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세종대에서 32대 치협 집행부 기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토의 안건에 대해 열띤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치과보철과 전공의 배정 원칙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교정신환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구강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견 대상 기관 추가 인정 개정안을,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에서는 수련 기간 내 타과 파견 기간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출제 위원 위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출제 오류에 따른 출제자 위촉 제한의 건도 함께 논의했다. 전양현 수련고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수련고시위원회 활동
환자 임플란트 식립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48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의 동의하에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4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아울러 이틀 뒤 치과에 방문한 B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를 P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P병원에 방문한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하치조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플란트 치료 중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느낀 통증 강도가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보고, 이에 대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책정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 총 48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는 감각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환자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하치조신경 손상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소홀히 했
사랑니 발치 후 감염 확산 발견 시 즉각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전원 조치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후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치료를 받은 A씨가 통증 및 부종 증세를 느끼자 드레싱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A씨를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아래 배농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에 A씨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뒤늦은 조치로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발치 후 초기 염증 상태를 확인해 세척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이 환자 구강 내 감염 확산 상황에서 보존적 처치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
“요즘 인터넷 보면 ○○치과 임플란트가 저렴하다고 유명하죠? 그런 데서 수술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업 중인 저수가 치과 상담팀장의 첫마디다.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는 저수가 치과들의 실명을 일일이 나열하며 원색적인 폄훼를 서슴지 않았다. ○○치과는 실력도 없는 페이닥터가 시술한다, ××치과는 저가 임플란트를 사용한다, △△치과는 ‘먹튀’ 가능성이 높다 등등 오직 환자 유인에 치중한 그의 상담을 듣고 있으니, 의료기관이 아닌 흔히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방문한 기분을 느꼈다. 또 이는 현재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치과계 전반의 지반을 붕괴시키고 있는 ‘저수가 치과’의 생존 암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올해 30만 원대 초저가 비급여 임플란트를 표방한 치과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속속 등장해 치과계의 충격과 우려가 폭증하고 있다. 해당 치과들의 경우 사무장 치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자본 유입, 환자 알선·유인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포착돼 주변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온하게
‘저수가 치과’를 바라본 치과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기도, 같은 곳을 향하기도 했다. 본지는 창간 56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집 기획 설문조사에서 치과의사 500명에게 저수가 치과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고, 진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치과의사 응답자의 대다수(88.3%)는 저수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거나, 했던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11.7%는 현재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63.2%는 수도권, 나머지 36.8%는 비수도권 개원 중이라고 응답해 수도권의 저수가 경쟁이 더 심화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저수가 채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까? 우선 저수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적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순익 증대 효과를 묻자, ‘그렇다’(27.1%), ‘매우 그렇다’(6.8%)를 합한 33.9%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18.6%), ‘매우 그렇지 않다’(3.4%)를 합한 22%는 부정 응답을 내놨고, ‘보통이다’(44.1%)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순익 증대라는 기대감에 저수가 정책을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비정상적 운영으로 개원가 곳곳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저수가 치과. 그들의 말로는 초라했다. 2016년 사무장 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굿○○ 치과’는 상식 밖의 교정 시술 할인가를 앞세워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경영난을 핑계로 환자들에게 돌연 폐업을 통보했다. 무책임한 행태에는 그만한 대가가 뒤따랐다. 피해자들의 신고·소송으로 사무장 2명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됐으며, 해당 치과에 근무했던 치과의사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수모를 겪었다. 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투○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먹튀 치과’의 양태를 보였으나 쉽게 빠져나가진 못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이 대부분 원고 승소로 이어졌으며, 한국소비자원은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은 현재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는 등 여전히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2020년 치료비를 선납 받고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잠적한 사무장 병원 ‘이○○ 치과’ 역시 그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미래 사업 선제 준비를 위해 대북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현재 경제·정책 상황을 살펴봤다. 남구협 통일구강보건의료포럼이 강연회 ‘코로나19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지난 11월 2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박태근 남구협 상임의장, 김형성·주희중·황윤숙 공동의장과 홍수연·이상복 운영위원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측의 대북지원단체 지원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홍 총장은 지난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북측 태도가 전면 재검토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국경 봉쇄와 남북관계 경색까지 겹쳐 현재 대북 식량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 총장은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MBC에서 ‘통일전망대’를 진행하고 있는 김필국 기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다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기자는 현재 북한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이후로 최악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작물 생산량은 평년보다 150만 톤 이상 감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치과 치료를 ‘박탈’ 당한 이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특히 영유아 치과 치료 부문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 가정 대비 최대 9배까지 미충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급한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치과 치료 실태를 지적했다. 연구소는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 양육자 151명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양육, 관계 등 다양한 영역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과 치료는 가정 건강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경우,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12.6%에 달해 일반 가정(1.4%) 대비 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탈 비율 관련 조사에서 이가 아파도 치과에 갈 수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11.9%에 달했다. 이는 일반 가정(4.6%) 대비 2.6배 가량 높은 것으로, 치과 치료 지원이 시급한 실태를 방증했다. 더욱이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 의장단이 연한이 지난 이동치과병원 차량을 치협 주도로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남구협 제7차 공동의장단 회의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태근 남구협 상임의장과 김형성·주희중·황윤숙 공동의장, 홍수연·이상복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남구협에는 치협을 비롯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장단은 남구협 소유의 이동치과병원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치협 주도로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차량 연식이 중앙행정기관 교체 연한인 10년을 넘겼다는 점, 저상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진료가 어렵다는 점 등이 교체 이유로 꼽힌 중에, 현재 해당 차량을 치협이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협 이동치과병원 차량은 지난 2007년 출고 후, 개성공단 내 근로자 대상 무상 치과진료 지원용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 2016년부터는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 진행 중인 ‘닥터자일리톨버스’ 사업용으로 대체 활용되고 있다. 치협은 올해 자일리톨버스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임시 체류소부터 강원도 산불현장까지 도움
치과위생사 10명 중 9명이 치과 내 물리치료 업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응답자 절반은 물리치료 업무 경험이 있었으며, 무경험자들도 대다수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과위생사의 치과 물리치료 업무 현황 및 교육 요구도’(김명희 외 2인) 에서는 치과위생사 140명을 대상으로 치과 물리치료 업무 경험 및 중요도·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8.6%가 ‘치과 내 물리치료 업무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인원의 84.3%는 치과위생사에게 물리치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절반 수준(49.3%)이 이미 치과 물리치료 업무수행 경험이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이들도 물리치료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대다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턱관절(TMJ) 장애 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논문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제공하는 곳은 점차 증가 추세다.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턱관절 장애 환자는 지난 2017년 39만1168명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8명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 국민 170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 및 디지털헬스 역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9.1%였으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육·홍보 경험은 82.8%가 없다고 답했다. 대다수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부분 음성·화상전화를 이용(71.7%)했으며, 5분 이내의 상담·진료(88.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이유로는 편리성(34.0%)과 함께 코로나 격리(34.0%)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2.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7.9%는 향후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의료기관(의원급)과의 거리가 멀수록, 의료기관 방문빈도가 잦을수록, 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13.4%는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