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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선정

심평원 4~5월 1차 평가계획 공개·설명회

치과 영역 최초로 근관치료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치과 근관치료,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 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근관치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외래 환자이다.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다.

심평원은 향후 1~3월 치과 근관치료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를 오는 4~5월 시행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및 비용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해 진료행위의 평가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한다.

평가 후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가감지급한다. 치과 근관치료는 올해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