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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파업 의사 면허 취소까지 ‘초강수’

현장조사 펼쳐 근무 및 이행 여부 조사
불이행 시 형사‧행정처분 등 강력 처벌

 

정부-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26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됐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수도권의 파업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지시해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벌인 파업 철회 협상이 결렬하자 내놓은 초강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펼쳐 의료진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 분만,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을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형사별(3년 이하 직영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해 상황의 엄중함을 알렸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해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에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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