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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전임책임자에게 책임 묻는다”

치협 임시이사회 열고 결의문 채택
차기 임시이사회 때 직무대행 선출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확인 판결이 ‘선거무효’로 결론 난 것과 관련해 치협 제30대 집행부가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전임 선거관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의결했다.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지난 5일 치협 회관에서 2017회계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온라인선거를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하자, 온라인투표 방법에 관한 피고(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등의 절차적 위법함을 지적한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문에 의거해 30대 회장 선거관리에 책임이 있는 전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의결했다<사진>.

이날 치협 30대 집행부는 “선거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전임 선거관리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률검토 및 후속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이번 혼란 국면의 수습을 위해 협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사퇴하기로 했으며, 해당일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 선출직 회장단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1심의 판결인 선거무효가 확정되며, 치협 정관에 의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윤규호)는 같은 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협회장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이사회에 앞서 김철수 협회장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떠한 노력을 해서든 작금의 혼란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30대 집행부가 추구했던 정책, 소통, 화합의 3대 회무철학을 지켜나가면서 회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선거관리규정이나 법적인 절차 등 후속조치가 따르겠지만 30대 집행부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혼란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협회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자”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 잘못된 선거관리 신속한 방향 전환

이날 이사회는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문이 피고를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적시한 것을 근거로 ▲선거관리 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 ▲책임소재 측에 대한 법적대응 ▲향후 선거관리에 대한 대책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온라인투표의 방법으로 문자투표를 채택해 실시한 이 사건 선거는 피고(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투표방법인 인터넷투표로 실시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거권이 있는 피고 회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정책,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30대 집행부의 기조에 따라 어떤 대상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기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피고는 명확하게 (전임)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의거해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을 반드시 묻는 동시에 그동안 잘못됐던 선거관리에 대해 신속하게 방향전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빈틈없는 회원관리를 위한 ‘회원 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특별 신고제도 운영의 건’을 의결하고, 치협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주관해 치협 지부 및 분회와 함께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