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이나 치료제 처방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법에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와 금연 치료제 처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의견은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평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겼다. 보고서는 “2015년 말까지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치과, 한의원까지 포함해 복지부가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의사의 경우 약제처방은 업무범위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치과의사의 경우는 흡연시 구강암 유발, 치주질환 악화, 구강건조증 등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금연치료를 위한 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연치료지원 사업은 금연상담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 금연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이나 처방하는 치료제(전문의약품)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치과는 이익의 충돌과 감정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다. 그러므로 설득을 위한 상담보다 공감을 위한 상담을 위주로 환자를 대하고, 감성적 터치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본지에 치과분쟁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장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이하 정책연) 정책전문가과정의 연단에 섰다. 지난 20일 김경례 팀장은 신흥본사에서 ‘소비자가 조명하는 치과의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팀장이 강연 서두에 밝힌 ‘치과 의료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간 총 503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연령별로는 50대가 111건, 60대가 78건, 30대가 75건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3건, 경기가 137건, 부산 28건 순이었다. 처리 결과는 조정이 219건(43.5%), 배상(환급)이 148건(29.4%)였으며, 평균 배상금액은 223만원 가량이었다. 치료 유형별로 따져보면, 임플란트가 24.6%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보철(20.2%), 치아교정(17.3%), 치료처치(14.4%), 발치(10.5%), 의치(6.3%) 순이었다. 김경례 팀장은 “치과의료는 응급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설
일선 치과에서 확인된 A와 B형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A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명기돼 있고, B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0원이다. 당신의 치과에서는 어떤 매출전표를 사용하고 있나? 면세사업자인 치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기되는 매출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치과라면 면세가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표기되는 매출전표를, 과세가 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매출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 관악구에 개원한 모 개원의는 “면세사업자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표기됐지만 25년 간 개원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세무서 직원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개원가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는 사례가 있어 올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단말기 세팅하면 간단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매겨진 매출전표를 활용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환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일 세무에 대해서 잘 아는 환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명시된 매출전표에 대해 항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
치협이 개원가의 보조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세미나를 다음달 10일 저녁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다.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치과계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기관으로 참석하는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가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방향 및 지원제도’를, 노사발전재단은 ‘우수사례 소개 및 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치협·치위협·간조협이 각 직역단체별로 ‘치과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 직역단체의 발표가 있은 뒤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각 직역단체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돼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1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키로 하고 참석하는 회원들에게는 보수교육 2점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치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95% 이상이 여성이고 임신·출산·육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나·이하 전문의제도 운영위)가 전국의 51개 수련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의제도 운영위는 지난 10월 20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지나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치과보존과 전공의 배정원칙 변경 요청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는 치과보존과 전공의 배정 원칙을 ‘X=N-1’에서 ‘X=N’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의제도 운영위는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관련 자료를 다시 요청키로 하고, 차기 회의 때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현황을 검토했다. 올해 실태조사 신청 기관은 총 51개이며 이 중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관은 22개였다. 전국의 51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두 개 기관이 종합의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A기관의 부적합 판정 이유는 연간 환자 진
통합치의학과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포함한 기수련자와 외국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예정대로 개정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 발표된 것처럼 30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받은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해 주고, 이 중 150시간 이내에서 치협에서 받은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또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용역을 맡아 진행 중인 신설 전문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취합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협과 협의를 통해 추가 신설과목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제도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전문과목 용역연구 경과에 대한 최근 상황을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 된 전문의제도 개정 관련 시행령과 9월 9일 입법예고 된 관련 시행규칙이
지난 8월 31일 발생한 광주 여자치과의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결과가 오는 11월 4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항소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 치협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피습을 당한 여자 치과의사는 퇴원한 상태로 회복중이지만 사건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A씨는 “10월 초 퇴원후 회복중이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서 “가해자 측에서 공판을 연기하고, 치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선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판이 연기된 배경과 관련해 A씨는 “현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 중에 있으므로, 공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에서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할 뜻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 경찰 진압 때까지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건보공단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전예방-징수강화-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불법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수준 상향을 검토, 지금은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사무장 병원을 차린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수준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 기관
텃세 없고 배우고 가르쳐 주며 화합 오지 산간지역 주민 진료에 큰 보람 지난 18일, 기자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김천시를 찾았다. 이곳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김천구미역에 내려 택시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사드 배치 반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드’라는 태풍이 휘몰아친 도시에 온 것을 실감 나게 하는 풍경이었다. 12시 30분, 김천 시내의 한 식당. 점심 약속 시각이 되자 이날 만나기로 한 김천분회 소속 원장들이 속속 모습을 나타냈다. 맨 먼저 기자를 반긴 건 김동인 원장(김동인치과의원)이었다. 기자가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요즘 사드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김천역 광장에서 매일 저녁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고 정치적으로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뭐라 말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곧이어 도착한 김영출 김천분회 회장과 다른 참석자들도 사드를 둘러싼 우려의 마음을 나타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로 결정됐지만 전자파 피해가 인접지역인 김천까지 미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나고 자라 이젠 삶의 근
“다음 세대를 위한 국제 교류의 ‘방법론’을 고민하겠습니다.” 국제치과교류학회(회장 이건주·이하 교류학회)가 창립총회를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하얏트호텔에서 발기인 및 치과계 주요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이번에 창립된 국제치과교류학회는 치과 문화에 관한 국제 교류와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국제화를 선도, 치과문화교류의 국제적 허브로 성장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기치 아래 치과계 인사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결성에 이르렀다. 특히 학회 측은 이날 ▲체계적인 국제 인맥 관리 프로그램 개발·유지 발전 ▲국제치과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인 및 행정가 자문 추대 ▲국제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아이템 및 레크리에이션 개발·발전 ▲세계우수대학과의 교류 ▲저개발 국가 치과의료 봉사 ▲국제장학사업 등 6가지 방향을 목적 사업으로 발표했다. 교류학회는 이건주 원장(샘치과의원)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정 훈 원장(정훈치과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부회장과 이사진의 인선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총회 1부에서는 이건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 훈 부회장의 경과보고 및 설립취지 발표, 내·외빈 축사 등이 진행됐다. 또 2부 행사에서는 이벤트 마케팅 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의약외품 안전관리, 의료기기안전관리와 관련된 2017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억 1천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 6천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 6천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천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 8천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 7천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안전관리 예산 삭감과 관련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의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무허가 치과 관련 의료기기가 환자의 건강과 의료진의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치아 고정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 제품인 ‘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해 제조·유통·판매한 A씨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입 안의 상악과 하악 사이에 넣고 물어 치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마우스가드 형태로 제작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 2만2000개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수입해 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시가 7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으로 허위, 과대 광고해 최대 44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