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기한이 오는 26일(수)까지 2주 연장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6일 치협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명으로 연장된 제출기간에 대한 안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를 오는 12월 14일, 해당 자료 제출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것이다. 제출방법은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순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심평원 공개 자료를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다수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성토가 이어졌다. 다양한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앱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 진료 사례로,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언급,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논란을 증폭시켰던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일례로 들며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건수가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경기지부가 최근 치협의 비급여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지부 측은 지난 7일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27일 치협 이사회의 결과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전면 거부에 관한 대회원 문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하며, 향후 적극적인 동참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부는 “경기지부는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선도하고자 지난 9월 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10월 중 예정된 경기지부 분회장 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들에게 미칠 폐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향성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된다”고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지원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되고, 신규 가입자 수는 5분의 1로 크게 쪼그라든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으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3099억원) 대비 6724억원(-51%) 삭감된 액수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공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 따른 청년공제 신규가입자 지원은 1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7만 명) 대비 5만5000명이나 감축됐다. 1년 만에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오분의 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30인 미만인 영세 기업의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줬던 기업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5인 미만 치과가 아니
지난해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인원 기준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진료인원이 많이 늘어난 질병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5042억원으로, 2017년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21년 전체 연령 진료비가 3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40%에서 43.4%로 3.4%p 늘었다. 특히 2021년 노인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바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인원이 총 346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247만 명 대비 4년 만에 100만 명 가량 급증한 수치다. 40%의 증감률로 상위 5개 상병 중 가장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진료비 기준 상병 순위를 살펴보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항목이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해당 상병은 2017년 1조 3118억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등장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늘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치아 삭제 등 치과 치료를 시행하기 전 먼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치료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 A씨를 상대로 동의 없이 임의로 치아를 삭제하는 등 근관 치료를 시행해 문제가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상악 전치부 손상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일부 치아는 발치 및 골이식 치료, 또 다른 3개 치아는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A씨는 이전에 다른 치과에서 #12 치아에 관해선 어떠한 진단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만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후 A씨와의 상담 내용이 기록된 차트를 살펴보지 못하는 등 환자의 요구사항을 미처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수로 해당 치아에 근관 치료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 삭제 등이 이뤄졌으며, A씨는 치료 중간 치료 과정을 거울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일부 치아가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과한 뒤 근관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그러나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금니 등을 훔친 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A씨(35)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 원 규모로, A씨 등은 치과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이밖에도 경찰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로 B씨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장물업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한 무면허 운영자와 이에 동참한 치과의사가 2심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에 치과를 개설,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사 B씨는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매월 1000만 원 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전담하는 등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면허 A씨에게 징역형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사 측도 B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관한 판결은 유지, B씨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점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치협회관에서 ‘제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당시 논의됐던 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의 구체적인 주제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공청회는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1월 중 개최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 측은 해당 공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정하고 유의미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청회 참여자는 추후 논의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4월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반 상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특히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대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 확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안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의 개선 사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더욱더 발
코로나19 대유행 후 치과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자의 인식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대비 구체적인 교육 체계와 자격조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연구팀(박보영·최마이·문소정)은 전국 치과의료기관 종사 치과위생사 320명을 대상으로 펼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 감염관리 전담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치과 병·의원의 비율은 평균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감염관리 전담자 필요도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은 100%, 치과병원은 95%, 치과의원은 86.6%를 기록했다. 또 실제로 감염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있는 경우는 치과병원 89.9%,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66.7%, 치과의원 25%로 필요도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조사에 참여한 감염관리 전담자의 과반수는 겸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겸직 비율은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48.1%, 치과병원 59.6%, 치과의원 7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의 치과 병·의원이 감염관리 전담자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가진 전문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