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시·도지부 정기총회에서 치협 감사 규정 및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한 가운데, 치협 집행부가 규정 제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의를 반영해 해당 규정 제정을 중앙회 차원에서 의결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1회 임시이사회가 지난 1일 치협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관 개정안 및 새해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중점으로 살펴본 자리로, 주요 안건으로 ‘감사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은 협회 재정 및 업무 집행의 투명성 확보, 회원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경북·광주·전북지부 등이 치협 정기총회 상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의2에 따라 규정 제정은 치협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으며, 선거관리 규정만 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사회는 감사 규정 제정안에 ‘감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또 이와 연계해 규정 제정과 관련한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기존 ‘규정 제정’에서 ‘규정 제·개정’으
“치협 100주년 행사는 거창하게 치르기보다 내실 있게 많은 회원 분들한테 좋은 학술강의를 제공하고, 전시분야에서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치협에서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다보니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각 본부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소통해 줘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치협 100주년 행사 사무총장을 맡아 말 그대로 행사 준비 전반에 걸친 세부사항들을 총괄하는데 남모를 고생을 했다. 조직위 각 본부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강 총무이사는 “현재는 각 본부별로 마무리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바짝 긴장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역점을 두려 한다. 행사장을 찾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이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11일 오후 5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기념식 및 갈라 디너다. 정부 관계자와 18개국 대표단, 한국 치과계 각 분야 오피니언리더들이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여러 문화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 이사는 “공연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행사 당일 직접 보면 깊은 감동을 느
치의신보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네고의 여왕’이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대급 치과기자재 할인 돌풍을 일으킨다. 치의신보TV는 7일 치과계 최초 인기 제품 독점 할인 콘텐츠 ‘네고의 여왕’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네고의 여왕’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치과기자재를 치의신보TV가 할인 중계하는, 이른바 가격 협상 프로그램이다. 출연자가 대상 기업을 방문해 가격 협상을 펼치고, 이때 체결한 할인 혜택을 치의신보TV 구독자에게만 독점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네고의 여왕’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되는 데다, 처음으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더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은 ‘대명실업’과 ‘푸르고바이오로직스’다. 오는 4월 11~13일 열리는 ‘치협 100주년 치과의료기기전시회(KDX 2025)’에서 역대급 제품 할인 행사를 펼친다. 먼저 대명실업은 핸드피스 멸균기 ‘Ad7 mini’ 6대를 35%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 A/S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혜택까지 제공키로 했다. ‘Ad7 mini’는 콤팩트한 크기와 사용 편의성 극대화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핸드피스 멸균기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가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구강관리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강건강은 영양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 치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29개 보건소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한 뒤 알맞은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 및 치실 사용법 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적 처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저작불편감이 있고 ▲하루 칫솔질 횟수가 1회 이하이며 ▲일상생활동작(ADL-혼자 계단 오르기 가능한지, 혼자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15분 정도 계속 걸어 다닐 수 있는지) 3가지 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체크된 사람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리군과 일반군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한 자리가 열렸다.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이하 고령사회포럼)이 주관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 심포지엄이 지난 3월 26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홍수연 부회장,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원장, 진보형 고령사회포럼 대표,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돌봄통합지원법과 시행 관련 치과계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장민선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하위 법령안 검토 방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법률의 위임사항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정부의 통합지원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고려 ▲전문가포럼 운영 및 정책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대상자 범위, 통합지원 제공 절차, 추진 기관의 역할, 분야별 제공 서비스 유형 등 하위 법령안의 쟁점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경험 및 향후 검토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을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회원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학회를 재분류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3월 28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치의학회는 소속 회원학회(인준학회)를 회원 관리 규정에 맞게 재분류키로 했다. 현재 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는 인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기간, 융합, 세부, 특수목적 등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규정 제정 이전 인준받은 회원학회의 경우 해당 분류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전부 기간 학회에 속해 있다. 실제 규정대로 분류된 학회는 39개 학회 중 3개뿐인 셈이다. 이에 실효성 없는 분류 규정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이에 치의학회는 정기총회 자리에서 열띤 논의를 거쳐 규정 제정의 의미를 살리고 보다 체계적인 회원학회 관리를 이루고자 해당 규정을 현재 회원학회 전체에 적용해 재분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치협 정관상 ‘학회 인준 및 관리 규정’의 개정이 선행 돼야 하는 만큼 이를 치협에 상정해 승인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회원학회 분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경기지부가 협회비 면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2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부터 aT센터 창조룸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1명 중 61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각각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행 ‘만 70세 이상’인 회비 면제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평균수명이 매년 증가하고 치과의사 은퇴시기도 늦어지면서 70세 이상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12세 이하’로 돼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과 불법의료광고에 적극 대처하고 회무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치협 상설 조직 및 상근 임원 제도 도입의 건,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의 건,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관리 교육 자료 개발 및 표준화 요청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의결됐다. 또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울산지부가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원의 경우 치협 회비를 유예하도록 조치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6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5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치협 상정 일반 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울산지부는 북구분회가 상정한 일반 의안 ‘파산 및 회생 절차 중인 회원의 회비 유예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 65명 중 33명이 찬성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해당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북구 분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같은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비 납부가 힘든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유예해서 회원의 회복에 작게나마 경제적, 정신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 설명에 나섰다. 또 ‘치과의원 내 CT 촬영자 허용 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건’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및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치협의 입장 정리와 관련 정책 연구 및 추진의 건’
치협 100년을 축하하는 치과계 축제의 장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주말 인천 송도에 오면 최신의 임상강연과 각종 프로모션이 적용된 기자재를 만나 볼 수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100주년 행사)가 오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3월까지 사전등록 마감결과 등록인원이 6200명을 넘어서며 행사 흥행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국민과 함께한 100년, 밝은 미소 100세 까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100주년 행사 개막 테이프커팅식은 11일 오전 11시 전시장 입구에서 진행된다. 치과계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여해 전시장 투어를 하며 행사의 개막을 알린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세션, 정세환 교수의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주요 이정표와 전환점’(113~114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세션, Gregory Chadwick FDI 회장의 ‘국제 치의학 교육협회: 선택이 아닌 필수, 그리고 기회’(116호) 강의를 시작으로 한국 치의학과 치과산업, 치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보는 정책 강의들이 이어진다. 오후 3시 30분에는 송도컨벤시아 앞 광장에서 치협
“산불로 전소된 집터를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어 틀니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도 참았다.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처치 덕분에 사고 후 며칠 만에 편안히 식사할 수 있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준 치협에 감사하다.” 최말숙(가명‧72) 씨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거주하던 집은 물론이고 여섯 동에 달하던 비닐하우스까지, 화마가 전 재산을 새카맣게 삼켰다. 갑작스럽게 닥친 불길을 피하느라 틀니 닦을 칫솔 하나 변변히 챙기지 못했다는 그는 진료 지원을 나선 치협 의료진의 손을 꼭 붙잡았다. 덕분에 며칠 만에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재난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치협이 지난 3월 29~31일 안동체육관을 찾았다. 안동체육관은 산불 이재민 300여 명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이번 재난 최대 규모 대피소 중 한 곳이다. 치협은 이곳에서 이재민에게 의료 지원을 펼쳤다. 특히 경북지부, 안동분회, 대구경북치과위생사회 등 지역 치과계가 모두 나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힘썼다.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참여했다. 또 경북지부에서 염도섭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가 회비 납부 회원 기준 1.5%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공개 입찰 및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했다. 회비 납부 회원 기준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5% 인상됐으며, 미납 회원의 경우 3.2% 인상됐다.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사고자 기준 1~2년은 5%, 3~4년은 10%, 5년 이상은 20% 갱신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기간은 만기일 1개월 전, 이전 3년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은 ▲1~3건 기본 보험료 ▲4~10건 100% 할증 ▲10건 초과 가입 불가로 형성됐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 기준으로는 ▲100만 원 미만 기본 보험료 ▲100~300만 원 미만 30% 할증 ▲300~500만 원 미만 70% 할증 ▲500~700만 원 미만 150% 할증 ▲700~1000만 원 미만 300% 할증 ▲1000만 원 이상 400%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