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진 이사는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진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해 국민, 치과의사의 피해가 늘어만 간다”며 “헌재가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위헌성을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집행부 교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 왔다. 이에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의 회무성과와 향후 추진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집행부 평가> 총괄(上) 제32대 치협 집행부는 협회장 궐위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보궐선거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여정을 예고했다. 31대 집행부 임원이 다수 잔류한 상황에서 전임 협회장의 잔여 임기인 1년 9개월 만을 소화해야 하는 것도 온전한 회무 성과를 내기에는 빠듯한 일정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대 집행부는 안으로는 협회 회무 정상화, 밖으로는 치과계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렸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골든타임’을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정치권에 전달하며, 치과계 현안 관철을 위한 역량을 집중시켰다. 박태근 협회장은 “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회무에 매진했다”며 “포기하면 협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회원들의 열망과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고 밝혔다.
2년 전 치료받았던 치아가 부러졌다며 횡포를 부린 40대 환자가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남/42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치과에서 2년 전 치료받은 자신의 치아가 부러진 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치과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다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내원 환자들 앞에서 “여기서 치료하면 손해 본다” 등 큰소리를 지르고, 치과의사 B씨를 따라다니며 진료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서, 피해자의 각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이 밖에 A씨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추가 교정 요망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과 면허 대여 약국에 대한 급여 환수를 한층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급여를 지급 보류하거나 지급된 급여의 환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 개설 의료기관임에도 환수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으로 해석된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치협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10만 1964명으로, 지난 5년간 약 21% 증가했다. 해당 연보는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 방사선관계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8 밀리시버트(이하 mSv)로 전년 대비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 연간 평균 피폭선량을 살펴보면 방사선사가 0.82mSv로 가장 높았고, 의사 0.28mSv, 간호조무사 0.24mSv, 영상의학과전문의 0.19mSv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치과의사가 0.15mSv로 의사직군 피폭선량의 절반가량에 그쳤으며, 치과위생사(0.13mSv)
개원 2년 차에 접어든 경기 지역 A 원장은 맘에 드는 이성을 찾기 위해 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가입했다. 해당 앱은 ‘상위 1%를 위한 데이팅’을 표방해 고소득·전문직 인증을 받도록 하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운영되고 있었다. 부푼 기대도 잠시, 해당 앱의 해킹으로 회원 1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A 원장의 눈앞도 캄캄해졌다. A 원장은 “현재 피해자 모임방, 네이버 카페 등으로 단체 행동 중”이라면서도 “운영 업체와 해킹범이 처벌받더라도 현재도 지속 중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가”라고 토로했다. # 전문직 방심은 해킹범죄 먹잇감 해킹,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과거에는 금융이나 정보기술(IT) 지식이 낮은 저학력, 노년층을 주로 노렸으나, 최근에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전문직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간 사례를 돌아보면, 2019년 미국에서 치과를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D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해당 회사의 고객인 치과 400여 곳에서 진료 중단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국내 최대 치과의사 커
전국에 개원한 신규 의료기관 중 치·의·한을 통틀어 치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규 개원한 치과병·의원은 1001개로 집계됐다. 이어 한방병·의원(961개), 내과·소아과의원(586개), 일반외과의원(374개), 피부·비뇨기과의원(347개), 기타 일반의원(258개), 신경정신과의원(167개), 성형외과의원(161개), 산부인과의원(115개), 이비인후과의원(103개), 안과의원(88개) 순이었다. 그 이전인 2017~2018년만 해도 신규 개원 수에서 한방병·의원은 각각 1246개, 1123개로, 치과병·의원(1218개, 1081개)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있었다. 그러나 치과병·의원은 2019년 신규 개원 수 1100개를 기록하며 한방병·의원(1012개)을 앞지른 후 신규 개원 의료기관 수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개원한 치과병·의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신규 개원한 치과병·의원 수는 서울의 경우 226개로 한방병·의원(263개)에 비해 적었으나, 경기도에 신규 개원한 치과병·의원 수는 318개로
서울시 25개구치과의사회 구회장협의회(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 지급을 위해 20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뒤, 뒤늦게 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추인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정우 서울지부 감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비용이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 삼았으며,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비용·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구회장협의회는 지난 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한정우 감사가 제기한 김민겸 서울지부장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헌소 법무비용과 3년간 업무추진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다만 김민겸 서울지부장이 헌소 법무비용 중 2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뒤 뒤늦게 이사회에 추인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김민겸 회장이 법무비용 지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을 당시, 계좌이체로 진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역을 감사 측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중심에 둔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두고 1·2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한 데서 비롯됐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3개 단체는 판결 나흘 뒤인 지난 2022년 1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수 의협 회장의 삭발식을 단행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도 같은 달 27~28일간 잇달아 규탄 성명서를 배포해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틀 뒤인 30일에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의협 및 각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기준’을 규탄한다”며 “‘초음파
환자에게 약 처방 또는 약물 사용 시 알레르기 반응에 관해 확인·숙지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잘못된 약 처방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우식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전신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을 겪었다. 당시 A씨는 약 처방 전 의료진에게 페니실린계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했으나, 의료진의 착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겐 80%의 책임, 약국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측은 치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약을 조제한 약국 또한 복약지도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원 통원 치료비, 연고 비용, 위자료 등을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이 밖에 약물 주사 이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B씨는 의료진에게 소염 진통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자기만의 개원 마스터플랜을 위한 정보들을 한자리에서 취득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오는 2월 12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401~403호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컨퍼런스는 이번에도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 개원정보, 학술 임상, 전시 등 젊은 치과의사들과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컨퍼런스 강연장1에서는 오전에 ▲박상섭 원장(리빙스톤치과의원)의 ‘개원의로 산다는 것’ ▲박지만 교수(서울치대 보철과)의 ‘쉽게 효과적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활용점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김항진 원장(사랑이아프니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의 ‘yo 사랑니, 뽑을까 말까, 보낼까 말까?’ ▲김현종 병원장(서울탑치과병원)의 ‘빅데이터와 풍수지리를 이용한 개원자리 평가하기’ ▲나기원 원장(연수서울치과의원)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등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이 펼쳐진다. # 각종 핸즈온부터 메가젠 상담존까지 강연장2에서는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