년 새 최대치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병·의원 개·폐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해 폐업한 치과병·의원 수는 전년도인 2021년(517곳)에 비해 32곳(6.2%)이 더 늘어난 549곳을 기록했다. 이중 치과의원은 540곳, 치과병원은 9곳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9년간 가장 많은 수치여서 주목된다. 2014~2021년 폐업한 치과병·의원수는 506곳, 477곳, 508곳, 538곳, 535곳, 488곳, 443곳, 517곳이었다. 이처럼 문을 닫은 치과병·의원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시기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파가 가시화된 것과 더불어 최근 경기 하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심각성은 치과병·의원 개원 수에 폐업 수를 뺀 값인 ‘순증가’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개원한 치과병·의원 수는 579곳으로 순증가가 30곳에 그쳤다. 반면 2014~2021년 순증가를 보면 193곳, 205곳, 211곳, 169곳, 99곳, 109곳, 101곳, 121곳으로 집계됐다. 즉, 역대 치과병·의원 순증가 수에 턱없이
협회장 보궐선거로 출발한 제32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들이 회무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지난 1년 10개월간의 임기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이사회를 진행했다. 2022 회계연도 제12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통과됐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협회 법제이사가 맡도록 한 규정을 ‘위원 중 호선’ 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 임원 구성에 있어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제12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의위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를 최종 승인했다. 김현철 대표가 이끄는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발족돼 현지 진료 봉사 및 베트남 유학생 장학금 지원, 국내 체류 시리아 난민 진료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대한노인회 ‘2023년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후보자 변경의 건 등이 통과됐다. 또 2023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가 보고됐다. 올해도 현대해상이 주간사로 선정됐으며,
“28대 협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친지 만 9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공로상은 앞서 제가 했던 회무를 잊지 않고 회원들이 주는 일종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줘 감사합니다.” 김세영 치협 고문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한다. 1982년 경희치대 졸업 후 은평구치과의사회장과 ICOI KOREA 회장, 치협 섭외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28대 협회장을 역임한 김 고문은 협회장 재임시절 저수가 공략으로 개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던 기업형 네트워크 ‘유디치과’와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며 회원들의 뇌리 속에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강한 투쟁의식을 심어줬다. 특히,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네트워크, 유사 문어발식 불법 사무장치과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일명 ‘1인1개소법’을 추진, 관철시킴으로써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에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안겼다. 해당 의료법은 당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2011년 10월 17일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협회 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해준 치협과 치과의사로 키워주신 스승님들, 함께 해준 동료 교수, 지도 학생들과 연구원들, 늘 기다려주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치의학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치과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치과 재료의 개선과 올바른 임상 활용을 위해 교육·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제49회 협회 대상 학술상을 수상한 박영준 전남치대 교수(치과재료학교실)는 이번 수상과 관련, 소감을 이같이 전했다. 박 교수는 지난 1986년 전남치대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를 취득 후 교육·연구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미국 텍사스주립대 교환교수, SwRI 객원 연구원 등 활발한 국외 활동은 물론 ISO/TC106 전문 위원 및 프로젝트 리더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또 모교에서 각종 직책을 역임하며 현재까지 교육 현장 일선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학술논문 160편, 저서 12권(공저 포함), 역서 6권(영어 2권, 일어 4권), 특허 등록 5건 등 학문 증진과 더불어 치과재료학을 바탕으로 기술적 진보에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박 교수는 지난 199
보험사가 환자 치과 치료 전 추가 검사를 통해 기형치 또는 과잉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기형치를 과잉치로 착오해 발치한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잘못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형태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실수로 보철 치료가 아닌 발치 치료를 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 A씨의 기형치를 과잉치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당시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했더라면, 치아 진단을 정확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A씨 기형치 치료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의료진 진단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의 치아 결손에 관한 임플란트 시술비 등 향후 치료비를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이보다 3.96% 이상 오를 경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급은 209만8400원이 되고, 4대 보험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직원 1인당 연 약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같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맞는 적절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9%, 2.9%, 1.5%, 5%, 5%를 기록한 반면,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1%, 3.1%, 1.5%, 2.2%,
치과계 내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나아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연구가 펼쳐진다.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진행하는 ‘2023년 치과 촬영 국가 진단참고수준 마련’ 연구(책임자 허민석 서울대 치전원 교수)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분야의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피폭선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돼온 지표다. 국가마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 치과방사선 촬영에 관한 진단참고수준은 지난 2009년, 2014년, 2019년에 설정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진단참고수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질병관리청과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참고수준 참여기관’ 지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 검사 의료기관이며 조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정기 검사를 위해 업체가 방문할 시 선량면적곱(DAP)값 조사에 동의하면 된다. DAP meter 측정 방법은 관구부위에 이온챔버를 부착하고 평소의
치과 상담직원에게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을 맡긴 치과의사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대표원장 A씨를 상대로 환자 B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대표원장 A씨뿐만 아니라 페이닥터인 C씨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양으로 응급실을 다녀오고, 한 번은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치료에 불만이 컸던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임플란트 실패 사례를 문제 삼으며 5번 이상 국소 마취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뿐만 아니라 C씨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줄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진이 추가로 마취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대표원장 A씨가 아닌 치과 상담직원으로부터 치료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동의서 항목에 A씨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던 점을 지적,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종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