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3개 단체 대표는 오늘(7일) 변협 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상대 테러행위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3개 단체는 정부에 법조인‧의료인력 등 전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같은 달 15일‧24일 잇따라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법조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테러행위와 관련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그러나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K-건강보험’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수출된다. 아세안은 1967년 결성된 동남아시아 정부 협력 기구로 회원국으로는 타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일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2차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다. 지난 2021년 이뤄진 제1차 컨설팅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남은 5개 회원국(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에 확대 수행된다. 이번 사업에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제도, 재정, 시스템 현황분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미래 모델 수립 등 정책 컨설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3차 년도에는 2021~2022년 사업에서 선정된 1개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설계 등 재정위험관리 BPR/ISP(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를 수행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건보공단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진행된다. 아세안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료 치과상담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맛비를 맞으며 왔습니다. 제 치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지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아주 만족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민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후에 전한 소감이다. 치협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주차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주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의료계·법조계·금융계 등 각 분야 유관단체 및 전문가가 취약계층 등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법을 일러주는 행정 서비스로, 치협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날 치협은 현종오 대외협력 이사를 주축으로 의료팀을 꾸리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맞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이 특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치협 부스에서 무료상담을 받은 한 시민은 “무료상담이 아주 많이 도움 됐다. 신경치료를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라 두려웠는데, 오늘 와서 대안을 듣게 됐고 걱정을 단박에 덜었다. 이런 기회를 준 치협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157만3770원)에 비해 43만6000원이 올랐고, 연봉으로는 524만 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 인건비에 일선 치과 원장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그간 치과 건보 수가와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더라도, 불황에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의 형편을 헤아려준 적은 없었다는 것이 치과 원장들의 성토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6.4%, 10.9%, 2.9%, 1.5%, 5%, 5%를 기록했다. 반면, 치과 건보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7%, 2.1%, 3.1%, 1.5%, 2.2%, 2.5%를 기록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치과의원의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가령 간호조무사 3명을 고용한 치과라면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인건비 지출액이 5년 새 1572만 원이 껑충 뛴 셈이다. 게다가 경력 직원의 경우 신입과 차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을 골라두면 의사가 곧바로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은 물론 약국을 자동 매칭하는 형태인 만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상황에서 이처럼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플랫폼들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면서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지난 5월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헌재의 판결 전까지 멈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시행 과정에서 치협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행, ‘비급여 의료비 비교 플랫폼 난립’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예로 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비급여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치협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이면에는 보험수가의 원가 보전율이 56%에 그치고 있고, 급격한 임금상승 등 의료기관 운영비용 상승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이 계속해 감소하고 있는 등 치과의사들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정책에 협조했던 비급여 공개는 단순히 ‘내림차순 비교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낮은 수가의 의료기관을 우선 노출시켜, 의료기관을 가격만을 보고 선택하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관련 수가 청구 시 진찰료도 청구 가능하다는 부분을 유념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를 통해 시범사업 중 아동치과주치의 관리료 및 충치예방관리료 청구 시 진찰료(초/재진료) 동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 치협은 지난 6월 18일 서울 모처에서 지자체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경기·인천지부 등의 치무이사를 비롯해 광주지부 치무·보험이사, 세종시 시범사업 참여 원장 등이 참석한 치무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치협의 이창주 치무이사와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각 지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이 타 지자체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진료항목들과 비교해 복잡한 절차와 검진과정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수가가 총 3만2400원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진
전국 지부 보험이사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모처에서 2022년도 제1회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 부회장과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지부 보험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대거 참석해, 진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처리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보험 임플란트 보철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요 토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해 제고 근관치료에 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선 치과의 이해도 증진과 공개 방식이 화두가 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주도 하에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 각 의료기관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치과 근관치료는 지난 2021년 적정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같은 해 7~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적정성 평가는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대국민 공개가 이뤄져 다양한 영역에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평가는 급여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1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치과는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환경 개선 요구가 계속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이하 연보)를 발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마련된 노인 부양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재가와 시설로 구분돼 운영 중이며, 2021년 기준 수급자만 약 90만 명, 총 급여비만 11조1146억 원에 달할 만큼 보건복지 분야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치과 참여 비중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는 전국 총 12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원 재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이었으며, 시설 근무 치과위생사는 0명을 기록했다. 반면 의사를 비롯한 각 관련 직군은 해마다 종사자 수가 늘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6만1300여 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치과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저조는 법적,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는 복지 중심으로 이뤄져, 1차 의료에 대한 고려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치과의 경우, 각 시설의 노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치과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고용 촉진에 든든한 보탬이 돼주고 있다. 다만 직원을 언제 채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금 종류와 지원 규모도 다른만큼,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직원 채용 시점, 지원금 신청 가능 시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먼저, 만15~34세인 청년 직원을 채용한 시점이 올해 1월 1일 이후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12개월간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에서 하면 되며,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한 이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라면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사업 참여 신청일이 7월 6일이라면, 4월 7일 이후에 채용한 청년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직원 채용이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는 직원 연차휴가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 중이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직원들과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휴가로, 미준수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4일 일선 병의원 노무관리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례는 바로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이 중 의외로 연차휴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주오프(휴무일)와 연차휴가를 혼동하는 사례가 많다. 주오프는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무급일을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하는 날 중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오프와는 개념이 다르다. 또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두고 혼선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근로계약에 따른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근로자 근속기간에 맞게 연차일수를 부여하되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근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