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설명의무 이행 방법부터 주의사항, 손해배상 책임·면제 기준 여부까지 자세히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영상에 따르면 설명의무 이행 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나 침습적인 의료행위(수술·수혈·전신마취 등)를 시행하기 전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방법 ▲의사의 성명 ▲후유증 또는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환자의 승낙권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헌법 제10조) ▲충분한 정보제공과 동의(사전동의원칙) ▲환자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시, 환자가 국가의 간섭 없이 생명·신체에 대해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환자 자기결정권)가 침해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후유 장애 및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에게 의료행위 시행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경우, 부모
치협이 주최하고 동화약품 부채표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동화약품 회장)이 후원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이 10번째 주인공을 찾는다. ‘제10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이 오는 2월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2012년 제정됐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과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치과계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추천 대상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대국민 봉사활동, 치과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해당된다. 이에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 관련된 모든 기관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공적 조서 1통 ▲피추천자 이력서 또는 피추천 단체의 소개서 1통 ▲피추천자 또는 피추천 단체의 활동 증빙자료다. 서류는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257(송정동 81-7)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에서 받는다. 심사는 3월 중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시상은 4월 24일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심사 및 시상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을 후원하는 동화약품 부채표가송재단은
코로나로 인해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던 것들이 대부분 제한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높은 수준의 인터넷 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감사히 여기며, 동영상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다. 요즘 즐겨보는 것은 ‘삼국지(三國志)’의 장편 드라마 버전인데, 어릴 적부터 추천 도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10권 정도 되는 분량이라 항상 ‘도원결의(桃園結義)’ 정도까지 보다가 그만두곤 했던 작품이다. 지금은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 신분으로 공부만 빼면 모든 것들이 재밌어 보이는 상황이 되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한 편씩 보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고민해보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낙이 되었다. 주말이 되면 일주일을 열심히 보낸 나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로 ‘퀸스갬빗(The Queen’s Gambit, 2020)’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 본다. 1950-7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 약간은 빛이 바랜 듯한 영상미와 함께 ‘체스(chess)’라는 특별한 소재가 굉장히 흥미롭다. 내용도 내용대로 재미있지만,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에
구강전문기업 ㈜제니튼이 자사의 치주질환, 시린이 전용 제니덴트 치약, 칫솔을 활용한 구강건강관리법 교육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해당 영상에서는 박정현 원장(보아치과의원)이 나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질환의 원인, 예방법 및 올바른 양치법을 설명해준다. 1부에서는 치주질환에 대해 다룬다. 박정현 원장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 횟수보다 한 번 닦을 때 제대로 닦는 것이 중요하다”며 “잇몸을 같이 닦는다고 생각하고 닦아야 하고, 더 잘 닦으려면 칫솔모를 잇몸에 살짝 밀어 넣는 바스법을 추천한다”고 설명한다. 이 영상에서는 치주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잇몸전용치약 제니덴트 검치약과 제니덴트 G칫솔을 소개한다. 제니덴트 검치약은 프로폴리스가 7% 고농도로 함유돼 있고, 그 외에도 12가지 항염, 항균, 항산화, 항출혈 성분이 함유돼 있다. 제니덴트 G칫솔은 0.01mm까지 가늘어지는 미세모 칫솔로 잇몸 자극은 줄이고 치은열구 세정을 가능하게 해 치주질환을 예방, 완화한다. 2부는 시린이를 다룬다. 박 원장은 “시린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질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아를 갈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온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설국환·이하 대공협)가 손잡고 지역사회에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엠디세이프와 대공협 MOU 체결식이 지난 12월 22일 열렸다. 이번 MOU는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구강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올바른 감염관리법을 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이다. 엠디세이프는 이번 업무체결을 통해 감염관리, 환경위생관리 교육 등을 대공협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또 내년 4월 예정된 2021 치과개원의박람회에서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관리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국환 대공협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위생·감염병·개인위생관리 등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협약이 공중보건치과의사들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 모두에게 공중보건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 감염관리법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재 엠디세이프 대표는 “지역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뿐
치과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서가 나왔다. 이도훈 원장(이엘치과병원)이 저술한 ‘컴플레인 슈팅(치과 컴플레인 사례집)’을 최근 대한나래출판사가 펴냈다. 이 책은 20년간 치과를 운영해 온 저자가 다양한 컴플레인 상황을 겪으면서 체득해 온 대처법을 상황별로 엮었다. 전화문의, 주차, 예약 등 치과 방문의 시작상황에서 병원 내 구성원 및 환자들의 품성에 따른 문제, 각종 치료 상황에 대한 문제 등 217가지 상황에 따른 솔루션을 세세히 알려준다. 책에서 다루는 구체적 상황으로는 예약환자가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제기, 스탭에 대해 인근 주민이 민원을 넣은 상황, 4년 된 보철치료가 망가진 경우의 컴플레인 등 치과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도훈 원장이 제시하는 솔루션의 주 내용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문제점을 알면 개선할 기회이다 ▲환자에게 집중하라 ▲환자의 컴플레인에 감사하자 ▲부정적인 표현은 금지 ▲지레짐작으로 환자를 화나게 하지 말자 ▲환자의 컴플레인 덕분에 성장할 수 있다 ▲환자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등이다. 이
(주)레이(대표 이상철)가 지난해 11월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 총 3283개(2018년 기준) 중 이번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0개이며, 레이는 치과용 디지털 진단시스템 및 치료 솔루션을 제작하는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기업의 혁신성을 대외적으로 더욱 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04년 치과용 진단장비 전문회사로 사업을 시작한 레이는 현재 치과용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매김했으며, 매출액 비중의 95%가 해외 매출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기업이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제품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서 기술, 혁신 및 제품 디자인 측면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업체는 이번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선정으로 2020년 12월부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철 대표는 “이번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연구 개발 및 신제품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수원분회)가 회원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들과 협약을 맺었다. 수원분회는 위현철 회장과 민봉기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0일 엠디세이프, 티더블유상사와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문회사로 이번 협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포스터 제작 및 온·오프라인 감염관리교육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감염관리 교육시범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을 점차 개선해 감염관리에 탁월한 수원시 치과 만들기에 앞장서기 위해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티더블유상사(대표 김태우)는 KF94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체로, 회원 대상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대량 구매 시 덴탈마스크 추가 지급과 무료배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단가 하락 시 선제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위현철 수원분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 명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는 12월 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 취합 결과 온라인 8165명, 오프라인 2295명 등 모두 1만460명의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이 동참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특히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복지부의 해당 조치와 관련 지난 2일 이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규정한 다음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12월 26일까지 전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각 지부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 서명과 오프라인 회람 방식을 병행하면서 전국 치과의사들의 반대 의사와 총의를 모으는 데 주력했으며, 지부장협의회는 이 같은 회원들의 의지를 12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박현수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치협이 시급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방문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을 지난 12월 21일 오전 방문,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11월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신 의원실을 찾은 이상훈 협회장은 이날 ▲불법 의료광고 제재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 ▲임플란트 대중광고 금지 및 제재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 척결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 핵심 현안들에 대해 세심한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국가구강 검진제도 개선과 관련 “일반 시진을 할 때보다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아 우식이나 치주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조기에 검진을 함으로써 향후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문제에 대해서는 “구인난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국민 구강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형 덴탈 어시스
치과의사가 일반 국민보다 수은·알루미늄 등 중금속의 체내 축적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칼슘·마그네슘·아연·인 등 미네랄 함량은 현저히 낮아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지난 12월 24일 발간한 ‘치과의사의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이 질병발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제하의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무채, 연구원 최치원·박경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협 회원 신청자 1182명 중 250명을 층화추출법으로 선정한 후 모발검사를 진행, 중금속 중독 및 필수 미네랄 16종의 결핍·과잉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후 일반인 970명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는 수은과 알루미늄의 평균 검출량이 각각 1.237㎍/g, 11.954㎍/g로 모두 허용 기준치인 1㎍/g, 10㎍/g을 초과했다. 특히 일반인의 수은과 알루미늄 평균 검출량이 각각 0.664㎍/g, 5.845㎍/g인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체내 중금속 축적이 높았다. 게다가 마그네슘·아연·인·셀레늄 등 필수 미네랄 보유는 허용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결핍 성향이 심각했으며, 일반인과의 비교에서도 현저히 낮
정부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12월 29일 공포했다. 해당 법령들은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오는 6월 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공포했다.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지난 12월 18일 이들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11일 후인 12월 29일 마침내 공포됐다. 따라서 이날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각각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들 법령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