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원 스님<조계종 한마음선원 주지> 내가 살아가면서 걸어야 할 가장 먼 길은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는 좌뇌, 이성, 의식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나의 가슴은 우뇌, 영감, 무의식,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머리는 내가 받아온 교육, 나의 경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생각과 계산들로 가득합니다. 내 머리가 하는 계산에 따르자면 내가 누구에게서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그 한 대를 되갚아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끊임없이 상대와 나를 나누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뭔가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저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칠 사람 등등…. 나와 상대에 대한 끊임없는 분별이 세상을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별로 곱
노동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고려한 노무관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제도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법 위반의 문제점을 야기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근로관계는 업무수행에서 협조(신뢰)관계를, 성과배분에서 갈등(투쟁)관계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법적분쟁은 신뢰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주요 분쟁발생 분야는 해고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내지 차별대우와 법정수당·퇴직금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불을 둘러싼 다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법적분쟁은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때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를 강하게 유발하기도 한다. 법적분쟁은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경영조직은 근로계약서 체결과 임금관리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법적 분쟁의 상당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박용덕<본지 집필위원> 이분법이란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운대로 원핵생물이나 원생생물 같은 단세포생물이 번식을 위해 사용하는 무성생식 방법이라 한다. 세포분열처럼 하나의 세포가 둘로 갈라지는 생식 방법이다. 이분법은 매우 효과적인 번식 방법으로써, 기후나 온도, 성비에 따른 개체수의 불균등, 어느 환경에서도 스스로 세대를 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필자는 어린 시절에 분명한 것을 좋아했는데, 살면서 점점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몸으로 익히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나 자신도 시원스럽게 답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신뢰가 간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쟁점을 기준으로 양분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배제해 복잡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 예를 들면, 호남 vs 영남, 진보 vs 보수. 주류와 비주류 이런 식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기위한 전략기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작가의 책 내용을 인용해보자. 잡종이란 말이 주는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잡종을 천한 것으로,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 왔다. 길짐승과 날짐승의 세계를 넘나들
<1677호에 이어>‘하찌야 신이치’에 관한 1차 감정서(치과)1987년 12월 26일감정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종열조교 민경호 감정물① 상악골 1개② 하악골 1개③ 하악 국부의치 1개④ 필터 1개 ⑤ 방사선 사진 10장계측치 검사(단위:밀리미터) 상악골① 구개장경 -49.50② 구개폭경 -40.25③ 견치간 폭경 -22.85④ 제1대구치간 폭경 -36.50⑤ 구개 정중선에서 대구개공까지 거리 우측 : 16.75, 좌측 : 16.35⑥ 절치공에서 횡선 구개봉합까지 거리 -30.40 하악골① 과두간 폭경 -140.15② 고니온간 폭경 -108.50③ 정중결합에서 이공까지 우측 : 24.35, 좌측 : 24.05④ 이공에서 하악체의 하연 우측 : 21.60, 좌측 : 13.90⑤ 두 이공간 거리 -48.20⑥ 내사선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19.10, 좌측 : 18.05⑦ 고니온에서 하악공의 최하방점 우측 : 30.50, 좌측 : 30.70⑧ 과두크기 우측 : 장경 -25.15. 순경 -10.60(중앙부에서)좌측 : 장경 -23.45, 순경 -7.85(중앙부에서)
사례 50 공중보건치과의사와 개원의 마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보철치료의 빈도가 과도해 개원의 피해 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온 바, 해당회원과 해당공중보건의사에게 연락해 양측이 직접 만나서 상의토록 함(2006. 3. 27).해당회원과 공중보건치과의사 8명이 만났다고 하며, 선후배간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보건소 보철치료 관련해서는 보철치료를 하더라도 보건소 예산으로 수입조치하거나 보철치료 일정부분 삼가하는 쪽으로 협의되었다 함. 보건소는 국가기관이면서 치과의사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곳으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간혹 저가의 진료비로 인하여 인근 치과의원과의 마찰이 있기도 함. 결국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일정기간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개원의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원만히 해결되는 경향이 있음. 공중보건사업 측면에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역사회에서 지역치과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보건(지)소에서 보철진료를 시행할 것인지, 시행한다면 어느정도 보철진료를 공급할 것인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철치료 외에 치아 홈메우기 등 다른 사업을 개발할
신순희<본지 집필위원> 최근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맘마미아’는 7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팝 그룹 “ABBA”의 주옥같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 영화의 내용은 한 싱글맘의 딸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 엄마의 옛 애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는 유쾌한 설정이다. 워낙 유명한 뮤지컬을 영화화한데다 메릴스트립, 피어스브로스넌 등 쟁쟁한 배우들의 캐스팅으로 정말 ‘보는 맛’이 났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던 장면은, 바닷가에서 메릴스트립이 붉은색 스카프를 휘날리며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를 열창하던 장면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겼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절규.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패자는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죠. 그것이 운명, 그녀도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키스했나요? 그 느낌도 똑같았나요? 연인이든 친구든 승자가 모두 갖게 돼있어요. 간단하고 명백한데 불평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점점 심상치 않다. 파산위기의 월가를 구하기 위해 7000억 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구제금융 안을 들고 나온 미국정부
근래에 와서 의료사고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분쟁으로 발전해가는 빈도가 증가되면서 원인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의료사고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학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나 의료시설 불비 그리고 원인불명 등에 의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 또는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풀이된다.의료사고의 유형은 의료서비스 내용으로 분류하며 오진, 투약 및 주사사고, 수술, 처치중의 사고, 마취사고, 수혈사고, 환자관리상의 사고, 간호사고, 예방접종사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에게 발생된 결과에 따라서 분류한다면 사망, 질병의 재발,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재수술, 새로운 질병의 발생, 합병증, 치료의 지연 등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원인 도해의료기관측 요인 ▲의료인의 주의의무태만 ▲의료인의 의료기술 부족 ▲의료종사자의 불성실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결여 ▲의료시설 부족과 미비 ▲의료종사자의 안전 불감증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환자측의 요인▲환자의 허위 정보제공▲ 환자의 병
이번으로 법률칼럼 집필을 마치게 된다. 집필기간 중에 이러저런 일들이 지나갔다. 특히 보건의료제도의 격변기에 처해 정부에서 많은 정책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마침 집필을 마치는 시기에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산업화 방안(이른바 건강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그간의 집필 기간 중에 있었던 정부 측의 모든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체계의 변폭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무산 등으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산업화 주장이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서비스시장 진입 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의료서비스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인의 병원 개설 허용,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 규제 완화는 결국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제도를 허무는 것은 영리적 의료행위를 횡행하게 할 것임은 자명하다. 건강서비스관리회사와 같은 방식의 중개자는 오로지 주주이익극대화에 관심을 두어 소비자의 의료이용을 왜곡하고 공급자의 의료윤리적 통제기전을 무력화해 환자건강에 부정적인
어떤 피부과 의사에게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맹랑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피부병 환자는 밤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부병 환자가 죽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부병은 완치되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지 않으니 귀찮지 않고 죽지 않으니 위험이 없고 완치되지 않으니 돈벌이가 좋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 가치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뉴욕시의 엘리트들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그림들과 골동품을 모아왔습니다.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아둔 이 그림들을 누군가 가져가면 어떻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신형 도난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두었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마다 십만달러 이십만달러 삼십만달러 등 내키는 대로 가격을
관리의사의 책임배분율 선례 없어 서로간의 약정있어야 갈등 최소화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애로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닥터 시절 임플랜트 환자를 본 후 이후 그 병원을 그만 두었는데 그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 A/S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①환자분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치료비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그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②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하는지요? 피소송인은 누가 되나요? 그에 따른 법적 비용 부담은요? ③A/S 처리를 담당 닥터가 이행할 경우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④페이닥터 시절 환자와의 임플랜트 계약에서 미처 다 식립하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 둔 경우 나머지 부위의 식립책임도 그 페이닥터에게 있나요? (참고로 그 페이닥터는 페이 이외에 환자로부터 어떠한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페이 계약 당시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전혀 문서상으로나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순전히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성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많아져 죄송합니다. 성실
노인의치 급여화라는 시대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치과의사만의 논리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급여화의 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치과의사와 국민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며, 급여 방법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보험급여의 방법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양분되며,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신체검사, 현금급여에는 장제비, 출산비, 보장구로 나뉜다<그림 참조>.현물급여인 요양급여로 노인의치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심평원에 청구, 심사를 거쳐 공단에서 진료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며, 현금급여인 보장구로 급여가 시행될 경우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형태이다. 지금 시행중인 보장구 중에서 보청기의 예를 보자.환자 → 의사진찰 →소견서 발부(보청기 필요) → 보청기 구입 및 장착 → 의사진단서 발급(검수용) → 보청기 구입영수증 +진단서 첨부 → 공단에 급여 신청 → 심사 후 환자의 통장에 입금으로 완료구입영수증 금액이 기준가 이상 시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하고, 기준가 이하 시 실 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노인의치가 현금급여 형태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