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감정을 위한 치아의 생화학적 검사는 야마모토교수에 의해 제안되고 발전시킨 것으로서 아미노산의 라세미화 반응을 응용하기 위한 것이다.일반적으로 생체조직에 있는 각종 아미노산은 L형으로 돼 있고 특히 골, 치아 등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로 라세미화하고 증령에 따라 D형 아미노산이 증가돼 라세미체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라세미화라는 화학반응의 기전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Neuberger(1984)에 의해 제출된 ‘Carbanion mechanism’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C*는 d위의 부제 탄소로, R은 치환기를 나타낸다. 위의 탄소와 결합한 양자(수소이온)는 OH-, PO4- 등의 음이온의 작용에 의해 제거돼서 중간체 planar carbanion으로 만들어 진다. 이 중간체는 양자의 재부가 현상에 의해 곧 아미노산에 변환되는데 이 경우 D형이 되느냐 L형으로 존재하느냐의 확률은 동등하다. 아미노산의 라세미화는 가역 일차반응이고 L형, D형의 농도를 각기 L.D로 나타내면 L D(K,K1 반응속도정수 K/K1)로 된다. 라세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로서는 온도, 습도, pH, 주변이온의 종류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참조 원형 - 건강유지기구(HMO) 우리나라의 민간의료 보험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혹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손형일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의료보험제도를 보충 혹은 보완하는 수준의 것이 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민간의료보험을 입체적으로 논하자면, 다른 나라의 민간보험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이 있지만, 가장 다양한 형태의 참조가 가능한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우선 미국의 건강유지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에 관해 언급하기로 한다. 건강유지기구란 무엇을 뜻하는가? (Eric Wagner 참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변형들이 생겼기에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은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기구는 특정하게 정해진 대상인구에게 포괄적 의료를 전달하며, 가입자는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를 두고 ‘prepaid health plan’이라 일컫는다.) 여기서 ‘포괄적"이라 함은 전통적 보험에서 급성기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
범사에 감사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하루는 도적들에게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예전에 한 번도 도적맞은 일이 없음을 감사하자. 둘째 그들이 내 지갑을 빼앗았지만 내 생명은 빼앗지 않았음을 감사하자. 셋째,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훔쳤지만 그 액수가 많지 않음을 감사하자. 넷째, 내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 도적맞은 것을 감사하자.” 톨스토이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감사는 긍정적인 생활 자세입니다.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강제로 헤어진 요셉을 보면, 그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즉 그는 고통스런 생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감사의 생활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 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적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똑같
환자 A씨가 흥분된 탓인지 상기돼 내원했다. 환자A : “제가 말입니다요, 10년 전에 그 유명한 K원장님께 이를 해 넣었는데 말입니다요, 그런데 반대부위의 치은에 이상이 발생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R치과에 갔었습니다요.” “그런데요 잉!, 세 번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요. 치과에서는요,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치료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요 말입니다. 반대쪽 K원장님이 해주신 의치를 기구로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요, 이것 돌팔이에게 했지요 하고 인상을 쓰더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 아무 대답을 아니 했지요 잉! 그 다음날로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 뜯어버리고 다시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버리니까 모두 뜯어버리자고 하더란 말입니다요.” “그제서야 제가 대답 했지요.”“K원장 아시지요! 그 분이 10년 전 한 것인데 지금 꺼정 별 것을 다 먹어도 이상 없이 까닥하지 않았는데 왜 뜯자고 한당가요.”그러니까 의사는 입을 꼭 다물더란다. 그 A환자 이야기로는 치료하라는 잇몸은 치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떻게 하면 의치하나 더 해먹을까 궁리만 하는 치과의사를 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의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며 너의
- 공보의 배치 관련해 -지난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성균관대학교 육백주년 기념관 새천년 홀에서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마친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의 교육 및 배치가 있었고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향후 3년간 지역 구강보건을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사 349명의 신규 배치 결과가 발표되었다. 작년까지 해온 신규배치와 유사한 일정이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배치 원칙의 전면 개정이다. 기존의 방식은 훈련소에서의 군사성적과 중앙 직무교육의 내용의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배치를 원하는 지역을 3지망까지 지원하여 배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군사점수 및 필기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한편, 희망지역을 5지망까지 제출하고 이를 컴퓨터 난수표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 결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 능동적인 배치가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교육태도와 불안 및 혼란만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한 배치로 이전의 방식보다 배치지역에 관한 관심이나 애정이 덜하게 되는 것은 인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기 앞서,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열람하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며, 열람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빙을 남겨야 할 것이다. 최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방사선 사진을 회사 측에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안에서는 의사가 방사선 사진을 회사측에 보여주게 되었는바, 회사측으로부터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이러한 분쟁은 산재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양상이며, 동시에 쌍방폭행 등의 사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반대 당사자가 진단을 한 의사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환자 측으로부터는 왜 보여주었는지 항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외과의사 S모씨는 지난 2006년 1월 회사에서 작업 중 떨어진 쇠뭉치에 발등을 다친 A씨가 자신이 경영하는 병원을 찾아오자 방사선 사진촬영 등의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달 후 다시 찍은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김 신<본지 집필위원> 의료분쟁에 자주 휘말리는 의사에 관해 지난 기고에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 바 있다. 첫째는 진료의 전 과정에 걸쳐 환자의 심리를 읽어줄 줄 아는 행동과학적 지식의 지속적인 보강의 중요성이었고, 둘째는 내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모두 잘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적 Super GP Complex를 버릴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후자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여기에서 일부 있을지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 치과계 일부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정의 제도도 영어로는 Super GP로 표기되고 있지만, 본 기고에서 사용하는 Super GP의 개념은 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모든 분야의 진료를 모두 잘 하는 일반 치과의사를 뜻하는 일반 명사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전문의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구강 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를 의미하는데, 어찌 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지향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실제로 이런 전지전능의 의료인이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이
Gustafson, G(1950)은 치아의 연마표본에서 다음과 같이 증령에 따르는 6개의 변화를 골라 이것을 관찰해 판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1) 치아의 절단 및 교합면에서의 교모(A)(2) 치조골의 흡수 또는 치주낭의 깊이(P)(3) 2차 상아질 첨가량(S)(4) 백악질 침착량(C) (5) 치근의 재흡수(R) (6) 상아질 투명층의 양(T) 연령과 관계있는 6개의 요소를 각각 4단계로 나누어 그 총계와 연령과의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관찰하는 것이 Gustafson 방법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있다. An+Pn+Sn+Cn+Rn+Tn = 점수(n은 변화정도를 표시하는 숫자) 이것은 아래 그림에 표시한 대로 직선이 된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그 변화의 총계는 유효하게 사용돼 판정오차는 ±3.6세라 한다. 이상과 같이 Gustafson은 6개의 요소를 0∼3°까지 4단계를 분류해 종합판정을 한 후 연령을 추정했다. 이것을 6항목법이라 한다. Gustafson의 연령추정법은 그 후 Dalitz(1962), Johanson(1971)에 의해 보다 세분한 도수로 상관
26대 집행부에서는 보험, 공보, 정보통신, 문화 복지 위원회를 맡았는데, 임기 초 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보험부회장으로서 틀니의 보험화문제와, 2007년으로 한시적 비급여가 끝나는 레진문제의 해결이었는데, 다행히 김영주, 배성호 두 보험이사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모두 잘 해결됐다.(잘 해결된 문제는 소문을 안내고 조용히 넘어간다) 그러나 치과감염문제가 매스컴에서 포화를 맞고, 연말정산 영수증문제, 의료법개정 반대 데모와 그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인 구강보건과 폐쇄, 검찰의 협회 압수수색 및 임원들의 검찰소환조사, 협회장에 대한 10여 차례 검찰소환조사 및 그에 따른 재판 등으로 26대 집행부는 매우 힘든 3년을 보냈다. 보험이사는 너무 힘들고, 3년 마다 바뀌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복지부, 공단 등의 인맥관리에 문제가 많았는데, 작년에 상근 보험이사 제도를 만들고, 다행히 능력 있는 상근보험이사를 뽑아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매우 밀접한 보험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보람 있었다. 실지로 상근보험 이사제도를 만든 후 보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치협에서 6년을 일해 보니, 협회의 일이 점점 많아지고 힘들어 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내가
A환자 : 하악 전치부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S원장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이를 심으면 된다”고 해 승낙했다. 발치 후 이를 심기는 심었는데 발치한 치아를 잘라서 발치와에 철사로 고정하고 말았으니 원래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나는 치아 이식술을 해 골조직 내에 이를 심어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철사로 묶어주다니 문제를 삼겠다. S원장 : 이를 심는다는 것은 임시의치를 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서 한 이야기인데 무슨 트집이냐, 그래서 치료비도 십만원 정도라고 했다.임플랜트를 생각했더라면 치료비를 그렇게 싼 값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겠느냐? 임시의치이지만 심미적인 것을 생각해 발치한 치아를 사용해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는데 적반하장이 아닌가. B환자 : 나는 20대 미혼여성이다. 상하악 전 치아에 치주염이 심해 치과에 내원했다. 치아를 거의 모두 뽑고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 H원장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아직 미혼여성이어서 취직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데 발치가 끝난 후에야 틀니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이를 해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고정성 가공의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틀니가 무슨 말이냐. 틀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의 특정인사의 발언 등으로 촉발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논자에 따라서는 강제지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관해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반대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일종의 사회보험체계의 일요소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이 제도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 있었으며(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일부 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대체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견해를 가진 경우, 당연지정제가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주었던 반면 의료공급자 간 경쟁을 배제해 의료체계의 성과를 낮추는 기능을 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기관 계약제를 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자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조기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당연지정제의 경우 의료공급자간 경쟁을 배제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