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오보경 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 회장과 임춘희 전 치위협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징계 심의 결과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보경 전 회장은 회원자격 박탈,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은 회원자격 정지 3년, 이밖에 서울회 임원 3명은 회원자격 정지 1년 또는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징계 결정 효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난 때부터 발생한다.
치위협이 지난 4월 6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치위협에 따르면 앞서 이사회는 서울회 전 회장과 임원 등 4명을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 관련 ▲회칙 및 관계 규정 위반 ▲협회 이사회 의결사항 불이행 ▲정관 및 관계 규정, 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라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사회는 임춘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총회의장 의사봉 탈취로 의사진행 방해 ▲총회장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발언기회 제공 조장 ▲서울회 대의원 임의 선출에 따른 정관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징계 건의했다.
법률, 여성권익, 언론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총 5차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서면 소명기회 제공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결정했다는 게 치위협 측 설명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재옥·김설악·차동화·김영숙·김귀옥 등 신임 선관위 위원 5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출 등 신임 선관위 구성이 완료된 후 치위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될 전망이다.