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용 플레이트(plate) ‘3DKP’(3 Dimensional Key Plate)에 관한 핸즈온 세미나가 마련된다. ㈜쓰리디케이피가 오는 9월 10일(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치과의사회관에서 3DKP 핸즈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발자인 이강규 원장(분당 우방치과의원)이 직접 연자로 나서 강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우선 ‘Absolute Anchorage System 3DKP의 특장점’을 주제로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 3DKP의 임상증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교정치료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3DKP를 소개하고, 임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이 같은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사전등록은 오는 9월 3일까지 마감이다. 문의: 031-448-2599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영국)이 개교 50주년 행사일을 내년 9월 16일로 정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권긍록 경희대치과병원 홍보부장과 박기호 경희대 치전원 문화홍보위원장이 지난 12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의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 및 대학·병원의 주요 소식을 전했다. 경희대 치전원은 동창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50주년 행사일을 2017년 9월 16일로 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이 자리에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및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경희대 치전원의 위상을 알리고 향후 50년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희치대 50년사 발간, 기념관 또는 기념 조형물 제작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희대 치전원은 일본 오우대학 및 미국 UCLA와 활발한 학생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3일에는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개교 49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1일자로 최성철 소아치과학교실 교수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며, 김덕수 보존학교실 교수가 2학기부터 해외연수에서 복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희대치과병원 측은 “지난 7월 5일 치과병원 3층에 개소한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총장 서재홍)가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홍)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해외 진료봉사를 다녀왔다. 이상홍 조선대병원장을 단장으로해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케냐의 최빈곤 지역인 바링고 카운티, 바링고 도립병원, 포콧초등학교에서 진료봉사를 펼쳤다. 진료봉사와 함께 케냐에 진출한 한인들과 교류 시간도 가졌다. 이번 해외 진료봉사는 치과대학병원에서 안종모 병원장과 배차환 전공의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내과, 약사, 간호사 등 교내 구성원과 의과대학 동문인 주영화(학문외과) 원장도 함께 참여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민 1000여명을 진료하는 등 조선대학교 인재 양성의 교육 목표를 실천했다. 특히 케냐는 조선대치과병원과 인연이 깊은 나라로, 지난 2013년 7월 케냐 국립 케냐타대학과 MOU를 체결한 뒤 2014년에는 치과의료진이 방문, 우수한 치의학 기술을 교육하고 치과유니트체어 2대를 기증한 바 있다. 이번 진료봉사에는 케냐 바링고 카운티, 바링고 도립병원, 주 케냐 한국대사관 등 현지 기관이 적극적으로
김수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일자로 악교정수술 800증례를 돌파했다. 특히 이번 800번째 환자는 치협과 스마일재단이 진행하는 스마일 Run페스티벌 후원금으로 마련된 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으로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컸다. 김수관 교수는 “이제는 안면기형을 수술로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마음으로 소통하는,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 1989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구순열 및 구개파열,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시술을 올해까지 28회 시행하는 등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하고 다양한 사회활동과 치과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의료는 쇼핑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치아를 최저가에 맡기지 마십시오!” 부산지부(회장 배종현)가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부산지부는 최근 지역의 개원질서를 흐리고 있는 저가 광고, 무면허 불법 시술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회원 치과 등에 부착할 4종의 포스터를 배포했다. 부산민방 KNN의 대표 아나운서인 정준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부산지부는 정 아나운서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에 ▲1년에 한 번씩 가까운 치과에서 스케일링 및 정기검진 ▲무면허 불법시술 지양 ▲치료비 앞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장기간 믿을 수 있는 동네치과 이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동네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배종현 회장은 “최근 저수가를 앞세운 무분별한 광고로 회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에 부산지부는 전국 지부 최초로 일간지 광고, 포스터 제작 등의 홍보를 통해 혼탁해진 환경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번에 제작, 배포하는 포스터는 선호도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됐으니 내원 환자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제공
조선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 해외진료봉사단(단장 문성용)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 치과대학에서 구순구개열 아동과 구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수술 진료봉사를 펼쳤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이번 진료봉사에서는 8명의 구순구개열 아동과 2명의 구강암 환자에게 무료수술로 환한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해에 이어 양곤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환자들의 구강암 제거에 이어 전완부 유리 피판과 비골 혈관화 유리 피판을 이용한 악안면 재건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55명의 양곤 주민에게 구강검진 및 TBI, 치석제거, 충치치료, 발치 등의 치과진료도 진행했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얀마 양곤치과대학과 MOU를 체결한 이후 학술교류와 무료수술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환자 권익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12일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와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을 위한 협력, 평가기준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타 상호 협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등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보건의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치과경영사관학교를 오픈한다. 치과경영사관학교는 다음달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총 8주 과정으로 조광덴탈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10년 미만의 저년차 개원의를 대상으로 교육생별 치과경영 문제점 분석, 매출증대 및 경비감소 방안,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원장과 직원 성향파악을 통한 리더십 개발 ▲치과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점검 ▲통계를 활용한 고객관리법 ▲효율적인 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 시스템 구축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치과 브랜드 및 차별화 전략 등을 담고 있다표 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회원 중 10년차 미만 개원의는 1495명으로 전체 회원 중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많은 회원 수에 비해 개원 10년차가 돼도 이전을 생각할 만큼 경영 정상화에 도달하지 못한 치과가 상당수이며, 치과 개원가의 전반적인 경영악화는 신규 개원 치과의 경영안정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이 같은 개원환경 속에서 회원이 행복한 치과를 만들고자 2개월간 준비를 거쳐 연자 및 연제, 교육대상 등을 확정했다. 교육 대상자는 서울지부 회원으로서 최초 개원
치협이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리는 2016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서 새로운 FDI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RO)를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FDI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FDI 포츠난 총회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이지나 국제담당 부회장, 박준우 학술담당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정국환 국제이사가 참가할 계획이다. 치협은 FDI 총회 개막 전인 9월 5일 한국·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하는 Perth Group Meeting에 참석해 세계 치과계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이어 한국·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 참여하는 4개국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APRO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APRO 조직을 논의하는 4개국 회의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앞서 4개국은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총회에서 새로운 APRO 조직을 만드는 데 합의한 바 있다. 4개국은 지난 2006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의 운영방식에 이의를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iN 사이트(hi.nhis.or.kr)의 첫 화면에 ‘금연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아이콘이 신설돼 시각적 편의성을 높였다. 기관명 검색 외에도 지역 검색 기능을 통해 최근 3개월 이내 금연치료를 실시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주소 및 상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분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약가코드가 삭제 고시된 5149품목을 처방·조제한 경우 구 약가코드로는 청구가 ‘불가’한 만큼 개원가 주의가 요구된다. 삭제된 구 약가코드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개원가에서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의 등재방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2015년 12월 9일 개정, 2016년 1월 1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되는 약가코드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기존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제품코드(약가코드) 변경이 발생해 약가코드가 삭제 고시된 5149품목은 2016년 10월 이후 처방·조제된 경우 구 약가코드로 청구가 불가하게 된다. 또 제품명 표기방식이 변경돼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을 추가, 표시하게 된다. 이는 식약처 허가사항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의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
보험사기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을 두고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의 약관과 단순고발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제정되고,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법은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나 금감원 측의 편익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 법령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는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감원이 심평원을 통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제7조1항) 역시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