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가운을 벗고 진료실을 떠났다?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치를 하나 해드리는데 기백만원을 내야 할까? 아이디 hanterkim이 ‘의사가 가운을 벗고 진료실을 떠난 이유’라는 전공의 비대위의 포스터에 대한 생각을 올렸는데…. “드디어 의약분업 분쟁이 치과문제를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이제는 급변하는 의약분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고…. 이런, 내 처방약이 아닌데‥ 서초동의 한 개원의인 아이디 juneboy는 자신이 처방한 대로 약을 지어먹지 않는 환자를 보고 놀랐다. 드레싱을 위해 온 환자에게 혹시나하여 조제된 약을 보자고 청하여 보니 자신이 처방한 약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환자의 대답. “처방전에 처방된 약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약이어서 약사가 다른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약이 더 좋은 약이다”라고 설명했다는 것. juneboy는 이게 대체조제인가 하고 실감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는 지금 그 환자가 받은 약을 보관하고 있다. 어느 치과의사의 辯 왜곡된 치과치료 다음은 gomfs@hotmail.com의 메일주소로 치협 홈페이지에 올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것은 뭐니뭐니해도 의약분업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무리한 강행, 그 동안의 잘못된 의료관행, 의료보험제도의 빗나간 운영 등이 ‘의료대란’이라고까지 한 의료파행을 야기시켰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치과의사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메스미디어에서 온통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에 그 동안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었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까? 우리모두 알다시피 ‘인술은 베푸는 것이다.’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번 8.15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방북하는 실향민을 위한 무료진료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서울을 방문한 북쪽 이산가족은 교수, 시인 등 비교적 상류층인데 비해 컴퓨터로 추첨된 우리측 방북단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선물을 준비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최고위급이 퇴역중령출
『대중을 떠난, 예술인들만 위한 예술은 사기다』 세계적인 재미(在美)예술가 백남준씨가 했던 말이다. 예술 행위에 있어서 수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쯤 깊이 생각하게 한다. 수용자를 생각하지 않는 예술 행위는 무(無)의 상태를 넘어 사기라는 범죄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쯤 되면 예술 행위의 주체와 수용자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나도 분명 음악인의 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비록 악기라고는 기타나 하모니커 조차 다루지 못하지만 음악 듣기를 무척이나 즐기기 때문이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그 순수하고 묵직함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때로 서태지의 경쾌한 노래로 피로를 풀기도 한다. 이렇듯 나도 음악이란 예술에 당당히 참여하고 있으며, 연주자나 작곡가, 가수들과는 참여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다소간 욕심이 섞인 강변이 될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의권(醫權)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고 싶다. 의권은 한 마디로 의료부문에서의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의권, 그것은 흔히 의사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러한 의권은 존재할 수도 없고 설혹 존재한다 해도 아무런 효용이나 의미도 없는 것이
치협 성명서 발표 시의적절 치협이 지난 25일 일간지에 발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은 모든 의료인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성명서에 관해 치협 홈페이지에 몇 건의 응원과 동감의 글이 올라왔다. 강릉치대의 朴德永(박덕영) 교수는 『회원간 의사소통로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치협의 성명서는 차분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제대로 짚어냈다』고 적었다. 또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5년전에 치과계를 떠났지만 치과계에 대한 열정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료계의 문제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서울 도화동의 曺廣鉉(조광현)씨는 『만시지탄은 있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도 국민건강 향상의 차원에서 열심히 힘차게 울자』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협력할 것을 부탁했다. 치협도 의료인들은 결단코 국민의 편이라며 아무 죄 없는 국민이 정책의 잘못으로 고통받아서는 안되므로 정부에 책임있는 의료정책을 요구하자고 발표했다. 공보의들 표적수사에 몰렸다 - 내 아이디 youngyoung. 난 공보의. 영영 공중보건의 문제를
우리가 매주 받아보는 치의신보는 그 지면의 2/3이상이 광고로 채워져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치의신보의 재정이 거의 다 광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한다. 이는 협회 차원의 광고 유치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이보다 광고를 원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광고의 대부분은 치과와 관련된 기자재와 학술집회나 각종 연수회에 관한 것들이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시행규칙에는 의료광고의 기준과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며 특정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등에 대해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치과의 경우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의 표방 역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료광고의 제한은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의료 질서의 문란과 그로 인해 환자를 오인시켜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인의 의료광고비 과다 지출에 따른 진료의 질적 저하나 일차진료기관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광고의 목적이 자신의 병의원의 PR에 있다보니 다른 광고와는 차별화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을 내세우고자 다른 곳보다 양질의 진료나 첨단의 진료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