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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누가 하고 있나요?

현행법상 치과의사만 검진 가능
위반땐 환수·지정취소·업무정지
치협 주의사항 시도지부에 안내


국가구강검진 시 치과의사가 직접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지만 일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치협은 구강검진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구강검진기관에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시행한다는 제보로 인해 검진비용의 환수,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의료법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강검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주지시켰다.

현행 국가구강검진에서는 지정받은 구강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만 구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검진비용 환수는 물론이고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정취소, 업무정지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검진기관 지정 시 인력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검진인력 변경신고가 되지 않아 검진비용을 환수조치 당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검진기관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됐을 경우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아래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리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