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의 원고는 1995년에 4 UNIT 브리지를 상악에 해 넣었다. 치과의사는 브리지 하기 전에 한 치아에 신경치료를 했고, 브리지를 하기 전부터 있었던 chronic residual infection이 그 치아의 buccal bone에서 fistula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았어도 브리지를 시술한 것이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가서 신경치료를 다시 받았지만 몇 개월만에 브리지는 두 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다. 원고의 주장은 (1)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만성 염증이 있음을 알고도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던 태만.(2) 만성 감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브리지를 딜리버리 한 점.피고 치과의사는 자신의 치료는 적당한 것이었고, 감염을 제거하고자 항생제 처방과 소파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치과의사는 6백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불필요한 치료를 한 경우 2001년 12월, 체육교사인 33세의 Ms. W는 Dr. B에 의해 구강 검사를 받고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치료계획에는 신경치료, 발치 등이 있었고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아말감을 광중합 복합레진으로 바꾸자고 설득했다. 그 후 2002년 5월까지 환자는 Dr. B에 의
최신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임플랜트 등 침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환자에게 진료방법의 위험성(후유증, 부작용)에 관해 광고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요컨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적절하고 균형 잡힌 의료정보를 주기 보다는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기준을 왜곡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특정 진료방법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학회에서 제정한 일률적인 후유증, 부작용 등 경고 문구를 게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인 경고 문구는 물론이고 보다 추가된 후유증, 부작용을 게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의필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정한 환자 안전에 관한 추가된 자율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부가된 심의결과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후유증, 부작용의 게재가 활성화 될 경우 진료에 관한 정보의 왜곡을 최소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본래의 취지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광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흔히 보게 되는 광고내용이 의료기기에 관한 것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모델들을 살펴 보자. 우선 네트워크 모델이 있다. 보험자가 둘 이상의 1차 진료의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의들은 소규모로 공동개원을 하므로, 이들 공동개원 그룹의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전공을 갖는 개업의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의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단독 개원의들이 갖는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개업의들이 참여를 꺼리는 모델이다. 또 다른 유형으로 IPA와 유사하나 개별 개업의가 직접 HMO와 계약하는 ‘직접 계약" 모델이 있다. IPA의 경우 여기에 참여한 개업의들을 위해 IPA 포럼이 대신 계약하나, 직접계약 모델의 경우, 개업의들이 개별로 계약을 한다. 단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개업의들이 HMO 이사진에 참여해 지역 개업의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또한 IPA 모델과는 달리 HMO 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위험은 HMO가 직접 감당하게 되므로 HMO는 재정적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개업의들은 HMO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따라 보수를 지불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HMO의 ‘개방형 서비스"(op
환자는 64세의 남자환자로서 상하 좌우측 구치부 상실과 다수의 proximal, cervical caries가 있어 임플랜트와 충치치료를 하기로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초진 2005. 01. 27). 상담시부터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대화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심장 판막질환이 있어 치료전 항상 항생제를 premedication으로 투여했습니다. 이때의 치료과정에서도 입안에 고이는 물을 잘 참지 못해서 자주 일어나 뱉는 어려움이 있어서 임플랜트를 시행할 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겠다고 수술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47, 36, 37, 26, 27, 15, 16, 17 부위를 하악 양측 Block 마취와 상악 Block 마취하에 순서별로 임플랜트 시술을 하였습니다. lidocaine은 1:100,000의 Epinephrine을 함유한 cartridge를 하악 양측에 1개씩 두개, 상악에는 infiltration을 포함해서 2.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치아들의 근관치료 및 보철치료, 임플랜트 2차수술 및 보철치료, 다른 치아
새 정부가 시작된 지도 4개월여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새출발을 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란 매번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한다. 새신랑, 새신부, 새직장, 새입학 등 새로운 것은 늘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며,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있을 수 없다. 항상 과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구성원이 추가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다 새롭게 재구성하며 발전시켰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횟수로 4년째 대학 교수생활을 한다. 아직도 배울게 더 많은 풋내기 교수다. 설익은 지식으로 의욕만 넘치는 그런 시기다. 한번은 지방 학회에 대학원생들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모임에 졸업하신 선배님이 그날따라 오셨다. 학회 일정을 마치고 저녁 늦게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후배들에게 신임교수 잘 모시라고 훈계하면서 하셨던 선배님 말씀가운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다. “출근길에 자빠질 수 있다. 대학원생 모두가 똘똘 뭉쳐서 교실 의국과 신임교수에게 매사 열심히 하라”고 던진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고, 한편으로 재미있던 표현이었든지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
구개봉합에 의한 연령추정 上條(1949)는 규슈 일본인의 두개골 85개를 가지고 정중구개봉합, 횡구개봉합, 절치봉합에 대해 조사했다. 방법으로는 정중구개봉합은 전, 중, 후로 세개를 나누고 횡구개봉합과 절치봉합은 내외로 두개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틈이 보이는 것에서 긴밀한 것까지 세단계로 나누고 또 흔적과 소실을 더한 5단계로 분류해 관찰했다. 청년기(30세 미만)에서는 소실은 거의없다. 중년(31~50세)부터 소실이 시작되고 정중구개봉합의 구개골부의 후방 1/3과 절치봉합의 외측부터 일어나고 이 두개의 봉합의 소실이 가장 빠르다. 다음으로 횡구개봉합의 외측부가 소실된다. 그리고 정중구개봉합의 상악골부전방 1/3은 소실이 가장 느리다. 그러므로 고령자(51세 이상)에서는 정중구개봉합의 상악골부의 후방 2/3와 횡구개봉합의 내측부는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됐다. 하악각부터의 연령추정 하악지의 후연과 하악저가 만드는 하악각은 증령적으로 신생아에서는 140°이지만 성인이 되면 110~120°로 가까워지고 노인이 되면 다시 둔각이 된다. 이공의 위치, 높이, 개구방향 약년(29세 미만), 중년(30~49세), 고령(50세 이상)의 3개로 나눈 경우
1999년 Dr. C(Oral Surgeon)는 40세의 Mrs. C에게 두 번의 시술로 14개의 임플랜트를 심었다. 환자는 특히 상악의 골흡수가 심했지만 Dr. C는 골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9개월 후 환자는 하악의 임플랜트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치과의사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만 말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임플랜트 시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개의 임플랜트가 실패했고 제거됐다. 환자는 다른 치과의사를 찾았다. 그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임플랜트가 실패이고 모두 제거돼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환자는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다른 전문의를 찾았고 그도 역시 같은 말을 하면서 골이식이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전문의는 덧붙여서, 하악의 방치돼있는 손상받은 신경들 때문에 하악의 임플랜트들은 안전하게 제거되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모든 임플랜트를 제거하더라도 왼편의 영구 안면마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결국 영구적 신경손상과 안면마비가 됐고 Dr. C를 상대로 의료과오로 소송했다. 환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손상받은 신경을 아무런 조치, 치료하지 않은 것(2) 골이식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시술한 것Dr. C는 환자
의약분업제도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에 관해 환수처분을 하고 있다. 환자의 약제비중 공단부담금은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인 약국에 지급한 것으로, 요양기관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기관에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다(환수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처방료 중 중복 또는 과잉 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2004년 5월, 전남 여수시의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외래환자에게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 등에 불필요한 약제비를 지급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3년 7∼10월 진료분 1380여만원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의사가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공단 등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환수해서는 안된다. 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
건강유지기구의 유형 IPA 모델 스태프 모델과 그룹 모델 HMO의 단점을 잘 보완하는 모델이 IPA(Individual Practice Association)이다. IPA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별 개원 각각이 갖는 독자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개원의들이 모여서 일종의 포럼, 혹은 HMO와의 협상체를 갖지만 각각의 개원의는 서로 개별의 오피스와 개업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속한 의사는 HMO에 속하지 않은 환자도 진료할 수도 있다. 개원의들의 자율성이 잘 보장된 형태이므로 과거의 개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 IPA의 멤버만 되면, IPA는 각각의 멤버들을 위해 HMO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게 된다. 개별성이 보장되는 만큼, HMO는 자본 투자 부담도 적으며, 개원의 각자가 자기 개업에 책임을 지면 된다. 따라서 IPA형의 HMO는 개방형이다. 지역사회에 속한 누구라도 HMO와 IPA의 규약을 만족한다면 HMO와 계약이 가능하다. 개방형으로 널리 열려 있으므로 자율성을 누리기 원하는 개원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사 선택이 가능하므로 IPA형 HMO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모델이다. 많은
1972년 10월 30일, 환자(Mrs. S)가 36(하악 좌측 6)번 치아의 통증으로 내원했다. 환자는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으므로 Nitrous Oxide 마취술식을 원했고 치과의사(Dr. D)는 Nitrous Oxide를 투여했다. 치과의사는 cotton roll을 치아 옆에 놓아 치아를 혀에서 분리하고 시술했다.하지만 러버댐을 착용하진 않았다. 깊은 우식으로 신경치료를 시작하던 치과의사는 환자가 치료 중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리머를 놓쳤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환자 입장에서는 반쯤 무의식 중이었기에 본인이 고개를 돌린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환자는 의사가 “I dropped it, I dropped it?”이라고 말하며 당황해 한 것을 기억했다. 환자는 Nitrous Oxide 때문에 혼자 일어나서 적당히 기구를 토해낼 수가 없었고, 의사는 손으로 기구를 빼내려다 결국 포기하고 그녀를 일으켜 세운 후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바로 일반 병원으로 가서 Chest X-ray를 찍었다. 리머는 그녀의 위장에서 발견됐다. 그 후로 4일 동안 리머는 그녀의 위장을 찔렀다고 그녀는 증언했다. 결국
사례 32 : 임플랜트 수술후 Sinus 천공후 동통 및 염증 발생 38년생으로 70세 정도 되신 남자 환자분입니다. 7번 6번 치아 2개의 임플랜트 시술비 4백만원 환불원함. 최초 진료일 2004년 5월 6일. 최초 보상 청구일 2006년 6월 14일.약 20년 정도 당뇨치료 중이었음. 당뇨 등 노인성 퇴행 성인질병 있음.2개의 임플랜트 시술중 6 부위의 임플랜트가 Sinus를 뚫고 식립되어 불만스러웠으나 예후를 봐가며 보철시술후(2005년 3월 2일) 관찰하기로 했으나 6 부위에 염증과 동통을 지속적으로 수반해 제거후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동의함. 그러나 환자분은 완강히 타 병원(○○치대병원)을 고집함.위의 건으로 현대해상에 배상청구 접수시켰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해당회원께 “배상책임 보험 처리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조언해 드림(2006. 6.15).환자분이 완강히 치대병원에서 재시술 받기를 희망하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됨.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일정 정도 배상처리 받음. 환자 분의 전신적인 사항이 연령 등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특히 상악동으로 인하여 골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의 임플랜트 시술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