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액세서리, 일명 ‘그릴즈(grillz)’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을 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틈타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릴즈는 알지네이트 등 치과용 인상재를 이용해 치아 구조를 본뜬 뒤 보철물 형태의 장신구를 만들어 치아에 끼우는 탈착형 액세서리다. 해외에선 널리 알려졌지만, 국내에는 비교적 최근 유행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제작과정이 치과 치료를 위한 보철물 제작과정과 매우 유사함에도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가 아닌 일반인 또는 주얼리 숍 관계자가 인상채득부터 가공까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그릴즈를 장시간 착용할 시 치아 갈림, 부정교합, 인접면 충치, 변색 등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의학자들은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소재 모 주얼리 대표 A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없이 동영상을 보고 그릴즈 제작 방법을 배웠으며, 창업 초기 자신에게 그릴즈를 맞추고 돌아간 다수의 구매자가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도 사각지대, 구강건강 위협 나
치과를 인수한 다음 기존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후속 치료를 하던 중 실패해 1025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원장에게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과거 P치과의원에서 10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6개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 이후 치과의사 A씨가 P치과의원을 인수했으며, 기존 치과 환자였던 B씨는 A씨로부터 후속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후속 치료과정에서 A씨가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해 B씨는 치조골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게 됐다. 이에 분노한 B씨는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시술 전 원고의 상악골은 전반적으로 골 질량이 부족한데다, 만성치주염도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또 A씨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했고, 그로 인해 유착되지 않은 뼈에 보철치료로 인한 저작압이 가해지면서 이식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식립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플란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무상치료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며 “치료
지난 수십 년간 치의학 발전에 이바지한 6인의 원로 교수가 8월 말 정든 교정을 떠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는 37개 전문분과학회를 통해 6인의 원로 교수가 2022년 8월 말로 정년퇴임하게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임하는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3명 김현만 교수(구강조직-발생생물학 교실), 이종호 교수(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김현덕 교수(예방치학 교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1명 이상호 교수(소아치과학)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2명 남순현 교수(소아치과학), 유원재 교수(치과교정학) 등 이상 6인이다. 김철환 대한치의학회 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교수라는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이뤄오신 교수님들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시대를 뛰어넘는 지성과 에너지로 이 시대를 더욱 밝혀줄 것을 기대하며 모두의 건강과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를 두고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말한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 B씨의 아들 A씨는 수술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1·2심에서는 해당 전단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한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전단지 내용을 언급하며 담당 의료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을 경시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부분이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에 ‘잘못된 만행’, ‘막말’, ‘상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하 진흥원)이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를 9월 말까지 받는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현장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2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최근 가속화된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산업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2020년부터 특별 이슈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산학연/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특별 이슈로 선정해 헬스케어 분야 혁신역량과 서비스의 실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금)까지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 정책제안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보건의료 플랫폼 운영 방안과 관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와 공급자 간 담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중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 사항을 보면 플랫폼 기업의 상업적인 사업운영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띈다. 특히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허용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것으로, 플랫폼이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의 의무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
치과의사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식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2022년 제1기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치과의사 대상)’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9월 24일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5명이다. 세부 교육 내용은 ▲치과의사 해외진출 유형 및 단계의 이해 ▲의료 해외진출 현황 및 주요 정책 ▲치과 해외진출 시 법적 검토사항 ▲중국·싱가폴·베트남 진출 사례 등이다. 모집은 오는 9월 16일까지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https://edu.kohi.or.kr)에 접속해 수강신청 하면 된다.
암 환자 등 방사선 치료로 방사선에 다량 노출된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실패 위험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인호 교수(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연세대 연구팀은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한 환자의 예후와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Head & Neck(IF: 3.821)’ 8월호에 실렸다. 임플란트와 방사선량 노출 간의 관계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 보고된 문제다. 이에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27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치료 90건을 평가했다. 방사선 치료 종류로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를 받은 환자(23명, 8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이 44.4%(12명), 3차원입체조형치료(3D-CRT)가 14.8%(4명)였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성패를 판가름한 방사선량 노출 기준은 38그레이(Gy)였다. 방사선 노출량이 38그레이 미만이면 3년간 임플란트 생존율이 100%였으나, 38그레이 이상이면 44.2%로 생존율이 급
연세치대 24회 동기회(회장 박만수·이하 24회 동기회)가 최근 연세대 본교와 치대에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치대에 지원된 기금은 원내생 진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모든 과의 동문들은 졸업 25주년이 되는 해 홈커밍데이와 같은 개념으로 모교를 방문해 교수진 및 후배들과 친교의 정을 나누는 행사를 한다. 24회 동기회 80여 명은 이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대학 발전과 과 후배 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이렇게 모아진 5000만원의 기금 중 3000만 원을 치대 원내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지정 기부했다. 24회 동기회가 마련한 3000만원의 기금은 치대 1층에 위치한 원내생 진료실에서 해당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통해 모집한 어려운 어르신 틀니보철을 지원하는데 쓰여질 예정이다. 박만수 24회 동기회 회장(연세베스트치과의원)은 “동기들이 훌륭하고 좋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배출돼 이제는 모두 치과의사로서 잘 자리를 잡았다. 또 동기들끼리도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대략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시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이 졸업한 약학대학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시은 교수는 지난 7월 28일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시은 교수는 “대학시절 전남대에서 꿈을 키웠고, 지금은 교수로 몸담고 있는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특히 약학대학 40주년을 맞는 시점에 기부하게 돼 기쁘고, 약학대학의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창주 약학대학 학장은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약학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시은 교수는 지난 1990년 전남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약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보한 플라젤린 면역증강제 글로벌 원천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일체형 백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등 면역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원재) 총동창회 전·현직 회장이 모교 발전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박재홍 원장(꼬마이치과의원)과 김종찬 원장(김치과의원)이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김원재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과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박재홍 원장은 제19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고, 김종찬 원장은 현재 제20대 총동창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재홍 원장은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전남대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배움과 가르침을 준 모교에 보답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찬 원장은 “치과대학 동문 선·후배들이 대학에 대한 애교심이 남다르다.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모교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성택 총장은 “선·후배 동문께서 나란히 기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다”면서 “국내외 치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