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의 권용대 연구부학장, 배아란 교수, 류재인 교수가 ‘55~75세 급여 및 비급여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합 선도사례에 응모, 지난 8월 9일 최종 선정 대상으로 통보받았다. 이번 연구 목적은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소득수준·장애 여부), 건강행태(흡연·음주·신체활동), 복용 약물(골다공증 처방약) 등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격, 진료, 검진 등의 자료와 병원이나 기관 등 자료 보유기관의 자료를 결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선도사례를 모집했다. 권용대 연구부학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을 파악, 위험요인을 가진 환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합병증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방안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작성해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환자에게 중요한건 어쩌면 치과의사의 테크닉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치과의사를 더 신뢰하게 할 수 있다.” 이제는 현역에서 떠난 한 노 치과의사의 얘기다. 치과 환자는 치과의사의 태도 중 예의를 갖춘 말투, 자신의 공포감에 대한 공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치과 의료에 대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의 태도가 환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저 최호정, 정태영)’ 논문에서는 ‘2020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참여한 환자 56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에 있어 의사의 진료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환자는 치과의사의 ‘예의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어 ‘불안에 대한 공감’, ‘알기 쉬운 의사의 설명’, ‘충분한 대화’ 순으로 만족을 느꼈다. 치과 방문 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있어 우선 의료진의 예의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불안을 낮춰주고, 이는 나중에 통증에 대한 과민반응을 낮출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환자와의 대화 속에서 시진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상을 진단하는 단서를 찾을
치협이 현행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협회 회관에서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전문의제도 점검 및 토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대구지부의 일반 상정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에 대한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21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간행된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참석 대의원 176명 중 107명(60.8%)이 찬성하며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해
임플란트 식립 시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중 픽스처 상악동 함입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부종이 심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 후 골이식 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픽스처가 좌측 상악동으로 함입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이 같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장시간 환자의 입을 벌린 채 시술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다른 치과병원에서 위턱굴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33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픽스처가 상악동으로 함입된 의료사고를 포함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한 점에 초점을 뒀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치료계획 수립 당시 골질 및 골두께를 잘못 판단해 시술
치과가 모든 진료과를 통틀어 의료 해외 진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K-덴티스트리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국내 치과의사의 면허가 인정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8월 28일 대한치의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치과의 해외진출 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신고 건수는 총 144건이다. 이중 피부·성형(51건, 35.4%)이 가장 많고, 치과(26건, 18.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피부과, 종합, 한방 등 순이다. 해외 진출한 치과병원은 6건, 치과의원 20건인데, 중국(16건), 베트남(6건), 싱가포르(2건), 우즈벡·캄보디아(각 1건) 등 총 5개국에 진출해 있다. 해외 진출에 있어 정부는 여러 형태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제반 비용을 지원하거나, 의료인력 채용·교육, 사업 컨설팅,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등이 있다. 배좌섭 단장(진흥원 국제의료본부 국제의료사업단)은 “치과는 전체 진료과 중 해외 진출 비중이 높고, 정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행보를 돌아보고 치의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치의학회는 지난 8월 27일 코엑스에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MINEC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박태근 협회장, 우종윤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원경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종혁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허영구 네오바이오텍 회장을 비롯한 37개 회원 학회 회장 및 역대 치의학회 회장 등 치과계 내외빈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창립 20년을 맞이한 치의학회의 연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어 치의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박덕영 강릉원주치대 교수(치의학회 부회장)와 최영준 중앙대병원 치과 과장(치의학회 공보이사)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장을 수여 받았다. #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심준성·보철학회)가 고령화 사회를 맞아 학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중지를 모으는 행사를 마련했다. 보철학회는 ‘2022년 임원 및 교육지도의 워크숍’을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학회 임원, 전국 각 지부 임원, 교육지도의 등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워크숍 기간 동안에는 지부장 연석회의를 비롯해 학회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 발표와 현안토론, 초청강연, 특별 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보철학회 지원 연구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 가능한 온라인 교육원의 인터넷 강의 플랫폼개발에 대해 허중보 부산대 교수, 건강보험 급여보철의 유지, 관리 현황 파악 및 강화방안에 대해 김종은 연세대 교수,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돌아보는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해서는 김희중 조선대 교수가 각각 그간의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치과보철과 전공의 정원 배정 원칙에 대해 박지만 교수가 발제했고, 학부과정 치과보철학 실습 내용과 디지털교육 적용 범위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 보철학 실습교육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허중보 부산대 교수가 발제 후 각각 토론했다. 초청강연 연자로 나선 신형식 원장(한국기초과학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후반기 국회의 의료계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의정연은 지난 8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표제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특사경 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언했다. 특히 의정연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임·직원의 남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거짓 청구까지 확대·과잉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건보공단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간섭에 의한 수사권한 남용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대체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심의에 박차를 가할 준비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1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1, 2법안심사소위원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보건의료 법안을 다루는 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최종윤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미애·서정숙·이종성·최연숙 의원이 참여하며, 비교섭단체인 강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공공보건정책 등을 주로 다룰 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법안소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강선우·고영인·김민석·최혜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백종헌·이종성·최재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복지위 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한 13인의 의원이 참여하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 권영세 위원장을 포함 총 3인으로 구성됐다.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최근 사기로 기소된 치과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인의 소개로 천안 동남구 인근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해주면 치료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178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끝까지 B씨에게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수입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가 이 사건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무면허로 환자의 아랫니를 갈아 틀니를 끼우는 등 치과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김은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를 대상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료기구인 석고, 틀니가공재, 치위생공구, 연마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놓고, 불특정 환자들에게 틀니, 크라운 치료 등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떠서 틀니를 만들고, 아랫니를 갈은 뒤 틀니를 끼우는 등 무면허 치과치료를 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선 안 된다”며 “경찰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A씨의 법정 진술, 압수목록과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증을 취득해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