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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하고, 진상조사위 구성하라”

선거무효소송, 집행부 동력에 찬물 끼얹는 꼴
집행부엔 진상파악, 재발방지 대책 촉구
지부장협의회, 10일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사태와 관련 ▲원고에게는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과 ▲치협 집행부에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하며’라는 서두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하고 이 같은 두 가지 요구 사항을 표명했다.


지부장협의회는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하게 됐다”며 “하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선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부장협의회가 제기한 우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책임 소재가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혹여 선거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다수의 회원들은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부장협의회의 입장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소송을 즉시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현 집행부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해결책 또한 제시될 수 없고 잘못된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면서 치협 집행부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성명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하며
          

3만 회원들이 갈망했던 첫 직선제를 통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일각에선 치과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많은 회원들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되지 못한 시행착오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책임 소재가 없는 현 집행부의 회무동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혹여 선거과정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정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집행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소송이 지속된다면 현 집행부의 대외신뢰도가 줄어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정책과 치과계 현안 해결에 혼선을 빚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다수의 회원들은 이런 사태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 측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전에 내부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소송을 즉시 취하할 것을 권고한다.


단, 현 집행부는 당선자 시절 약속했던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고 성실하게 실행하기 바란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해결책 또한 제시될 수 없고 잘못된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원고나 피고 모두 치과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선량한 치과의사임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1. 집행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귀책자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를 권고한다.


2.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원고 측에게 권고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양근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군진치과의사회 회장 홍진선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