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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마취진료 최장 5개월 소요

전담인력 확보 위해 국비 지원 필수

장애인이 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이 전국 8개 센터 중 2개 센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구강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별로 충남센터 대기 기간은 5개월,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센터는 3개월, 부산·경기·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기 없이 바로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센터 1곳 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는 치과의사 2명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마취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의료 인력이 8명이 292분 내지 465분까지 진료해야 하는 등 중증 장애인 진료 시 비장애인보다 의료 인력이 3배, 진료 시간은 5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진료 시간은 4시간에서 7시간까지 소요되고 치과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두세 명에 불과해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전담 마취 전문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8곳 중 전담 마취 전문의가 있는 곳은 충남센터와 경기센터 2곳이며, 그나마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설치비(12억5000만원)를 비롯한 방문 진료 및 교육지원비(5000만원)만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마취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요청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마취 전문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병원에 돌리고 있다”면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