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제일 바쁜 12월의 한가운데 열린 공청회, 참석자가 많을 거란 생각은 애초에 접었지만 이건 완전히 그들만의 공청회였다. 주제가 인턴제 폐지에 관한 공청회였으니 개원가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주제 발표자 2인과 패널 토론자 5인, 사회자를 포함한 협회 관련 임원 몇 명, 그리고 학교 교수들 몇 명. 청중보다 토론자가 많은 셈 이었다. 인턴제 폐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나 학생들이 좀 더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제일 먼저 주제발표를 한 차경석 교수님(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의 발표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제목 : 인턴제도 검토 등 수련제도 발전 방안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9.11.19.~25)이며, 각 직역별(치과대학생, 전공의, 전문의, 전속지도전문의)로 설문을 취합하고 응답자수도 많아, 나름 의미 있는 설문 조사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과의 통계만 내놓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일부 제시 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발표자 스스로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한 발표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설문조사의 통계를 가지고 필자 나름의 분석을 해 보았다.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좌측 상악 사랑니(#28) 발치 계획으로 #28 치아 발치 중 제2대구치(#27)의 동요 및 정출로 #27 치아도 함께 발치 후 재식립 되었고, 이후 타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은 건으로, 사전 설명 및 동의 없이 #27 치아를 발치하고 재식립하여 근관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추후 임플란트 식립 가능성을 듣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24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28 치아가 볼에 닿아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치은염, 정출, 부분 매복 진단 하 #28 치아 발치 중 #27 치아 동요 및 정출되어 #27 치아 발치 후 재식립술 시행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진료내용, 향후 치료 계획 등 설명 받음. 2일 뒤 타병원 치과보존과 내원하여 임상검사 상 #27 치아 동요도(-), 타진(+), 전기치수검사(-), 교합면 치아 우식, 방사선 검사 상 치조골 파절(alv. bone fx)이나 치주인대 확장(PDL widenin
최근 장수 시대 및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병원진료실이 아닌 군부대, 긴급 재난지역, 낙도오지, 부정기적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을 위한 구제진료소, 환자의 주택, 장기 치료시설, 요양병원, 교정시설, 학교, 경로시설, 마을회관 및 기업체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휴대용 치과장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방에서 방으로 또는 세계의 원거리 이동 등)에서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한 다음 신속하고 쉽게 접고 압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안전성 및 효율성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ISO/TC 106/SC 6(치과 장비 소위원회)/WG 2(치과 환자 의자 및 치과 유닛트 작업반)에서는 현재 휴대용 치과 유닛트 및 환자 의자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CD(Committee Draft, 위원회 표준)까지 진행되고 있다(ISO/CD 23402-1 Portable dental equipment for use in non-clinical setting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주관 하에 ‘휴대용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의학용어집 6판 내의 치의학용어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개발 및 표준화위원회(의학용어위원회) 주최로 치의학용어 평가를 위한 원탁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의 의학용어위원회에서 치의학용어를 담당하였던 양익 교수(한림의대)와 필자가 주제 발표하였고, 신제원 교수(경희치대)와 이승표 교수(서울치대)가 지정 토론하였습니다. 이 같은 토론회가 열린 이유는 의학한림원에서 매년 4차례의 의학용어 관련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의사 자신들이 치의학용어를 잘 모를 뿐 만 아니라 용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과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여 의학용어집 6판의 출간에 앞서 어려움이 많았던 치의학용어를 평가해보고 싶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학용어집 6판을 만드는 동안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으나, 필자가 의학한림원 회원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대한치의학회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원탁토론회를 위해 주제발표자 양익교수가 제출한 900여 개의 치의학용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dentition 등과 같이 완전히 잘못된 번역
우선순위라는 말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최고 경영자가 하루에 무조건 세 가지에만 집중하라는 상담을 듣고 비싼 수업료를 냈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다르며, 잘하는 일은 그것들과 또한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논어 옹야편에는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정말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즐기면서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도 통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능보다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말이지만, 잘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이 모두 같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잘 하는 일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몇
20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먼 미래의 상징이었던 그 해를 현실로 맞이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 대한 상상과 예측은 예전부터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는 자동차가 날아다닐 것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을 너무 먼 미래로 여긴 탓인지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제조·건축 기술 등의 성장에 역점을 두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해 형성된 가상 네트워크의 세계는 보다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소통 방식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단지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문화가 함께 변화하는 본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느낌을 받게 되니 문득 20년 전의 이맘때가 떠오른다. 세계의 종말이 온다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Y2K로 불리던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큰 문제없이 지나갔었다. 이외에
최근 학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근관치료 수가의 정상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근관치료와 치주치료 및 예방치료는 자연치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체임에도 보험의 파이 논리에 묶여 저평가되어 왔고 그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항목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결과적으로 일반진료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성심진료를 택하자니 병원경영이 안 되고 기피를 하자니 의사로서는 껄끄러운’ 의료윤리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다는 데에 있다. 의료인은 남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학교 윤리교육 시간에 의사의 보수와 관련되어 학생들에게 늘 하는 네 가지 질문이 있다. 1. 낮은 보수와 양질의 치료 2. 낮은 보수와 저질의 치료 3. 높은 보수와 양질의 치료 4. 높은 보수와 저질의 치료 중 윤리적 순서를 매겨보라는 것이 그것이다. 1번은 프로정신의 면에서 보면 단연 최고일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준이나 장기려 박사, 이태준 신부, 슈바이처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알고자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지(未知)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외경심은 미지의 영역에서 생깁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깨달음,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지는 ‘아직은 알지 못함’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알 수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과 우주 등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이제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연구, 사색, 등이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알 수 있는데도 극복 하지 못하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알고 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지(無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지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지를 인정하고 무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미지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요새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치과와 특별히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존엄사, 안락사 논쟁이 있는 건 알겠지만 치과는 원체 죽는 문제랑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치과의사로서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명 예, 질문 주신 것처럼 치과 자체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안락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
인턴 생활 10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들만 하면 과를 옮겨가고 적응될 만하면 업무가 변경되는, 고달픈 나그네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전원을 졸업해 이미 서른을 넘긴 제 체력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일과 후 회복을 위한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제 정신력이 그보다 짧다는 사실이 서럽기만 합니다. 우수한 인턴이라 기록되고자 했던 꿈도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 과를 거듭할수록 그간의 지식이 통합되어야 할 텐데, 파편으로 남아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식곤증에 멍때리다가 실수하기를 일삼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부로부터는 감봉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치 원내생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불만이 쌓여갑니다. 예방치과 수련을 위해 인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일까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떠올리다가, 마이너스 통장과 각종 명세서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내 원초적인 욕구에 휩싸입니다. 오랜 터전인 서울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도 복합적으로 증폭됩니다. 설움을 잊기 위해 한 번씩 서울로 돌아가 동네 친구들을 만납니다. 직업은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매일같이 더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철성 의치에 사용하는 의치 이장재 중 단기 사용 재료에 대한 표준은 국제표준 ISO 10139-1:2018 Dentistry - Soft lining materials for removable dentures - Part 1: Materials for short-term use (한국산업표준 KS P ISO 10139-1 치과 - 가철성 의치용 연질 이장재 - 제1부: 단기 사용 재료)이며 중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 표준은 ISO/TC 106/SC 2/WG 10(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제2소위원회 보철재료/제10작업반 연질 이장재)에서 심의하며, 임상에서 주로 조직 조절재 및 임시 이장재로 사용한다. 일부 재료는 기능 인상 채득에 적합한 경우도 있다. 단기사용 이장재는 1시간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단기사용 의치이장재가 7일 이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직조절제(tissue con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