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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207개로 확대

고시 개정안 24일까지 의견 수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현행 107항목에서 다빈도, 고비용 비급여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치과 진료 중에는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등이 포함돼 진료비용이 공개되고 있다.

추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도수치료, 난임시술 등이며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적용 부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은 현재 행위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0항목 등 총 107개 항목에서 향후 행위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등 207개 항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