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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치과사무장 부당이득금 손배 소송서 승소

징역 1년 2월 선고, 소송비용 부담도 판시

‘치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을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인 사무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2007년 치과의사인 C씨와 공모, 자금을 투자해 C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B씨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7709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또 의료법 위반 사건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B씨에게 건보공단 부담금에 대한 민사상 이행을 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의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2013년 5월 22일에야 신설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분 근거가 없는 그 이전 사무장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아닌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때문에 소송 절차 및 시간·비용의 낭비는 물론, 실질적인 개설·운영 주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치과의사와 공모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강행규정인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개설·운영 행위는 법에서 정하는 요양급여로 볼 수 없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손해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합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책임 역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