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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조치

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명령 강경으로 선회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한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기준으로 수도권 313명, 비수도권 121명 하루 4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부처도 복지부의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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